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역’ 주차 요금 인하로 이용객 부담 해소
평택시 등록일 2018-02-22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한국철도공사와 SR과 협의를 통해
3월 1일부터 평택 지제역 주차장의
최초 30분간 주차 요금을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고속철도 이용시
30%할인(1,000원⇒700원)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무료주차 시간이 기본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이용객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협의하기 위해 개최한 간담회의시 주차 요금이 부담돼
이용하기 꺼려 진다는 시민들의 불편을 청취하고,
시는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주차요금을 내리게 됐다.
시 관계자“공영주차장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더 낮추지 못해 아쉬움이 있으며,
평택 지제역 이용객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이면도로 불법주차는 물론 주차시설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역 이용객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SRT 평택 지제역 이용객수의 증가로
일일 열차정차 횟수를 작년 12월 15일부터
30회에서 40회(상행 22회․하행 18회)로
추가 증차하여 운행 중이며,
열차이용객이 많은 주말 시간대에
색스폰 ․ 기타 공연 등을 진행하여 볼거리를
마련하고 있다.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평택시, 시내버스 차내혼잡정보 제공 실시
평택시, 시내버스 차내혼잡정보 제공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8-02-22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21일부터 경기도 최초,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시내버스 차내혼잡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차내혼잡도는 버스 차내의 승객인원에 따라
‘여유’, ‘보통’,‘혼잡’, ‘매우혼잡’으로 제공되며,
시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도착하는 버스가
얼마나 혼잡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내혼잡도에 따라 버스를 골라서 타게 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재광 시장은“이번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시내버스 차내혼잡정보제공으로 쾌적한
버스실내환경과 함께 여유롭게 버스를 탈수 있게
되었다.”며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외에
“경기버스정보”앱과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
(http://www.gbis.go.kr)”통해서 차내혼잡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시내버스 차내혼잡정보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2017년 10월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미
세먼지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평택시 등록일 2018-02-22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21일부터 경기도 최초,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시내버스 차내혼잡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차내혼잡도는 버스 차내의 승객인원에 따라
‘여유’, ‘보통’,‘혼잡’, ‘매우혼잡’으로 제공되며,
시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도착하는 버스가
얼마나 혼잡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내혼잡도에 따라 버스를 골라서 타게 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재광 시장은“이번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시내버스 차내혼잡정보제공으로 쾌적한
버스실내환경과 함께 여유롭게 버스를 탈수 있게
되었다.”며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외에
“경기버스정보”앱과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
(http://www.gbis.go.kr)”통해서 차내혼잡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시내버스 차내혼잡정보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2017년 10월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미
세먼지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평택 세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평택 세교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평택시 등록일 2018-02-19
평택(세교)산업단지(57필지 534,798.2㎡)가
지난 2월13일『악취방지법』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평택(세교)산업단지 주변은
2018년 입주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2,800세대)를
비롯한 6개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 22,267세대 60,140명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상황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평택시가 산단내 악취를 뿌리 뽑기 위해
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다.
현재 세교산단에는 64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고시일부터 1년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등
악취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악취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이하로 강화되며
업체에서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으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교산단 악취저감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학교환경개선 등 시민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등록일 2018-02-19
평택(세교)산업단지(57필지 534,798.2㎡)가
지난 2월13일『악취방지법』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평택(세교)산업단지 주변은
2018년 입주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2,800세대)를
비롯한 6개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 22,267세대 60,140명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는 상황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평택시가 산단내 악취를 뿌리 뽑기 위해
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다.
현재 세교산단에는 64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고시일부터 1년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등
악취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악취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이하로 강화되며
업체에서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으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교산단 악취저감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학교환경개선 등 시민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 새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분묘개장공고(1차)
분묘개장공고(1차)
평택 새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편입된 분묘위처리를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경기도평택시세교동
196-13,197-1,2,3,7,21,23,198-1,2,3,4,199-1,2,3,4.
2.분묘기수 : 무연분묘1기
3.개장사유 : 평택새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4.안치장소 : 충남금산군추부면서대동기길100 하늘정원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2018년01월11일부터-2018년03월25일
(최초공고일로부터100일이상)
5.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가해당동사무소에
개장신고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내 신고가없을시
사업시행자가임의개장후 봉안당납골
6.신고처 및 문의처 :사무실-031)618-4510
7.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반드시확인후,연고권을확인할수있는 호적,
제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등을구비하여 상기신고지에신고.
