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화성 남양뉴타운 "동광뷰엘" 분양가액과 옵션비용

[참고]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화성 남양뉴타운 "동광뷰엘" 
분양가액과 옵션비용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內 토지공급기준 마련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內
토지공급기준 마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부서:주거복지기획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월 13일(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하여 1월 13일 발표한
‘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2.29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에서의 원활한 사업 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훈령)을
마련하였다.

*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구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의 공급기준 마련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하였다.

* 「택지개발촉진법」 에서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
(60~85㎡이하)는 조성원가 60~85% 수준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하였다.
*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및 기준은 붙임2 참고

②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명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하여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③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 운영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등
총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택·금융업계 등의
관계자도 참여

민·관 전문가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입지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논의결과를
최종 사업추진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④ 민간시행자는 그가 조성한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명확화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아니라 기
업형임대주택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4477, 팩스 044-201-5649)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15.9.1.~10.12.) 되었고, 이번에 업무처리지침이
행정예고되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여, ‘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남2지구를 풍요롭게 해줄 향남교차로

향남교차로가 팔탄우회도로 방면은
완성되었지만 향남과 동탄(평택~수원간 도로)을
연결할 동서간선대로는 한창 공사중인데요.

향남교차로의 중요성은
향남2지구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것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향남교차로에 차량이 많아질수록
향남2지구가 더 번화해지겠지요.



향남교차로
향남교차로
향남교차로
향남교차로
향남교차로
향남교차로
향남교차로
향남교차로
향남교차로
향남교차로
향남교차로

청북브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11블록에는
이수건설의 "브라운스톤아파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브라운스톤아파트 건설을 위한
분양관계자들을 볼 수 있는것을 보면
조만간에 분양이 시작될 것 같고요.

아파트도 건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수건설의 "브라운스톤아파트"는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낯설지만
평택 팽성에도 건설을 했기에
참고하시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북지구 블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블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블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블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블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블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에서 포승가는 길
청북지구 블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블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경계
청북지구 블라운스톤아파트가 건설될 곳 주변
청북지구 11블록 옆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분양현황 및 공동주택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등 매각현황(2015년 6월 기준)






평택 소사벌지구 B-11블록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화성향남, 성남도촌, 성남판교 입찰결과 및 수의계약 안내




평택~제천 고속도로 접속IC 도로구역 결정(안) 공고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개최

종로구 ‘청운문학도서관’ 한옥 대상 수상
-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한옥의 확장 가능성 높게 평가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5-10-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3월 공고한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의
각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 공모전은 우리 전통 건축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은
‘상상 그 이상의 한옥’을 주제로 3개 부문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준공 3개, 계획 18개,
사진 부문 32개 등 총53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의 한옥대상’으로는 공공건축물로서
한옥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
서울시 종로구의 「청운문학도서관」 이 선정되었다.

계획 부문에서는 기존 도시의 활력증진을 위한
한옥의 창의적 활용계획을 높게 평가받은
「도시한옥의 풍경을 담다」 가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한편 남산 한옥마을의 늦가을 풍경을
흑백 프레임에 인상적으로 담아낸
「고즈넉함 속으로」 가 사진 부문의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준공부문과 계획부문의 심사(위원장:이호열)는
디자인 및 시공 품질 등 한옥 건축물의 종합적
완성도와 함께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사진부문(위원장:박재영)에서는
한옥에 대한 창조적 시각을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600여 개가 접수된 올해 출품작에는
특히 다양한 용도의 수준 높은 한옥 건축물 및
계획안이 제시되어, 우리 한옥이 과거에서 벗어나
현대적 삶의 공간으로 폭넓게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2015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시상식은
오는 10월 20일(화) 10시 서울 코엑스(COEX)에서
거행되고, 전시회는 같은 장소에서 23일(금)까지
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한옥센터 관계자는
“본 공모전이 한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현대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한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8회 한·일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 개최

한·일 물분야 최신 정보 교환 및 기술 공유
- 제38회 한·일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 개최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5-10-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제38회 한·일 하천 및 수자원기술협력회의가
10.12.~13.(3일간)동안 서울에서 개최되며,
한국측은 서명교 수자원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일본측은 국토교통성 이케우치 고지(池內幸司) 기감을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일간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는
지난 1977년 제5회 한·일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양국간 공동성명에 따라 하천 및 수자원분야의
많은 정보와 기술을 교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댐 등 수자원시설의
연계운영 효율화, 상습 도시홍수 방지를 위한
수방시설 최적연계방안, 수변공원 등 국민 실생활
공간에 대한 홍수 예경보 기능 확충 및 IT 기반
홍수정보 제공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양국은 기술협력회의가 거듭될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정보교환과 기술개발을 이루어 왔으며,
그간 구축한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하여 WWF(World Water Forum)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 제38회 한·일 하천 및
수자원개발 기술협력회의 일정

