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일요일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하고,
건축허가서류 간소화
-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건축규제 개선ㆍ건축투자 활성화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2-17 11:00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서류를 간소화,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 동(棟)ㆍ층수ㆍ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인허가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건축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ㆍ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됨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35 부과)

임대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ㆍ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ㆍ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
영리목적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소유자 변경 후
적발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상황 등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주차창, 조경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은 경우, 준공 후에 협정을 폐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30년 동안 협정을
 폐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 등 구비서류를
사업 규모에 영향을 주는 서류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서류는
착공 시 제출토록 하였다.

* 하수처리(정화조), 수질오염(오폐수 정화시설 등),
대기오염(대기오염물질 집진시설 등) 등

현행 건축법령에서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棟)ㆍ층수ㆍ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ㆍ면ㆍ동 제도 도입(‘16년)에
따라, 책임 읍ㆍ면ㆍ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ㆍ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금번의「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6년 5월 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6. 1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760∼1, 팩스 044-201-5574)

공동주택 하자 조사.판정 기준 시행…하자분쟁 신속 해결 기대

결로ㆍ마감부위 균열 등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져
- 공동주택 하자 조사ㆍ판정 기준 시행…
  하자분쟁 신속 해결 기대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2-16 11:00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명확한 하자여부 판단
기준제시로 하자분쟁 발생 시에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하고, 12월 17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도서 적용기준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함.
다만, 내ㆍ외장 마감 재료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되,
사업주체가 내ㆍ외장 재료의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변경내용에 대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은 그에 따르도록 함

계약관련 서류 적용순위

계약관련 서류의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설계도면 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규격,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토록 함

※ 적용순위 : 주택공급계약서 / 견본주택 /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 / 특별 시방서 /
설계도면 / 일반시방서ㆍ표준시방서 / 수량산출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하자발생 공종 및 담보책임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 공사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음

예) 현행)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개정)대지조성공사 : 토공사(대지정리공사,
터파기공사, 되메우기공사, 흙막이공사,
지반보강공사 등)

콘크리트 균열하자

콘크리트 보수균열 폭 이하(0.3mm)라도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하자로 보도록 함

마감부위 균열 하자
미장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이나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하자로 보도록 함

관통부 마감 하자

급수ㆍ오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니하여 연기ㆍ냄새ㆍ소음 등이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함

결로 하자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여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부위
마감재를 해체하여 단열재가 잘못 시공되는
등의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함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는
모헤어*, 풍지판**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이 부실한 때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때 하자로 보도록 함

* 창틀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털과 같은 자재
** 창문 상ㆍ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 등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하자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감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마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마감재 미설치, 미장, 쇠흙손 등으로
마감처리 않을 시 하자로 보도록 함

창호기능 부족 하자

창호의 수직ㆍ수평상태가 불량하거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여 있는 부위에
설치한 미닫이문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문을 열고 닫기 어려운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침실의 방 하부에 문턱이 없는 경우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과다하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난방 설비 하자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하여 난방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하되, 거실 또는
침실에 가변형 공간 또는 부속공간을 두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적합하면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함

감시제어설비 설치 하자

「주택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대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조경수 식재의 불일치 하자

설계도서와 식재된 조경수의 수종이 다르거나
저가(低價)의 수종으로 식재된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함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전부 개정안은
관보 고시일(‘15.12.17일, 목)로부터 시행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
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 20% 지적공부, 세계 기준으로 바뀌었다.

국토 20% 지적공부, 세계 기준으로 바뀌었다.
- 동경측지계→세계표준 변환…
  지적 주권 확립, 편차 감소 효과

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15-12-16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년 말까지 전국토의 20%인 663만 필지*의
지적ㆍ임야도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표준측지계로
변환함에 따라 지적 주권이 확립될 뿐만 아니라
편차 감소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3년 27만 필지, ‘14년 133만 필지,
   ’15년 503만 필지

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는
지구의 공간정보(지형ㆍ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적ㆍ임야도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동경측지계를 사용해 왔다.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는 세계표준의
측지계보다 북서쪽으로 365m 편차가 발생하여
이미 세계표준측지계로 변환된 지형도, 해도,
위성영상 등 타 공간정보와 차이가 있어
공간정보 융ㆍ복합 및 활용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어 왔었다.

