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는
승용차에 비해 많은 사람이 탑승하고,
사고
시 큰 피해가 발생되므로 과속사고 감소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차량총중량 10톤 이상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110㎞/h) 의무장착을
시행하고,
금년 8월 16일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에 확대 적용(자동차안전기준 개정, ‘12.2)
호주(국가교통위원회)의 경우 속도제한장치의
호주(국가교통위원회)의 경우 속도제한장치의
장착으로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 승합차 사망자는 70% 감소(‘89년 대비 ‘91년 결과)
UN규정(국제기준)도 ‘92년부터 일부 승합차와
화물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고,
’13년에는
모든 승합차까지 확대하였음
-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제한속도는 회원국별로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자율 규정
* 영국(승합 100㎞/h, 화물 90㎞/h),
호주(승합·화물 100㎞/h), 일본(승합·화물 90㎞/h)
특히, 속도제한장치에 이견 있는 11인승 승합차*는
9인승
승용차와 동일한 차체이므로 현재
승합자동차로
분류하는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할 계획
* 승합차는 승용차에 비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낮고, 버스전용차선운행 가능한 해택을 받고 있음
< 보도내용 (MBN, 11. 15) >
- 8월부터 11인승 승합차에도 110km/h 초과하여
달릴 수 없는 속도제한장치 부착을 의무화
- 어떤 나라도 개인 자가용에 속도제한을 하는 사례는 없음
- 어떤 나라도 개인 자가용에 속도제한을 하는 사례는 없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