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9-54호(2009. 2.10.)로
구역 지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295호(2017.10.12.)호로 개
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된
평택 동삭.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요청이 접수되어
우리시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가. 사업시행자 :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나. 열람기간 : 2019. 4.16. ~ 2019. 4.30.(15일간)
다. 열람장소
-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정장선 평택시장, 베트남 땀끼시장과 우호협력 방안 논의
정장선 평택시장,
베트남 땀끼시장과 우호협력 방안 논의
- 경제 통상 및 사회 문화 분야 교류 확대 기대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정경진 (031-8024-2660)
보도일시 : 2019.4.1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와
트어티엔후에성 후에시와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3박 5일간
공식 방문한다.
이번 공식방문은
양 도시 간 문화관광, 경제 및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도시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땀끼시의 공식초청으로 이뤄졌다.
정장선 평택시장 및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이번 방문단은 땀끼시의 인민회의 의장인
응우엔 반 루아 당서기장 및 후에시의
응우옌 반 탄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간의 우호교류 협력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땀탄 산업단지 내 기업체 및
후에항구 개발현장 등의 시찰을 통하여
베트남 내 기업진출 및 투자 여건 등을 확인하고
평택시 소재 기업체의 베트남 진출 시
신속한 행정처리 및 평택시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방문이 행정중심의 우호교류를 시작으로
경제통상 및 사회문화 분야로 확대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 도시 간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교류확대를 통해 양 도시가 미래지향적인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땀끼시장과 우호협력 방안 논의
- 경제 통상 및 사회 문화 분야 교류 확대 기대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정경진 (031-8024-2660)
보도일시 : 2019.4.1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와
트어티엔후에성 후에시와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3박 5일간
공식 방문한다.
이번 공식방문은
양 도시 간 문화관광, 경제 및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도시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땀끼시의 공식초청으로 이뤄졌다.
정장선 평택시장 및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이번 방문단은 땀끼시의 인민회의 의장인
응우엔 반 루아 당서기장 및 후에시의
응우옌 반 탄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간의 우호교류 협력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땀탄 산업단지 내 기업체 및
후에항구 개발현장 등의 시찰을 통하여
베트남 내 기업진출 및 투자 여건 등을 확인하고
평택시 소재 기업체의 베트남 진출 시
신속한 행정처리 및 평택시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방문이 행정중심의 우호교류를 시작으로
경제통상 및 사회문화 분야로 확대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 도시 간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교류확대를 통해 양 도시가 미래지향적인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민간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유인 강화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4-15
1. 추진 배경
□ 2018년 중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인
유한책임대출이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되었으나,
ㅇ 금융회사 자체 주담대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
* 유한책임대출의 목표비율 설정 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
(2018.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 2019.3월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도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는 만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
[참고]
2019년 3월 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공급
-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및
금리상한형 주담대 출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9-3-18-15.html
*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하여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에 대한 출연료를 조정
2. 주요 내용
(1) 유한책임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
□ 유한책임대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
ㅇ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최대 0.03%p)을 부여할 예정
ㅇ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의 출연료 인하
□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
ㅇ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하여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금리에 반영)를 인하
*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 인하:
(종전) 0.30% → (개선) 0.05% (0.25%p 인하)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2019.4.15.∼2019.5.25)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9.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
◈ 민간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유인 강화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4-15
1. 추진 배경
□ 2018년 중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대출인
유한책임대출이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되었으나,
ㅇ 금융회사 자체 주담대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
* 유한책임대출의 목표비율 설정 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
(2018.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 2019.3월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도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는 만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
[참고]
2019년 3월 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공급
-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및
금리상한형 주담대 출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9-3-18-15.html
*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하여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에 대한 출연료를 조정
2. 주요 내용
(1) 유한책임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
□ 유한책임대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
ㅇ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최대 0.03%p)을 부여할 예정
ㅇ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의 출연료 인하
□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
ㅇ ‘고정금리대출’에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하여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금리에 반영)를 인하
*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 인하:
(종전) 0.30% → (개선) 0.05% (0.25%p 인하)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2019.4.15.∼2019.5.25)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9.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
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 개정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 개정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장애물제한표면(OLS)
국제기준 개정 추진
- 국토부, 15년부터 OLS 전담조직에 적극 참여…
국내 제도개선 기반 마련
- 2022년까지 개정안 마련, 24년 발효,
2026년 체약국에 적용하는 일정으로 진행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공항주변 고도제한(장애물제한표면 : OLS)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 국제민간 항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UN 전문기구(회원국 192개)
지난 2015년부터 각국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 중인 장애물제한표면(OLS) TF 회의에서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하여
항행위원회에 제출하고,
2024년에 발효, 그
리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하는
향후 일정을 마련하였다.
