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0일 토요일

최정호 차관, “평창동계올림픽 첫 테스트 준비에 만전” 당부

최정호 차관, “평창동계올림픽
첫 테스트 준비에 만전” 당부

- 2월 공식 점검행사 앞두고
  지원도로·철도 현장 방문…
  안전·품질 관리 강조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01-29 16:28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9일(금) 강원도 소재 도로·철도 사업 현장을 방문해
2월 6일부터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현황과 안전관리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최정호 2차관은 동계올림픽 지원도로
사업 현장인 국도 59호선 나전~막동 건설현장을 찾아
동계올림픽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작은 안전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공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특히 이번 테스트 이벤트는 경기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행사인 만큼, 선수단과 관중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임시 개통한 도로시설을
철저하게 유지관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정호 차관은
원주~강릉 진부 정거장 건설현장을 점검하면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7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되,
안전·품질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최정호 차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테스트 이벤트 기간(2.6~2.28)
동안 많은 선수단과 관중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소통대책 수립과 도로시설물 점검,
이용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언제든지 많은 눈이 더 올 수 있으므로,
동절기 취약구간을 집중 관리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시설물 유지 관리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2016. 1. 29
국토교통부 대변인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9~3.9)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6-01-29 06:00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1.29.~’16.3.9.)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2.17, 장관주재)」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6년 업무계획 과제 관련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

현재 비(非)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계획적인
개발(부지 3만㎡ 이상)을 허용하고 있으나,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의견(규제개혁신문고 등)이 있어 왔다.

*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50% 이상)이
10만㎡ 이상이면 보전관리지역은 구역의 10%이하,
10만㎡ 미만이면 구역의 20%이하 포함가능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확대(구역면적의 최대 50%內)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 예: 녹색건축법 상 녹색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 이내 용적률 완화가능
건축법 상 공개공지 확보 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 이내 용적률 완화 가능
이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 생략 가능
【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과제 관련 】

③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정절차에 따른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
(예: 체육관, 급식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⑤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산정방법 일원화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하였다.

⑥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b개정안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대폭 개선되어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3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가능함

저비용 항공사 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

저비용 항공사 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
- 안전강화 대책…전문 인력 확충 등
  안전투자·안전의식 제고 유도

부서:운항안전과,항공산업과   등록일:2016-01-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여압장치 고장으로 인한 비상선언,
출입문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 비정상운항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판단하고,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세부내용 붙임1)

국토부가 2건의 비정상운항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문제가
단순한 인적과실이라기보다 외형적 성장에 상응한
안전투자가 미흡했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문화 미성숙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과감한 안전투자 확대와 기본적인
안전의식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우선,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항공기 대수 당
전문인력의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해 항공사가
확보토록 하고 항공기 추가 도입 시 심사를 통해
인력수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항공기 1대당 조종사 6세트(현재 5.5∼5.9세트), 
  정비사 12명(현재 9∼11명)
② 부품고장 등에 대한 저비용항공사(LCC)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예비 엔진·부품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대체기 확보능력도 늘릴
계획이다.
* 신규 도입기를 대체기로 활용, 운항스케쥴
  조정을 통해 지상 대기율 제고
③ 또한, 현장의 안전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내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불시 현장 안전감독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사소한 점검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토록 하고,
운항 전 항공기 외부점검 등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즉각 임무배제 등 강력히 조치하여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워 나가기로 했다.

* 조종사는 비행 前 항공기 외부점검을 하고
정비사도 확인하나 바퀴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 후 회항, 객실 여압장치 Off 상태로 이륙 사례 등
 안전장애 빈발
④ 특히, 국토교통부는 주요 안전지표를 바탕으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노선권 배분
등에 활용함으로써 저비용항공사(LCC)의
자발적인 안전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부의 안전감독을 내실화하기
위해 항공안전 감독관을 확충하고, 항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식도 사전 예방적 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는 기초조종인력 양성사업,
고등훈련(제트)과정 신설 등 조종사 양성을 지원하고,
인천·김포공항 내 격납고 건설 등 저비용항공사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마련한「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여
저비용항공사(LCC) 안전의 기틀을 굳건히 함으로써
저비용항공사(LCC)의 지속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전이 바로 서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중 조치를 통해
시장에서 존립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 제주항공 · 진에어 안전장애 사실조사 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압장치,
진에어 출입문 이상 등 항공기 비정상운항*에 대한
조사결과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
 미준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세부내용 붙임2)