「제1차 한(韓).중(中) 도시정책 협력회의」 개최

한·중 도시회의,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
- 중국 신형도시화 건설에
  우리 건설·IT 기업 진출 지원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10-12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중 경제장관회의(’15.1.29) 후속조치로
10.13(화) 중국 북경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
위원회와 「제1차 한·중 도시정책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윤성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을
수석대표로 국토부, 토지주택공사(LH),
유비쿼터스도시협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고,
중국 측에서는 쉬린(徐林)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전규획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신형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5개년 계획 등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 수석부처로,
발전규획사는 도시화전략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담당한다.

특히 시진핑 중국주석 취임 이후 신형도시화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도시인프라건설 등에
40조위안(약 7,3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매년 분당만한 신도시를 50개 이상 건설하는 셈이다.

* ’20년까지 도시화율을 상주인구 기준
60%(’13년 53.7%)까지 끌어올려
기존의 수출의존형 경제를 내수주도형으로
바꿈과 동시에 도시인프라, 주택건설 등
투자수요를 유발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시진핑 정부의 중장기 전략

이번 제1차 협력회의에서는 신도시 건설 경험 및
스마트도시 추진 등의 정책공유를 통해
중국의 신도시 건설 및 실크로드 경제벨트
사업 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비쿼터스도시협회와
중국 스마트시티산업연맹 간에
① 스마트시티 신기술 소개 및 정보 교환,
② 관련 프로젝트 발굴,
③ 양국 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중국 청화대 간에 한·중 스마트시티 공동연구소 설립,
우리측 연구 참여대학 선정 등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 심화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14.11 진흥원-칭화대 간 스마트시티
    공동연구를 위한 MOU 체결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 신형도시화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등과 더불어
향후 중국 인프라 시장의 핵심 키워드인 만큼,
이번 한·중 도시정책 협력회의를 통해
건설·IT 분야의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신도시 건설 및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사업 진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를 일컫는 말로,
동아시아와 유럽경제권을 연결하는 초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부당요금 택시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부당요금 택시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 ‘삼진아웃제’ 도입 ...
   2년간 3번 적발 시 택시 자격취소, 콜밴은 감차

부서:신교통개발과,물류산업과
등록일:2015-10-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9.9)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및
   관광만족도 제고방안(관계부처 합동)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 시)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①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
②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 밴) ①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택시 부당요금 위반 시
 
(종사자) 1: 과태료 20만원
2: 자격정지 30+ 과태료 40만원
3: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
 
(사업자) 1: 사업일부정지 60
2: 감차명령, 3: 면허취소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요금 사전신고 의무(신설) 미이행
 
- 1: 운행정지 10,
2: 운행정지 20,
3: 운행정지 30
 
부당요금 수취
 
- 1: 운행정지 30,
2: 운행정지 60, 3: 감차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 운행정지 30,
2: 운행정지 60, 3: 감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택시 관련), 물류산업과(콜밴 관련)
- 전화 : 044-201-4756(택시), 4017/4027(콜밴)
- 팩스 : 044-201-5581(택시), 5601(콜밴)

[해명] “영남 편중 정부 SOC 예산.....” 보도 관련

[해명] “영남 편중 정부 SOC 예산.....” 보도 관련
- SOC 예산을 지역별로
  편중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10-11 18:07


2016년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 철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에 대한 부처안(’15.6월) 및
정부안(’15.9월)은 보도된 내용과 다름

* (잘못된 보도내용) 부처안 10조 678억원 →
정부안 10조 4,904억원(’16 국토부 예산)
부처안 16조 4,357억원 → 정부안 16조 1,278억원

또한,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영남지역은 7,014억원이 증가하고,
충청·호남은 각각 1,391억원, 569억원
감소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SOC 사업은 도담~영천 복선전철 등과 같이
여러 시·도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하기는 곤란

* 예) 도담(충북)~영천(경북) 복선전철,
   이천(경기)~문경(경북) 복선전철 등

특히, 보도된 내용과 같이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할 경우 잘못된 해석 및
오해의 소지를 유발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는 부처안 제출 이후 재정당국과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은 증액 또는
감액하여 최종 정부안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지역별 고려가 아닌 개별 사업별 진행상황 및
집행여건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조정한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은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별 예산은
지역별 배분이 아닌 사업별 진행단계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고 있음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0.11자 인터넷판) >
영남 편중 정부 SOC 예산, 대구·경북 최다증액
- ’16년 예산, 충청·호남지역 삭감...영남지역 대폭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