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7일 수요일

평택시, 공무원 불법 투기 ‘부패 공익신고’ 접수

공무원 불법 투기 ‘부패 공익신고’ 접수

-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관’ 참여 


보도일시-2021. 03.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감사관

담 당 자-이영도 (031-8024-216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온라인과 신고전화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불법 투기 자체 조사 시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께서 평택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부동산 투기 경찰 신고센터(☏02-3150-0025)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평택시는 

민・관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개발지구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시민감사관)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평택시에는 현재 세무사, 사회복지사, 

건축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시민감사관 20명이 활동 중으로, 

이번 조사에는 6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위법성 조사, 

현장조사 등의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평택시, POST COVID-19 대응전략 보고회 개최

평택시, 

POST COVID-19 대응전략 보고회 개최


보도일시-2021. 3.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 당 자-임미경 (031-8024-22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월 17일 

시장과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POST COVID-19 대응전략 

26개 주요 과제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20년 두 차례 보고회 이후, 

기존사업 및 신규 추가사업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으로 

▲평택시 맞춤형 대응 매뉴얼 개발 

▲개인이동수단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 

▲거점형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도서관 스마트 콘텐츠 제공 개발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온/오프라인 공연 공유 채널 활성화 등 

6개 분야 26개 주요과제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재난이 와도 

평택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하반기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당부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에 

부서 협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신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시, “페이퍼컴퍼니에 일 안준다”

화성시, “페이퍼컴퍼니에 일 안준다”

○ 서류로만 등록요건 갖춘 

   전문건설업자의 불공정행위 사전 차단 

○ 공공입찰 사전조사 대상을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 전문 경력직 배치하고 출장소 및 

   사업소 등 입찰건도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21-03-12


 

화성시가 서류로만 요건을 갖춘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건실한 기업의 

일감을 뺏지 못하도록 사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만들기’에 

발맞춰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사전단속을 강화하고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입찰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최근 ○○정비공사에 

입찰한 업체를 점검해 1,2순위의 업체의 

부적격 사유를 적발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업체를 대신해 3순위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위반, 

사무실 공동사용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건설업을 보유 중인 

2순위 업체는 추가 위반사항이 의심돼 

경기도와 합동조사 중이다. 


특히 화성시는 경기도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14,502개소 중 1,242개, 

약 8.5%가 있는 최다 등록지역으로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입찰 사전점검 대상 

입찰가를 기존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동부·동탄출장소와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까지 공공입찰 

사전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상으로는 밝혀내기 힘든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력직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에 시군 간 단속 및 

처분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건설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자체 조사를 통해 

단속대상 12개 업체 중 4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9개소를 적발했다. 


화성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콜센터 운영

화성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콜센터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21-03-12



화성시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상반응 콜센터(5189-1200)’를 

운영한다고 3월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상반응 콜센터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나 백신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안면마비, 전신 알레르기, 호흡곤란, 

고열 등의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화성시의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은 

단순 근육통, 발열, 권태감 등 이었으며 

중증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화성시는 중증이상반응 발현에 대비하기 위해 

한림대동탄성심병원과 원광종합병원,

화성디에스병원 등 5개 병원과 

응급의료센터 핫라인 체계를 유지하며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시는 백신접종을 시행중인 

요양병원과 고위험 병원 등에 

자체 이상반응 응급상황 대처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콜센터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촉탁의 방문접종 요양원과 

정신재활시설에는 119안전센터와 연계해 

이상반응 응급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김연희 화성시 보건소장은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콜센터 운영을 실시했다”면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이상반응콜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3월 17일(수),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1년 3월 17일(수),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3-17



[참고]

2021년 3월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3-12-16.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3월 17일(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➋ LH 혁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