* ’15.12.23(수) 제주항공 객실여압 이상 
  ’16.1.3(일) 진에어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
(제주항공)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엔진 블리드)를
이륙 전·후 3차례*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하였고,
항공기(B737) 여압시스템(계기 비정상표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비행단계별(비행전,이륙후, 1만피트)
 점검표(Checklist) 수행 필요
** 공기 과다투입으로 객실고도 지시계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음
(진에어) 정비사는 운항 前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나
현장 입회하지 않았고, 객실 승무원의 문제보고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장애를 유발한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 자격정지(기준 30일) 처분하고,
소속항공사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위반 건별로 운항정지 7일(또는 과징금 6억원) 등
엄정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제주공항 체류여객 탑승안내 미흡 관련 >

이번 유례없는 폭설·강풍으로 인해 제주공항에서
대규모 지연·결항이 발생하였고, 저비용항공사의
운항재개 과정에서 승객들이 공항에서 장기 대기하는
불편·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승객안내 시스템, 관련 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 개선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에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 구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 등 이용객 불편과
피해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부, 공정위·소비자원·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 참여

2015년 항공운송 동향

'15년 항공여객 8,941만 명 기록,
역대 최고실적

- 국내여객 13.5% 증가,
  국제여객 8.2% 증가

부서:항공정책과   등록일:2016-01-28 06:00


[첨부파일]
한글문서 160128(석간) 15년 항공여객 8941만 명 기록_역대 최고실적(항공정책과).hwp (1505Kbyte)


















1월 30일부터 수원 광교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30분대’

30일부터 수원 광교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30분대’
- 신분당선 연장선 정자~광교 구간
  1월 30일 개통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6-01-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신분당선 연장선 정자~광교 구간(13.8㎞)이
완공됨에 따라 1월 30일 5시 30분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월 29일 광교중앙(아주대)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제안으로 시작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2011년 2월 착공 후
정해진 공사기간(5년) 내 완료되어 철도사업을
통틀어 최초로 약속한 공기를 준수한 사업이다.
민간자본 7,522억 원 등 총 1조 5,343억 원이
투입되었다.

앞으로, 정자~광교 구간은 경기철도(주)가
2046년까지 30년간 운영하게 되는데,
실제 운영은 강남~정자 구간을 운영하는
네오트랜스(주)가 맡아 함께 운행하게 된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구간에 들어서는 역은
총 6개이며, 성남시가 재원을 분담하여 뒤늦게 착공한
미금역(정자역~동천역 사이 위치, 분당선 환승 가능)은
현재 공정률 60% 수준으로 ‘17년 말 개통 예정이다.

신분당선은 최고속도 시속 90㎞,
평균속도 시속 51.4㎞로, 광교 중앙역에서
강남까지 31분(광교(경기대)∼강남은 37분 소요)에
접근할 수 있어 기존 분당선이나 버스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또한, 광교중앙(아주대)역에는
철도와 광역·시내버스를 지하에서 환승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설치되고,
동천역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정류장**이 설치되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광교중앙(아주대)역 복합환승센터
 (경기도시공사 시행, ’16년 2월 개통 예정)
: 광교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철도와 시내교통 수단의 환승 편의를 위해
  지하 1층에 버스 환승 승강장 및 대합실 설치
  (지하 2ㆍ3층은 각각 신분당선 대합실 및 승강장이 위치)

** 동천역 고속도로 환승시설
  (한국도로공사 시행, 1.30일 개통)
: 세부내용은 오늘(28일) 배포되는 관련 보도자료 참고
요금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여
서울·경기 및 인천시 지하철 및 버스와 환승할 경우
기본운임을 할인하고 어린이 및 노인 대상
운임할인 및 무임운송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운임은 민간투자비 및 운영비 등을 감안,
강남~정자와 동일하게 기본운임 1,250원에
별도운임* 900원(10㎞이내, 10㎞ 초과시
5㎞마다 100원 추가)으로 결정하였다.

- 강남~정자 구간을 연계 이용할 경우에는
 정자~광교 구간 별도운임을 600원 할인하기로
 하였다.

