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개최 안내
화성시 등록일 2019-01-03
2019년 1월 5일 토요일
화성시, 2019년 하수도 사용료 24%인상 및 상.하수도 감면대상 확대
화성시, 2019년 하수도 사용료 24%인상 및
상.하수도 감면대상 확대
화성시 등록일 2019-01-03
화성시가 2019년 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4% 인상한다.
일반 가정에서 월 2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재 7천400원이었던 사용료는
앞으로 9천200원으로 약 1천800원 증가하게 됐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처리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신규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실제로 물 1톤의 하수처리 비용은 1,166원이 소요되나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495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3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19년 1월 사용분부터 평균 24%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해
사회적 공공성도 함께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해 지원됐던
감면혜택은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전체로 확대되며,
차상위계층은 신규로 포함됐다.
감면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가지고
맑은물운영과로 방문하거나
팩스(031-369-1754,1519,1528)로 제출하면 된다.
사용료 인상은 201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신청 시에는 신청 다음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영모 하수과장은 “2017년 결산 기준
경기도 내 50만 이상 도시 9개 지자체
평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64%로
화성시는 42%로 가장 낮다”며,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 확대로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수도 사용료는 시민 부담을 고려해
오는 2020년에는 20%, 2021년에는 16%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상수도 사용료는 올해 동결된다.
상.하수도 감면대상 확대
화성시 등록일 2019-01-03
화성시가 2019년 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4% 인상한다.
일반 가정에서 월 2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재 7천400원이었던 사용료는
앞으로 9천200원으로 약 1천800원 증가하게 됐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처리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신규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실제로 물 1톤의 하수처리 비용은 1,166원이 소요되나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495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3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19년 1월 사용분부터 평균 24%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해
사회적 공공성도 함께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해 지원됐던
감면혜택은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전체로 확대되며,
차상위계층은 신규로 포함됐다.
감면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가지고
맑은물운영과로 방문하거나
팩스(031-369-1754,1519,1528)로 제출하면 된다.
사용료 인상은 201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신청 시에는 신청 다음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영모 하수과장은 “2017년 결산 기준
경기도 내 50만 이상 도시 9개 지자체
평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64%로
화성시는 42%로 가장 낮다”며,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 확대로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수도 사용료는 시민 부담을 고려해
오는 2020년에는 20%, 2021년에는 16%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상수도 사용료는 올해 동결된다.
화성시, 돌봄사각지대 손본다...‘시립 아동.청소년센터’신설
화성시, 돌봄사각지대 손본다...
‘시립 아동·청소년센터’신설
- 2일 시립 아동·청소년 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등록일 2019-01-04
화성시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청소년들이 공정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설립에 나섰다.
이에 지난 2일 ‘화성시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센터 이용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던
6학년 졸업생과 저소득층 중·고학생 등에게도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
또한 센터의 역할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보호, 급식지원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
▲심리·정서적 안정 및 신체발달 사업
▲문화체험 제공
▲상담·사례관리
▲아동·청소년 문제 예방 및
사후 연계사업 등으로 선정했다.
특히 센터는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연계된
기업과 지역 인재들의 재능기부를 비롯해
화성시문화재단, 체육회 등 시 산하기관으로부터
문화, 예술, 생활체육 등 전문 강사와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체계적이면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상반기 중으로
동부(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와
남부(남부종합사회복지관), 북부 등
권역별 종합 사회복지관 내에 3개소를
시범 설치·운영해 ‘화성형 돌봄 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후에는 해당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고
2022년까지 화성시 전역에 총 10개의 센터를
설치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서철모 시장은 “아이들이 가정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야말로 행복화성이 추구하는 공동체”라며,
“아이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3월(예정)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설립’ 안건을 상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립 아동·청소년센터’신설
- 2일 시립 아동·청소년 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등록일 2019-01-04
화성시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청소년들이 공정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설립에 나섰다.
이에 지난 2일 ‘화성시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센터 이용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던
6학년 졸업생과 저소득층 중·고학생 등에게도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됐다.
또한 센터의 역할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보호, 급식지원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부적응 해소
▲심리·정서적 안정 및 신체발달 사업
▲문화체험 제공
▲상담·사례관리
▲아동·청소년 문제 예방 및
사후 연계사업 등으로 선정했다.
특히 센터는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연계된
기업과 지역 인재들의 재능기부를 비롯해
화성시문화재단, 체육회 등 시 산하기관으로부터
문화, 예술, 생활체육 등 전문 강사와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체계적이면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상반기 중으로
동부(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와
남부(남부종합사회복지관), 북부 등
권역별 종합 사회복지관 내에 3개소를
시범 설치·운영해 ‘화성형 돌봄 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후에는 해당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고
2022년까지 화성시 전역에 총 10개의 센터를
설치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서철모 시장은 “아이들이 가정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야말로 행복화성이 추구하는 공동체”라며,
“아이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3월(예정)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설립’ 안건을 상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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