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4일 토요일

[참고] “월세, 3년전 전세 앞질렀는데... 정부는 몰랐네” 보도 관련


[참고] “월세, 3년전 전세 앞질렀는데...
정부는 몰랐네”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24 15:17
 
1.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발표시
‘12년 월세비중 49.9%, 전세 비중 50.1%이라고
설명(‘12년 주거실태조사를 인용) 하였으나,
‘14년 주거실태조사 주요지표 발표(1.23)시
’12년 월세비중을 50.5%, 전세는 49.5%로
수정 발표

이는 ‘12년 주거실태조사 작성시
월세에 포함해야할 연세(年貰)(전체가구 0.3%,
임차가구 0.6%)를 전세에 포함하여 작성함에 따라,
’14년 주거실태조사 작성시 이를 정정하였기 때문

* (정정 전) 월세 49.9%, 전세 50.1%,
  (정정 후) 월세 50.5%, 전세 49.5%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거실태조사 등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음


< 보도내용 (이데일리 인터넷판, 1.24자) >
ㅇ 월세, 3년전 전세 앞질렀는데...
    정부는 몰랐네
- 월세비중이 전세를 앞지른 것은
  ‘12년 (월세 50.5%, 전세 49.5%)
-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1.13)
  발표시에는 ‘12년 주거비중을
  전세 50.2%, 월세 49.8%로 설명



[참고] “국토부가 저지르고, 서울시가 뒷정리?...도시형 생활주택 안전대책 내놓은 서울시”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가 저지르고,
서울시가 뒷정리?...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대책
내놓은 서울시”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01-23 16:59


 
국토부는 이미 지난 1월 13일부터
국민안전처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대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임

* 전국 지자체에 기존 234천호(’14.11월 기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

* 도시형 실태 조사 내용(’15.1.13.~3.31.)
- 기본현황(대지위치·면적, 용도지역,
  사업계획승인대상 여부 등)
- 건물현황(주차장 위치, 외부마감재 종류,
  필로티 설치 여부 등)
- 대지현황(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진입도로폭)
- 소화시설(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옥상출입문 관리상태 등)
또한, 외벽 및 실내마감 기준 강화 등은
1월 14일 정부와 새누리당 간 의정부 화재
사고와 관련 당정협의 결과로 방화와 안전에
대한 건축기준과 관련된 대책으로 이미
발표된 내용임

*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 완화 사항 없음
-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외벽 마감재료,
   건축물간 이격거리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 보도내용 (아주경제 인터넷판, 1.23자) >
ㅇ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대책’을 23일 발표
 
- 도시형 생활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대상 ‘11층→6층 이상’ 강화
- 소방차 진입 가로 막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

[참고] ‘안전성 논란 울릉공항, 개항까지 첩첩산중’ 보도 관련


[참고] ‘안전성 논란 울릉공항,
개항까지 첩첩산중’ 보도 관련

부서: 공항정책과 등록일: 2015-01-22 11:22
 
 
국토교통부는 현재 울릉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15.4월 完)이며,
활주로 길이 등 공항시설규모는
용역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활주로 길이 1,100m는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며, 국토부에서는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활주로 길이를 늘리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임

참고로, 활주로 노면이 젖었을 때 이착륙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울릉공항에 취항할 항공기인
터보프롭기종을 터보제트기종으로 오인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포항~울릉 직선항공로 개설 문제는
‘15.2월 개최 예정인 공역위원회(위원장 :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일보 1.22자) >
ㅇ 울릉공항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주로를
축소하였으나 안전문제가 있으며,
포항~울릉 직항로 확보도
군과 협의 필요


[참고] 진개덤프 위법성과 관련하여 정부내 이견은 없는 상황임


진개덤프가 뭔가요.
쉬운말로 해놓은면 좋을텐데요.

진개덤프를 찾아봤더니
塵(티끌진)芥(겨자개)로
진개덤프는 쓰레기 등의 폐기물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아 영업용으로
운행되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지요.
한마디로 청소차량처럼 먼지나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뚜껑이 달린 덤프차량이
아닐까요.


[참고] 진개덤프 위법성과 관련하여
정부내 이견은 없는 상황임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1-23 14:31
 
진개덤프의 허가 및 운행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등 타 부처와
이견은 없음

국토교통부는
’04년 이후 청소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 용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부도 허가 받은 폐기물과
타 일반 화물 운송을 혼재하여 적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 허가된 용도 외 운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함(1차 위반시 사업전부정지 60일,
2차 위반시 허가취소)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허가 용도 외
사용, 불법 구조변경 등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지자체·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이에 상응하는 처분이
취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음

* 매년 상·하반기, 시·도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 단속(상시·특별단속 병행) 중
< 보도내용 (KBS, 1. 22자) >
◈ 청소용 차량 허가용도 외
운행에 대하여 정부부처 해석 혼선
 
ㅇ 환경부, 검찰에서는
폐기물차량으로 허가 받았다 하여도
화물을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이외 화물 운송 가능하다는 입장
 
ㅇ 실효성 없는 단속과 정부 부처 간
혼선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

범(汎) 부처 GPS데이터를 공유하여 위치정보 활용이 쉬워져…

범 부처 GPS데이터를 공유하여
위치정보 활용이 쉬워져…

부서: 국토측량과 등록일: 2015-01-23 06:00
 
 
앞으로는 국내의 모든 GPS데이터가
한 곳으로 통합되고 서비스됨으로써
측량 시간의 단축 및 비용절감이 가능해진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 최병남)은
그간 국토부·미래부·해수부 등
국내 8개 기관*이 별도로 구축·사용하던
GPS데이터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공동 활용한다고 밝혔다.

