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 2014 – 38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6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
항에 대한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4년 01월 29일
화 성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가. 사업명칭 : 향남 상신지구
A1-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표자 박인병
다. 사업위치 :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19-24번지 외 80필지
라. 대지면적 : 66,201㎡
마. 사업규모 : 1,160세대
아파트 지상 19〜29층 15동,
부대복리시설 17동
바. 사업기간 : 2014년 01월 ~ 2017년 11월
사. 사 업 비 : 229,231,135(천원)
2. 의제처리사항
가.「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다.「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진전용허가
라.「농지법」제3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