사실 공항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우리 정부의 제안(2013.5월 ICAO 아태지역
워킹그룹 회의)으로 ICAO 비행장 패널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시작된 것으로서,
그 이후 국토교통부는 ICAO 전담조직(이하 TF)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해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국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령 개정,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등 절차를
수행하여 왔다.
* 공항시설법(구 항공법) 개정(’15.6월)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의결로 안전을
특히 해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제한 예외 적용 가능
이에 따라 그간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공항주변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는
고도제한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물제한표면은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모든 체약국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ICAO TF에서도 비행장 설계 및 공항운영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의견조율도 필요함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고려하여
일정을 결정한 바,
우리나라는 ICAO의 체약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의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 적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 장애물제한표면(OLS)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허용되지 않는 무장애물표면(OFS)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장애물 허용 여부를
평가하는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며,
향후 TF 추가 논의, 항행위원회 심의,
체약국(192개) 의견 조회, ICAO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장애물 표면의
내용이나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ICAO 고도제한 TF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준 개정을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하고,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나 논의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알려 드립니다.
-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9-04-09 11:00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장애물제한표면(OLS)
국제기준 개정 추진
- 국토부, 15년부터 OLS 전담조직에 적극 참여…
국내 제도개선 기반 마련
- 2022년까지 개정안 마련, 24년 발효,
2026년 체약국에 적용하는 일정으로 진행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공항주변 고도제한(장애물제한표면 : OLS)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 국제민간 항공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UN 전문기구(회원국 192개)
지난 2015년부터 각국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 중인 장애물제한표면(OLS) TF 회의에서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하여
항행위원회에 제출하고,
2024년에 발효, 그
리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하는
향후 일정을 마련하였다.
사실 공항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우리 정부의 제안(2013.5월 ICAO 아태지역
워킹그룹 회의)으로 ICAO 비행장 패널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시작된 것으로서,
그 이후 국토교통부는 ICAO 전담조직(이하 TF)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해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국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령 개정,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등 절차를
수행하여 왔다.
* 공항시설법(구 항공법) 개정(’15.6월)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의결로 안전을
특히 해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제한 예외 적용 가능
이에 따라 그간 재산권 침해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공항주변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는
고도제한이 조만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물제한표면은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모든 체약국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ICAO TF에서도 비행장 설계 및 공항운영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의견조율도 필요함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고려하여
일정을 결정한 바,
우리나라는 ICAO의 체약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의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 적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 장애물제한표면(OLS)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허용되지 않는 무장애물표면(OFS)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장애물 허용 여부를
평가하는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며,
향후 TF 추가 논의, 항행위원회 심의,
체약국(192개) 의견 조회, ICAO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장애물 표면의
내용이나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ICAO 고도제한 TF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준 개정을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하고,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나 논의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2019 비산먼지 저감사업’ 추진
경기도, ‘2019 비산먼지 저감사업’ 추진
○ 예산 6,400만원 들여 가평 제3야전수송교육단,
남양주초교 5곳 등 추진
- 먼지억제제 살포 전후 효과 측정 결과,
비산먼지 농도 80% 이상 감소효과 입증
○ 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산먼지 저감사업 지속 추진할 것”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3624 | 2019.04.16 오전 5:40:00
경기도는 친환경 먼지억제제를 살포해
흙 운동장, 비포장도로 등 ‘나대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는
‘2019 비산먼지 저감사업’을 가평, 남양주 등
2개 시군에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가 총 사업비 6,4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올해 ‘비산먼지 저감사업’ 대상 지역은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일대
‘제3야전수송교육단’과
남양주 지역 초등학교 5곳 등이다.
