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새 국제여객부두
재정사업으로 짓는다
해수부, 국비 33억 원 투입해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설계 착수
해양수산부 등록일 2015-05-15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20년 개장을 목표로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총 33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이달 8일에 착수하여 내년 12월에 완료된다.
현재 평택·당진항에는 중국 5개 지역
(영성, 위해, 연태, 연운항, 일조)을
연결하는 카페리가 운항 중이지만
기존 국제여객부두의 선석 부족(2선석)과
터미널 노후화로 국제여객부두를
이용하는 선사와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특히, 운항 일정상 주 2회(월, 목)
선박이 동시에 입항해 터미널이 혼잡할 뿐
아니라 접안하고 있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접안을 위해 정박지로 나가 대기했다가
다시 접안해야 하는 등 항만운영 및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돼 왔다.
현재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에서는
총 5개 항로에 5척의 선박이 운항 중이며
지난해 여객 49만 명, 화물 14만 8000TEU를
수송하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각각 12.7%,
21.4%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이러한 선사 및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여객 및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객부두 및 터미널 규모,
배치 등을 계획할 예정이다.
아울러 터미널 및 야적장 규모 확대, 크루즈 및
LO-LO(크레인을 통한 하역 방식) 카페리
접안이 모두 가능한 접안시설 건설 등
지역의 건의사항과 그간의 해운.항만
환경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 시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까지 신규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예상되는
총 소요 사업비는 1,856억 원이다.
공사가 끝나면 선석 부족으로 인한 부두 혼잡,
재접안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과 여객 불편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대중국
관문항으로서 평택·당진항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등록일 2015-05-14
지금까지 우리 법에서는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에 대한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따라 침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 권리금 등에 대한 규정을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상가검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가임대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등록일 2015-05-14
지금까지 우리 법에서는
임차인의 상가 권리금에 대한
별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따라 침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 권리금 등에 대한 규정을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상가검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가임대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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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부, 평택·당진 매립지 검증없이 하루만에 변경처리」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평택·당진 매립지
검증없이 하루만에 변경처리」 보도 관련
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2015-05-15 14:01
검증없이 하루만에 변경처리」 보도 관련
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2015-05-15 14:01
평택·당진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4.13일 의결되었으며,
행자부는 5.4일 결정내용을 공고하고
같은 날 평택시장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하였음
평택시장은 행자부의 결정내용을
평택시장은 행자부의 결정내용을
근거로 5.6일 국토부에 행정구역변경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하였고, 국토부는 5.7일
지적공부정리 여부를 주관부처인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5.8일 평택시에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을 하였음
행자부장관은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에
행자부장관은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 및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5조 제2항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적공부정리는 지적소관청인 지자체의
지적공부정리는 지적소관청인 지자체의
권한사항으로, 국토부는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대장 시스템에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한 것임
< 보도내용 (한국일보 등 5.15자) >
< 보도내용 (한국일보 등 5.15자) >
ㅇ 국토부가 평택·당진 매립지에 대한
신중한 검증없이 하루만에 지적공부 정리
졸속 처리
|
[해명]「국토부,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 보도 관련
[해명]「국토부,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 보도 관련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5-14 11:36
* (안전장치) 전체 GB면적 중 6% 정도인
< 보도내용 (이투데이, 5.14자) >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 보도 관련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5-14 11:36
정부가
지난 5.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는,
시·도지사가 30만㎡이하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안전장치) 전체 GB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2년내 미착공 시 GB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금지
등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당초 발표한대로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당초 발표한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전협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해제 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설익은 규제개선안을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설익은 규제개선안을
발표한
후 비판이 제기되자 원점으로
회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이투데이, 5.14자) >
ㅇ
국토부가 설익은
규제개선안을
발표하였다가 원점으로 회귀
-
30만㎡이하 GB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부여한다고 밝힌
후(5.6),
선심성 해제 가능성이 지적되자 장관
간담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규제 회귀
추진
|
안중역
서해선복선전철과
평택~포승간 산업철도가
안중역에서 만나게 되고요.
먼 훗날의 이야기겠지만
포승~강릉간 전철도
안중역을 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평택~포승간 산업철도의 영향으로
안중역사 주변에 깃발피 꽃혀
있어서 안중역을 건축하지 않나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중역 건설이 아닌
평택-포승간 산업철도의 영향으로
깃발이 꽃혀 있습니다.