다만, 지역에서 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국토교통부는 사업자와 함께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활용한 자금재조달 등 다각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자~광교 개통에 이어
북측 신사~강남 구간도 올해 착공하여
2021년 개통할 계획이라면서, 수도권 직장인의
통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25년까지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을 55분에서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8분) 수준인
30분대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양주 신도시 A-10 공격기 저고도 훈련 소음 해결

양주 신도시
A-10 공격기 저고도 훈련 소음 해결

○ 도- 미2사단,
    29일 제18차 한미협력협의회 본회의 개최
○ 양주 신도시 A-10 공격기
    저고도 훈련 소음 문제 등 12건 논의
○ 영평사격장 헬기 고도 상향 조정 검토,
    향후 주민의견 수렴 예정



양주 신도시 A-10 공격기 저고도 훈련
소음 문제가 해결됐다.
경기도와 미2사단은 1월 29일 오후 4시
의정부 미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 회의실에서
‘제18차 한미협력협의회 (Korean American
Partnership Council) 본회의’를 열고,
‘양주 신도시 A-10 공격기 저고도 훈련 소음 문제’ 등
도내 미군관련 주요 현안 12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경기도 한미협력협의회
26·27차 실무회의에서 협의했던 안건에 대해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테드 마틴(Ted Martin) 미2사단장,
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비상기획관을 비롯해,
의정부·평택·포천·동두천 부시장,
미2사단 지휘부 및 참모 등 32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아파트 밀집지역내 미군 공격기(A-10)
  고고도 운항요청(양주),
▲안보통일페스티벌 미군장비 지원협조,
▲평택 송화리 건축허가 민원 협의지연 관련 사실설명,
▲모래 등 적재자제 및 분진발생 방지조치 요청(의정부),
▲2015년 경기도 한미 송년음악회 참여협조,
▲민관군 합동 충무계획 및 미 NEO계획 발전협조 등
지난해 해결한 6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고,
후속 상황을 확인했다.
이중, A-10 공격기 운항 안건의 경우,
지난 6월 열린 ‘2015년 상반기 한미협력협의회
실무회의’서 논의됐었다.
미군측은 이후 해당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구임을
고려해, 미측 훈련지역을 변경함으로써
항공기 소음문제를 해결했다. 이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토양오염
   정화사업 협조(평택),
▲수해예방 사업구간에 편입된 캠프
   H-200 부지 반환 요청(동두천),
▲자유수호평화 박물관 미군 전시물 기증 협조(동두천),
▲동두천시 관광특구 거리재생 사업 참여협조 등
4개 안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했다.
이날 화두는 포천시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 피해대책 안건이었다.
우선, 김준태 포천시 부시장은 “훈련 실시 전
미군 장병들에게 해당 지역의 상황과 여건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평야가 좁아
장병들이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테드 마틴 미2사단장은 “의견에 공감한다.
훈련 전 선발대를 통해 지역에 대한 사전정찰을
수행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겠다.
또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교육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영평 훈련장 근처 헬기운항에 대해서도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로 했다.
테드 마틴 미2사단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미군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 대한민국을
수호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두 가지를 약속한다.
우선 철저한 훈련을 통해 전투태세를 확립하겠다.
둘째, 장병들이 지역주민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복완 부지사는 “경기도 역시 주한미군과
지역주민들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관계자 여러분들이
지역민과 주한미군 간의 여러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한미협력협의회는 경기도민과 주한미군의
상호이해와 관계 증진을 위해 지난 2003년 4월
첫 결성 후 현재까지 본회의 18회, 실무회의 27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사항을 상호 협조 하에
해결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64
입력일 : 2016-01-29 오후 1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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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지하철·버스 환승정류장 생겼다.

고속도로에 지하철·버스 환승정류장 생겼다.
- 1월 30일 경부고속道 죽전휴게소 환승시설 개통
- 지하철 신분당선 동천역과 시내버스로 환승 가능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6-01-28 11:00


고속도로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여
지하철,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지하철 신분당선 동천역과
시내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환승정류장(용인시 수지구)을 1월 3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환승정류장의 특성을 보면
서울방향은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서 내려
고속도로 지하통로를 이용해 신분당선 동천역으로
환승할 수 있으며, 부산방향은 용인 수지에 설치된
환승정류장을 통해 바로 동천역을 이용할 수 있다.

환승정류장이 설치된 곳은 출퇴근시
상·하행선 모두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고속도로 통근·통학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환승해서 서울 강남이나 성남, 용인 등
인근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급행 열차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20분내로 도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이나 수도권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 학생 등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하루 이용인원이 2,000명에 달해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경부선 죽전휴게소 환승정류장에
광역·시외버스도 정차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대도시권과 지방부에 고속도로 환승시설을
본격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그간 단순한 통과교통 위주였던 고속도로가
지하철,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수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승시설을 본격 설치하면 대중교통 활성화와
고속도로 지정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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