지적주권 확립을 위해 ‘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측지계변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직
접 변환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ㆍ관ㆍ학ㆍ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기술을 보급하고 지자체간 전문 인력과
위성항법장치(GPS) 장비를 상호 교차
활용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좌표변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20년까지 변환완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에 따라
‘20년까지 총 581억 원*(’15년까지 15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1조 3천억 원)의 4.5%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주대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세계 측지계
변환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지적주권 확립뿐만
아니라 지적ㆍ임야도 기반으로 공간정보
융ㆍ복합이 가능하여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주택 아이디어 공모전‘MMU Housing’대상 수상

미래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MMU Housing’ 대상 수상

○ 도, 12월 18일 경기도 미래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개최
○ 전문분야 총 8개팀 최종 경합,
    재외국민까지 참여
○ ‘오남택, 서준영’팀의
    ‘MMU Housing’작품 대상 수상
○ 대상 수상팀에 700만 원 등
    총 1,680만원의 상금 제공


‘오남택, 서준영’ 팀의 작품 ‘MMU Housing
(Module Micro Units Housing)’이
경기도 미래주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오후 2시
경기도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미래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을 개최하고,
전문분야 예선통과 8개 팀 가운데 대상
‘MMU Housing’ 외에 최우수, 우수, 장려 등
모두 4개 팀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는 ‘따복같이 마을’,
우수는 ‘Smart Beginning, Cool Life’,
장려는 ‘따뜻하고 복된, T&C House’ 가
차지했으며, 이들 4개 팀에는
대상 700만원을 포함해 총 1,68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을 차지한 작품 ‘MMU Housing’ 은
청년층의 생활습관을 반영하는 주거공간과
일자리 창출 공간을 제공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 오남택 씨는 “우연히 공모전을
보고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가하게 됐다.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한 달 이상 준비했다”며,
“사업 이름 그대로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철홍 수원대 교수는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직접 체험하지 못한
생각들을 계획에 담아내 많은 것을 배웠다.
요즘 7포 세대라고 하는데 아마 7포 중에
2개는 해결이 되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손에
따뜻하고 복된 임대마을이 달려있다.
이 아이디어가 계속 발전이 됐으면 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본선 심사는 경기도의회 박동현 의원,
이정훈 의원, 명지대 김남훈 교수,
동국대 이명식 교수, 대림대 조지연 교수,
경기대 주진규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본선에는 본선진출 8개 팀과
일반 아이디어 분야에 선정된 6개팀을 비롯
청중평가단 50명, 일반인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청중평가단 50명은 전체 평점의
10%를 담당하며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미래주택 아이디어 공모전은
경기도형 임대주택 정책인 ‘따복마을’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디션 형태로
진행됐다.
지난 11월31일 마감된 1차 서류접수에서는
프랑스, 중국 등 해외 거주중인 국민으로
구성된 5개팀을 포함 총 105개팀이 참여하였으며,
전문분야 8개팀과 일반분야 6개팀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오늘은 미래를
생각해보는 자리다. 2030젊은 세대들이
안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할 출발점이기도
하다.”며 “여러분의 손에 따뜻하고
복된 임대마을이 달려있다.
이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 여러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4
입력일 : 2015-12-18 오후 8:22:36


첨부파일

경기도내 농지 이용가능성 낮은 농업진흥지역 약 2만ha 해제 전망

기능 상실한 농업진흥지역,
10년 만에 추가 해제 전망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예정
- 농지법 시행령 연내 개정,
   내년 6월 말까지 추가 해제
○ 도내 농지 이용가능성 낮은
    농업진흥지역 약 2만ha 해제 전망
- 여건변화 3ha 이하 자투리지역,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 경기도, 시군과 실태조사 거쳐
   내년 3월 대상지 최종 확정
○ 보전가치 낮은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전환해 도민 불편사항 해소
- 해제지역 : 공장 및 물류창고,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입지 가능
- 농업보호구역 전환지역 : 다양한 토지이용과
  개발행위 가능해져


농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도내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10년 만에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업보호구역
전환을 담아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용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2만여 ha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번 해제는 지난 2007년 6,758ha,
2008년 14,230ha에 이어 세 번째로
해제 규모는 역대 최대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2천ha로 줄어들게 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번 농지규제 완화 골자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여건변화 기준을 기존 2ha에서 3ha로
확대하는 것과,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중 5ha까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하여 허용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도는 12월 중 농식품부에서 대상지를
통보하는 대로 시군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사유재산권 행사 보장을 비롯해
경지정리 등 농업SOC가 정비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한 균형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농업 6차산업 육성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 부가가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과 법령에 대하여는
개정 건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담 당 자 : 김상경 (전화 : 031-8008-4418)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18
입력일 : 2015-12-18 오후 6:55:56


첨부파일

화성시 주요개발 프로젝트

[자료=홈페이지]







민선6기(2014년) 주요성과와 민선6기 10대 주요시책

화성시 민선6기(2014년) 주요성과




화성시 민선6기 주요시책


화성시 개요와 연혁

[자료=홈페이지]

화성시 연혁

화성시 개요






화성시 상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