* GPS 운영기관 :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
해양수산부(위성항법중앙사무소),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서울특별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GPS데이터는 우주상공의 GPS위성부터
전달되는 위성신호를 지상에 설치된
GPS관측소를 통해 실시간 연속적으로
수신된 데이터로, 위치결정, 지각변동 및
지진 예측, 기상분석 등이 가능한 고정밀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각 기관에서는
GPS데이터를 이용하여 국토측량, 항법 및
네비게이션, 지구물리 및 기상,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GPS데이터의 높은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은 예산한계 등으로
전국에 필요한 수량의 GPS관측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중요지역에만 일부 설치하여
업무에 활용 중에 있으며, 또한 추가설치
시에도 타 기관과의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관측소 중복설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이를 해소하고 GPS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8개 기관은 실시간
GPS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데이터 표준 마련, 기관별
데이터 통합 및 허브센터 구축 등
GPS데이터 통합 및 공동 활용에 필요한
기반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번 GPS데이터 통합으로
전국 어디서든 20km간격의 165개 관측소에서
수신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8개 기관뿐만 아니라
연구소·대학교 등도 관측소의 추가설치 없이
고정밀 위치결정·안전항행·지질연구·지구환경 등
다양한 업무수행과 연구 등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산업계에서는 항법 및
내비게이션, 초고층 빌딩·초장대 교량 등
특수구조물 건설 및 안전관리 등에 응용하여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금번 GPS데이터 통합을
계기로 정부3.0 시대에 맞춰 기관별 협력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공 데이터의 과감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발표

시설물 안전 및 품질 확보 위해
공공건설 공사비 결정방식 개선한다.

- 관계부처 합동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발표

부서: 기술기준과 등록일: 2015-01-22 16:30
 
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1월22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건설산업은 국가경제(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5만6천개의
건설기업에서 175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국가 중추 산업이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상당 수 기업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

* 건설산업 영업이익률 지속 악화: ‘07년 6.4% →
  ’14년 1.4% / 전체산업 평균 영업이익률(4.17%)의 1/3 수준

* ’15년1월 현재 상위 100개 건설기업 중
   워크아웃·법정관리 기업들은 18개
이러한 건설산업의 어려움은 건설 투자액과
수주액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의 악화와 함께
건설기업들간 과당경쟁, 저가낙찰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공사비가 적절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사비 결정방식 중 하나인 “실적공사비”는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된 이후 가격이 10년간
1.5% 상승에 불과(불변가격 기준 36% 하락) 하였다.
* 유사한 지수인 공사비지수는
  동 기간에 56.1%↑ / 생산자물가지수는 24.2%↑
이로 인해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게
되면 건설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워 국민의 생명과
편의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작년 6월부터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2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장의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된 정보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검증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한다.
 
② 중소·중견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실적공사비 가격정보를 탄력 적용한다.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약 2천여개에 달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300억원 미만(적격심사공사)
공사에 대해 기존의 가격정보 적용을
배제한다.
 
③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방식 및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 발주청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가격 관리·운영방식도 개선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청,
전문가, 업계 등이 함께 가격을 결정하는
참여형 운영방식을 구축하고 가격정보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에 독립된 센터(가칭 “공사비원가
관리센터”)를 설립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전담 관리토록 한다.
 
④ 사업의 난이도 및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가격 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공사별·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자재운송비,
노무비 등의 가격정보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격보정체계를 구축한다.
 
⑤ 주요 “표준시장단가”들은
우선 조사하여 현실화한다.
 
현장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용빈도가 높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
정보들은 금년 상반기 중에 우선 조사하여
현실화한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 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건설시장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저가 하도급 등
부당한 갑을관계 및 입찰담합 등의 제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1인당 주거면적 33.1㎡


1인당 주거면적 33.1㎡,
주택보유 의식 감소세

-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지표,
  주거 수준·환경 만족도 높아져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주요지표를 발표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06년부터 격년 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다.

금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4년 7~9월까지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1:1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지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수준] 

1인당 주거면적은 ’12년도 31.7㎡에서
‘14년도에는 1.4㎡ 증가한 33.1㎡로 나타나
주거의 양적수준이 향상되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2년에는 전체가구의 7.2%인 128만 가구에서
’14년에는 5.4%인 100만 가구로 감소하여
주거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었다.

[2. 거주 안정성]

자가보유율은 ‘12년 58.4%에서
’14년 58.0%로, 자가점유율은
‘12년 53.8%에서 ’14년 53.6%로
모두 소폭 하락하였고,

* (자가보유율, %) 수도권 : 52.3→51.4,
  광역시 : 59.0→59.9, 도지역 : 67.2→66.8
** (자가점유율, %) 수도권 : 45.7→45.9,
  광역시 : 56.4→56.5, 도지역 : 64.3→63.8
소득계층별로는 자가보유율이 고소득층에서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은
감소하였다.