안중역이 들어설 곳
평택~포승간 산업철도가
안중역에서 만나게 되고요.
먼 훗날의 이야기겠지만
포승~강릉간 전철도
안중역을 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평택~포승간 산업철도의 영향으로
안중역사 주변에 깃발피 꽃혀
있어서 안중역을 건축하지 않나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중역 건설이 아닌
평택-포승간 산업철도의 영향으로
깃발이 꽃혀 있습니다.
안중역이 들어설 곳
서울~문산 고속도로 올해 착공…민자사업 활성화 본격 추진
서울~문산 고속도로 올해 착공…
민자사업 활성화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14
민자사업 활성화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14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올해 안으로 착공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지난 4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수요 재조사 등을 이유로 늦어진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고양시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까지 35.2㎞ 구간을 연결한다. 총 사업비는 1조5000억원이고 공사기간은 5년이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은 남북 경협과 통일 대비 노선을 구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통행시간 단축 및 교통량 분산에 따른 주변 교통여건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올해 중으로 연구용역을 마치고 민간제안 또는 정부고시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2018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시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 설명회를 개최해 민자사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민원 등과 관련한 지연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1) |
향남택지개발지구(향남환승터미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5 - 249호
고 시
1. 화성 향남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게재 생략)
2015. 05. 14.
화 성 시 장
고 시
1. 화성 향남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게재 생략)
2015. 05. 14.
화 성 시 장
교통신호 인식 자율주행기술... 국내 최초로 선보여
교통신호 인식 자율주행기술...
국내 최초로 선보여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 시연회 및
자율주행차 세미나 개최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5-14 06:00
* AEBS(Automatic Emergencey Braking
** LKAS(Lane Keeping Assistance System) :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 HMI(Human Machine Interface) : 사람과
국내 최초로 선보여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 시연회 및
자율주행차 세미나 개최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5-14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4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정부와
산·학·연 등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국내
자율주행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연회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연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특히, 이번 시연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도로 간
교통정보
교환을 통해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스스로 인식하여 정지 또는
좌회전을
자동차가 스스로 구현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고,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및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등과 같은
자율주행
장치에 대한 평가기술 마련을
위한
시연이 있을 예정이다.
* AEBS(Automatic Emergencey Braking
System) : 주행 중 자동차에 설치된 레이더,
센서 등을 활용하여 전방의 물체를 감지해
일차적 경고 후,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LKAS(Lane Keeping Assistance System) :
주행하는 차로를 벗어나려고 할 때, 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차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장치
오후에는 이달 초 열린
오후에는 이달 초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도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험운행 허가제도 마련,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험운행 허가제도 마련,
자율주행
시스템 장착 허용 등 관련 법·제도
정비와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기반 시설
확충
계획 등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연구계와
학계, 산업계에서도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구축 등 연구개발(R&D) 추진방안,
지능형교통시스템(C-ITS)*과
자율주행차 연계 방안,
인간기계접속장치(HMI)**
이슈 및 수용성,
자율주행차
부품 기술개발 동향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등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이 주행 중 다른 차량 또는
도로에 설치된 통신장치와 통신하면서
주변 교통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경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 HMI(Human Machine Interface) : 사람과
기계의 상호작용, 자동차가 운전자의 명령을
제대로 파악해 필요한 수행을 적절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이번
시연회 및 세미나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정부정책지원 및 개발 이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련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5-14 06:00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 ① 전체 GB면적 중 6% 정도인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련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5-14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6)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예:
30만㎡이하) 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월 14일(목)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개발제한구역 전문가 7명으로 구성
권용우(성신여대 명예교수),
권용우(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국토연 선임연구위원),
박영민(환경정책평가연 선임연구위원),
박환용(가천대 교수),
장성수(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정낙형(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최봉문(목원대 교수)
당초 발표에서도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당초 발표에서도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도위 민간위원
참여
하에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을 마련키로
하였다.
* ① 전체 GB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 범위에서,
②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③ 2년내 미착공 시 GB 환원,
④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금지
이에 따라 5월14일(목) 14시에 개최되는
이에 따라 5월14일(목) 14시에 개최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직후,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시·도지사의
GB 해제 시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전협의 시에는 GB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예컨대, 사전협의 시 사업의 공익성이나
예컨대, 사전협의 시 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가능성,
지자체간의 갈등가능성, 환경성,
도시간
연담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간
형평성 및 투기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과
사전협의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회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과
같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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