‘제3야전수송교육단’은
비포장 운전연습 교육장 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교육장을 이용하는
군 장병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곳으로
도가 지난 2017년부터 비산먼지 저감
사업대상지로 선정, 관리하고 있다.
도는 극심했던 ‘제3야전수송교육단’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사업 시행 이후 크게 감소해
올해도 비산먼지 저감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지역 초교는
흙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학생들의 호흡기 질환 발생이 우려돼
지난해부터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달 26일 ‘제3야전수송교육단
운전연습교장 6,956㎡ 규모에
친환경 먼지 억제제를 살포했으며,
남양주 지역 초교 5곳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비산먼지 저감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해 지난달 19일과
지난 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대기환경팀과 함께 먼지억제제 살포 전후의
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살포 전 0.91mg/m 에 달했던
비산먼지 농도는 억제제 살포 7일후
0.14mg/m 로 무려 80%에 달하는
비산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억제제’ 살포 작업은
물에 희석한 염화마그네슘(MgCl )을 살수해
지면에 침투시키는 것으로,
먼지억제제로 사용된 염화마그네슘은
수분의 증발을 억제해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는 작용을 하며 그 효과가 12개월에서
18개월 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야외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여
도민들에게 안심하고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극심한 미세먼지 등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비산먼지 저감사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예산 6,400만원 들여 가평 제3야전수송교육단,
남양주초교 5곳 등 추진
- 먼지억제제 살포 전후 효과 측정 결과,
비산먼지 농도 80% 이상 감소효과 입증
○ 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산먼지 저감사업 지속 추진할 것”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3624 | 2019.04.16 오전 5:40:00
경기도는 친환경 먼지억제제를 살포해
흙 운동장, 비포장도로 등 ‘나대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는
‘2019 비산먼지 저감사업’을 가평, 남양주 등
2개 시군에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가 총 사업비 6,4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올해 ‘비산먼지 저감사업’ 대상 지역은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일대
‘제3야전수송교육단’과
남양주 지역 초등학교 5곳 등이다.
‘제3야전수송교육단’은
비포장 운전연습 교육장 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교육장을 이용하는
군 장병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곳으로
도가 지난 2017년부터 비산먼지 저감
사업대상지로 선정, 관리하고 있다.
도는 극심했던 ‘제3야전수송교육단’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사업 시행 이후 크게 감소해
올해도 비산먼지 저감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지역 초교는
흙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학생들의 호흡기 질환 발생이 우려돼
지난해부터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달 26일 ‘제3야전수송교육단
운전연습교장 6,956㎡ 규모에
친환경 먼지 억제제를 살포했으며,
남양주 지역 초교 5곳에 대해서도
이달 중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비산먼지 저감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해 지난달 19일과
지난 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대기환경팀과 함께 먼지억제제 살포 전후의
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살포 전 0.91mg/m 에 달했던
비산먼지 농도는 억제제 살포 7일후
0.14mg/m 로 무려 80%에 달하는
비산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억제제’ 살포 작업은
물에 희석한 염화마그네슘(MgCl )을 살수해
지면에 침투시키는 것으로,
먼지억제제로 사용된 염화마그네슘은
수분의 증발을 억제해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는 작용을 하며 그 효과가 12개월에서
18개월 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야외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여
도민들에게 안심하고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극심한 미세먼지 등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비산먼지 저감사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