2021년 1월 24일 일요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01-11 11:00



[참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13.html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4-731.html


“내 집에 내가 못들어 간다” 

전세끼고 산 새주인의 절규...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26.html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중앙일보)....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48.html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2021년 1월 12일 개정·공포하고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20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임대주택건설, 이익공유 등 

  사회적 기여 평가

- 분양전환 자격 관련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거주 사실 입증 가능

- 1월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공공주택지원과,

공공주택총괄과,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 : 2021-01-20 11:00


[참고]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98.html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김현미 국토부 장관 브리핑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90.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2021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 22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1-01-21 11:00


[참고]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시 면적 완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등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8_18.html


근로자 갑질 금지·

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 

생활편의 개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공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5.html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13.html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19.html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000-1.html 


2021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

2020년 11월 23일부터 행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7-2020-11-23.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주방TV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참고1 :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➋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참고2. 재당첨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➌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현재,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 필요하며 

재공급가격은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 불법전매(법 제64조):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교란행위(법 제65조):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물가

상승률–감가상각비



➍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였다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 강화)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현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운영


(행복도시 예정지정 조정)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준공 후 변경되는 예정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


* 예정지역 범위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팩스) 044-201-5530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도내 최초 신교통 수단 트램 도입 ‘동탄트램(동탄 도시철도)’ 밑그림 완료‥1월 22일 대광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

경기도내 최초 동탄트램 노선 

‘동탄 도시철도’ 밑그림 나왔다‥

2021년 1월 22일 기본계획 승인 신청

○ 도내 최초 신교통 수단 트램 도입

  ‘동탄 도시철도’ 밑그림 완료‥

  1월 22일 대광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

-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2개 구간 

   34.2km 건설 2027년 개통 목표

○ 동탄신도시 주민은 

   서울 삼성역까지 평균 35분대 도달

○ 관련시 의견 수렴해 

   분당선 망포역까지 1.8km 노선 연장 반영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22    2021.01.24  05:30:00


[참고]

동탄트램(동탄도시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2020년 3월 18일 용역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2020-3-18.html


경기도, 화성-오산과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성공 추진 위해 ‘맞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blog-post_67.html


동탄트램(동탄도시철도) 시민투진단 회의 

2020년 1월 30일 열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30.html


동탄 트램(동탄 도시철도), 

2027년 적기개통 위한 행정절차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7.html


화성시, 동탄에 신교통 수단 

트램(tram)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3/tram.html


경기도는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이로써 도내 최초 신교통 수단이 도입될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동탄 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9,7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2개 구간에 걸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거장 수는 망포~오산 19개, 

병점~동탄2 17개 등 36개로, 

총 연장은 34.2km에 달한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행으로 

트램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분당선(망포역), 

1호선(오산역, 병점역), 

GTX-A·SRT(동탄역) 등 

주요 철도망의 환승역과 연계돼 

동탄 신도시 주민은 환승을 통해 

서울 삼성역까지 평균 35분대 도달할 수 있다. 


해당 노선에 투입될 트램은 

1편성 5모듈로 246명이 탑승 가능해 

기존 교통수단보다 수송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탄소배출 및 

교통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고,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2월 

화성시, 오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평가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왔다. 


또한 협약 시군은 물론 수원시까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10개월 만에 

이번 기본계획(안)을 도출했다. 


특히 이 같은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당초 구상에는 없었던 

수원 망포역~화성 반월동 1.8km 구간을 

연장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 

철도이용자의 수요와 편의를 

대폭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기본계획(안)이 올해 상반기 중 

대광위로부터 승인·고시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2023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설계와 건설 및 운영은 화성시가 주관하고 

오산시, 수원시가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트램 차량시스템(배터리 방식, 

수소 연료전지 방식 등) 및 

정거장 형식(개방형, 폐쇄형)은 

향후 기술개발 동향,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설계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협조와 합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며 

“동탄 트램이 도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동탄신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유럽형 보행친화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2월 협약식에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반시설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절하게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서 공론의 장 열린다.

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서 공론의 장 열린다.

○ 경기도, 1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 개최

-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동주관, 

  국회의원 50명 공동주최

○ 국회의원,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전문가 등 참여,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 발표와 토론 진행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3239    2021.01.22  05:40:00



[참고]

경기도, 2021년 1월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공환매 토지임대부)」 특별법 제정안 

국토부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8.html


아파트 프리미엄이 7억?... 

“부동산 불로소득 꿈도 꾸지 마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12-22.html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공론의 장이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1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고 1월 22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한 뒤 

전문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다. 


도는 지난해 8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중앙정부에 제안했으며, 

이달 8일에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순항…코로나 이후 대비한 미래형 테마파크로 조성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순항…

코로나 이후 대비한 미래형 테마파크로 조성

○ 1월 20일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 보고회’ 개최

-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형 테마파크 모색

○ 이재명 지사, “개발방식이 

   당초 추진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충실하게 해달라” 당부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76    2021.01.20  15:54:20


[참고]

화성국제테마파크, IT기술 접목된 

미래형 엔터테인먼트 선보일 것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it.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성 송산 그린시티에 조성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성공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충실한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1월 20일 경기도청에서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업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 

오진택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로서는 

꽤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꽤 시간이 걸리는 대형프로젝트여서 

최종결과는 한참 있어야겠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돼 

신세계도 성장발전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도민들도 일자리는 물론이고 

소득과 활동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던 

이 사업을 아주 훌륭한 첨단산업의 

영역으로 끌어넣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개발방식이 당초 추진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진행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10년 후를 내다봐도 경기도와 

화성시의 품격에 맞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는 

“전 그룹사가 지혜를 총망라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민간개발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189천㎡ 규모로 조성되며 

4조5,7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된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2년과 2017년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 추진이 

두 차례 무산됐지만 

2019년 7월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건설과 함께 

‘화성 복합테마파크 성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승인됐으며 사업 착공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2026년 1차 개장, 2031년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약 1만 5천명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최고의 

미래형 테마파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개발방향의 주안점을 발굴하고 

당초 계획안을 보완·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미래세대는 획일화되지 않은 

다양한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수요를 갖고 있는 만큼 

VR/AR(가상/증강현실)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