* (자가보유율, %) 저소득층 : 52.9→50.0,
  중소득층 : 56.8→56.4, 고소득층 : 72.8→77.7
** (자가점유율, %) 저소득층 : 50.4→47.5,
    중소득층 : 51.8→52.2, 고소득층 : 64.6→69.5

전체 차가가구 중 월세가구는
‘12년 50.5%에서 ‘14년 55.0%로 증가한 반면,
전세가구는 ‘12년 49.5%에서 ‘14년 45.0%로
감소하였다.

평균거주기간은 자가가구는 11.2년,
차가가구는 3.5년으로 ‘12년에 비해
거주기간이 줄어들었으며, 최근 2년내
이사가구 비율은 36.6%로 ‘12년 32.2%에
비해 증가하였다.

[3. 주택 보유의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내 집 마련 의식은 국민의 79.1%는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10년*의 83.7%에 비해 4.6%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4년 현재 70.9%로 가장 낮았고,
’10년에 비해 감소폭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 ‘12년 ‘주택보유에 대한 의식’ 은
   다른 년도와 보기항목이 달라 비교 곤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86점(4점 만점)으로
’12년에 비해 소폭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5년에 주거급여 확대시행,
공공임대주택 12만호 입주 등을 추진하고,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며, 주택구입 의사와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세부결과는 금년 3월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와
주거누리 (http://www.hnuri.go.kr)에 게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2015년 평택시 예산 1조 218억 원 편성


2015년 평택시 예산 1조 218억 원 편성

-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강화
- ‘신성장 경제신도시’ 도약을


  위한 산업 분야 지원 증액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숫자로 보는 평택시 이모저모





송탄역~신장고가간 가로정비공사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 및 공고






동탄2신도시 A23블록 부영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





정남~안녕간 도로확포장공사, 2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첨부파일




와우지구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첨부파일




장안 대로3-5,중로1-5호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주민 열람·공고

첨부파일






2015년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첨부파일








이하생략~~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



벼랑 끝에 서 있나요?
그렇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사회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 실종아동,
뚜렷한 거처 없이 이 곳
저 곳을 떠도는 어려운 분들,
모두가 우리의 소중한 부모,
형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과
전화 한 통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 하는 어려운 이웃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을 알고 계시거나,
어려우신 분들
화성시청 무한돌봄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조사기간 : ~ 2015.2.28 (특별조사기간)
◆ 신고하실 곳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담당부서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 369-6151~4)
 - 힘이들땐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대상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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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 느타리버섯 ‘곤지7호’ 전국구 인기


경기도 개발 느타리버섯
‘곤지7호’ 전국구 인기

○ 22일 고품질 느타리버섯 곤지7호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처분 계약
○ 기존 균상재배 품종보다
    1.2∼1.5배 수확량 높아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 개발한
인기 느타리버섯 신품종인 곤지7
의 전국 확대 기반이 마련된다.


도 농기원 122일 강원도
치악버섯종균영농조합(권상욱 대표),
경북 농공농산(권득수 대표)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처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통상실시 처분 계약을 맺은 업체는
종균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계약에 따라 제주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곤지7호가 생산된다.
도 농기원은 지난 2013년 농민버섯연구소 등
5개 종균생산 업체와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충청도 지역 병재배
농가 위주로 종균을 보급해왔으며,
이번 계약으로 강원, 경상, 전라권에도
곤지7호가 생산될 전망이다.
강원도 치악버섯종균영농조합은
시장에서 평가가 높은 곤지7호를
생산 판매하기 위해 이번 계약에 참여했으며,
경북 농공농산은 실증시험을 통해 우수성을
확인하고 이번 계약을 맺게 됐다고
도 농기원은 설명했다.
경북 농공농산은 경상도를 비롯해
전라도 지역 버섯재배 농가에 곤지7
종균을 보급하게 된다.
도 농기원이 지난 2012년에 개발한
곤지7호는 균사세력이 매우 강해
재배주기가 빠르고, 재배관리가 용이해
버섯을 처음 시작하는 농민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품종이다.
곤지7호는 지난 2013년부터 경상북도 영덕과
전라남도 해남에서 버섯 재배농가에서
2년 간 실증시험 결과, 수확량이 기존 품종의
1.21.5배 높고 우수한 품질로 상품성도
좋아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느타리버섯 국내생산량은
연간 66,039톤으로 전체버섯 생산량에
41%를 차지하는 중요한 버섯이며,
경기도에서 57%가 생산된다.
도 농기원 임재욱 원장은 지속적으로
고품질 다수확성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에
고품질 버섯을 공급하고, 장기유통이
가능한 품종을 만들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버섯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
말했다.  

담 당 자 : 최종인 (전화 : 031-229-6127) 

문의(담당부서) : 버섯연구소
연락처 : 031-229-6127
입력일 : 2015-01-21 오후 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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