2018년 1월 11일
공고인:평택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안 웅 배
평택 새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편입된 분묘위처리를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경기도평택시세교동
196-13,197-1,2,3,7,21,23,198-1,2,3,4,199-1,2,3,4.
2.분묘기수 : 무연분묘1기
3.개장사유 : 평택새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4.안치장소 : 충남금산군추부면서대동기길100 하늘정원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2018년01월11일부터-2018년03월25일
(최초공고일로부터100일이상)
5.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가해당동사무소에
개장신고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내 신고가없을시
사업시행자가임의개장후 봉안당납골
6.신고처 및 문의처 :사무실-031)618-4510
7.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반드시확인후,연고권을확인할수있는 호적,
제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등을구비하여 상기신고지에신고.
2018년 1월 11일
공고인:평택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안 웅 배
현대, 벤츠, 토요타, 혼다 리콜실시(총 42개 차종 53,719대)
현대, 벤츠, 토요타, 혼다 리콜실시
(총 42개 차종 53,719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02-22 06:00
(총 42개 차종 53,719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02-22 06:00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분양’ 안된다.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분양’ 안된다.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2-21 11:00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
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2-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그런데,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제4항)
(현행)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현행)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
(개선)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개선)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되어,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전화: 044-201-3438, 3436, 팩스: 044-201-5661)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05, 4508, 팩스: 044-201-5659)
(전화: 044-201-3438, 3436, 팩스: 044-201-5661)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05, 4508, 팩스: 044-201-5659)
"신안산선, '무늬만 민자사업'에 요금 2000원 넘을 듯" 보도 관련
[참고] "신안산선, '무늬만 민자사업'에
요금 2000원 넘을 듯" 보도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8-02-21 19:52
요금 2000원 넘을 듯" 보도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8-02-21 19:52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rs)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제3의 사업방식으로서,
지난 ’15.4월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BTO 방식은 사업자가 수요 부족 위험 등을
기존 BTO 방식은 사업자가 수요 부족 위험 등을
전부 부담하여 높은 리스크 등으로 인해
사업의 요구수익률이 높아져
정부 재정지원(건설보조금) 수준 및
이용자의 요금도 높아지나,
BTO-rs 방식은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수요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부분만큼 사업수익률을 낮추고*
요금도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예시) BTO 방식의 수익률 :
민간조달금리(요구수익률) 4.5% 가정 시,
BTO-rs 방식(정부 50%, 민간 50% 위험분담)의 수익률 :
= 0.5×1.5%(국채유통수익률)+0.5×4.5%(민간조달금리)
= 3.0% ☞ 수익률을 1.5% 낮추는 효과
BTO-rs 방식(정부 50%, 민간 50% 위험분담)의 수익률 :
= 0.5×1.5%(국채유통수익률)+0.5×4.5%(민간조달금리)
= 3.0% ☞ 수익률을 1.5% 낮추는 효과
또한, 운영 단계에서 당초 예측보다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수익을 환수하여
추가 재정절감 또는 요금 인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5년 KDI의 「신안산선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15년 KDI의 「신안산선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재정사업 추진에 비해 33.3%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총정부부담금 비교(재정사업 vs. 민자사업),
’15년도 현가 기준재정사업 : 2조 5,465억원,
BTO-rs 사업 : 1조 6,978억원
현재 신안산선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요금 등에
대한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며,
정부는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에서
재정부담과 요금 수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내용 (중앙일보, 2.21(수) 인터넷판) >
“3조 4,000억 신안산선 철도,
‘무늬만 민자사업’에 요금 2,000원 넘을 듯”
- 실제로는 정부 부담이 최대 80%에 달하는 ‘무늬만 민자사업’
-정부 지원이 이처럼 많은데도 요금은
- 실제로는 정부 부담이 최대 80%에 달하는 ‘무늬만 민자사업’
-정부 지원이 이처럼 많은데도 요금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1,250원)보다 훨씬 비싼
2,000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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