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7일 일요일

공공측량, 새로운 위성측량기술로 더욱 편리해집니다.

공공측량,
새로운 위성측량기술로 더욱 편리해집니다.
-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
  사용자 수 무제한·대기시간 1/10 수준

부서:국토측량과     등록일:2018-01-02 11:00

국토교통부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
방식을 제도화한다.

* 범지구 위성항법 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은
위성항법신호와 신호전달시간을 바탕으로
대상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으로
위성의 종류는 지피에스(GPS, 미국),
글로나스(GLONASS, 러시아), 갈릴레오(Galileo, 유럽연합),
베이더우(Beiduou, 중국) 등이 있다.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위치정보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에서 정확한 위치 결정을 위한
기술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밀 위치정보 수요에 대비하고
위치기반서비스(LBS) 분야에서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VRS)*만 허용하던 공공측량 분야에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 가상 기준점 방식·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송출시스템 방식은 위성측량 기법 중 하나로,
보정정보를 인터넷으로 전달하여 사용자가
cm수준의 정확도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1,200여 명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사용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에 배치된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중 일부를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하여 면보정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오차 범위가 평균적으로 수평방향 5cm 이내,
수직방향 10cm 이내의 수준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공공측량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측량·항공레이저측량 등 기본측량과
지적확정측량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해당 기술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추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성항법 서비스가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차량관제, 실내항법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융합·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허용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8-01-02 10:3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
(시행령 제26조 별표 2)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②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 개선 등
(시행령 제27조 및 제33조)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용한다.

③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정비
(시행령 제44조제5호 신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하고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 상리 봉담읍 616번지 일원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시 상리 봉담읍 616번지 일원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행복주택공급과     작성자:한우종
등록일:201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