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5일 금요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공자에게만 미룰 일이 아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시공자에게만 미룰 일이 아니다!

- 국토부, 모든 건설주체가 함께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발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07-24 15:30


국토교통부는 ‘17년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7.24(목) 발표하였다.

※ ‘14. 7. 24(목) 15:30, 국가정책
    조정회의(주재: 국무총리)에 보고·확정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최근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세월호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안전이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바, 거듭된
건설현장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건설부문 안전사고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을
추가하고,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
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14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DFS*를 새롭게 도입한다.

* Design for Safety(영국) : 설계·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

또한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미제거된
위험요소를 시공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① (설계단계)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하며,

② (착공단계) 설계단계에서 미제거된
위험요소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하고,

③ (시공단계) 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안전 파트너링을 통해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건설사고 취약공종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과학적 위험요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규제와 벌칙으로 안전관리를
강요해온 기존 대책의 정책효과가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참여자인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15년부터 시범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설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접근능력이 뛰어난
고용노동부와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점검시 인지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보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ISCON(건설산업
지식정보센터) 및 세움터의 착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과
국고지원사업*이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3억원 미만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교육, 안전보건시설 개선과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
비계 지원 등

더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어있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공사 착공 신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제출을
소규모 공사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3억~12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부터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행률이 70%에 불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롭게 도입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민행복의 기반인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사업의 보상자금 선투입 최초 지원


민자사업의 보상자금
선투입 최초 지원

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 2014-07-24 12:00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4.7.23일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2,873억 원의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하였음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확인서 체결 및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된 보상자금은 보상기관(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임

* 1) 구리-포천 고속도로 : 2,000억원
2) 상주-영천 고속도로 : 421억원
3) 안양-성남 고속도로 : 282억원
4) 광주-원주 고속도로 : 170억원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토지보상자금을 조달하여 선투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이자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을
지원하는 제도로, '14.5월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최초로 사업별로 실행하게 된 것임.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도입 전에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는데,

제도도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당해연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보상자금을 마련‧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1) 사업시행자 : 공사의 차질없는
    진행 및 적기 준공

2) 토지소유주 : 적기에 보상비를
    지급받아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완화

3) 정부 :
① 보상지연에 따른 보상비의 과다한
    증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
② 보상부지에 대한 투기억제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③ 적기 공사추진으로 인한 경기활성화
④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제공으로 국민편익 증대

선투입이 결정된 4개 민자사업은
'14년도 보상예산을 상반기 소진하고
보상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었는데,

이번 보상자금 선투입 결정으로 적기 보상을
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상비 지급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의 건설공사비 조기투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됨
 
☞ 참고:
1. 보상자금 선투입제도 개요
2. 보상자금 선투입대상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


제29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보도자료

제29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보도자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 첨부문서 참조.



문의(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69
입력일 : 2014-07-25 오후 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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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재난취약시설물 사전점검 등 선제적 대응


경기소방, 재난취약시설물
사전점검 등 선제적 대응

○ 주말 장마전선 영향 대비
    사전 안전 점검 돌입.
○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 철저,

    박사급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협업
○ 민방위경보시설,

    마을 방송 활용해 주민 대피 유도
○ SNS로 실시간 상황 전파,

    CCTV 통한 주요 하천 감시 등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
최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등을 대비하여,
재난취약 시설물 사전 점검 등 선제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우선 강해진 장마전선으로 인한
폭우와 침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과 급경사지,
노후 축대, 옹벽, 공사장 가시설,
타워 크레인 등 재해취약 지역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소방본부 소속
박사급 시설전문가, 의용소방대,
119 생활안전단,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전점검을 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또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고
.군 연락관 파견,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자원봉사단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도내 34개 소방관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수중펌프와 동력소방 펌프,
양수기 등 수방장비 1,281대도 점검하고,
주택 침수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한
배수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습적 폭우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
본부는 폭우 발생 초기 민방위경보시설,
자동우량경보장치, 마을 방송을 활용한
주민 대피방송, 태풍 피해 이재민 발생 시
학교, 마을회관 등 대피장소 마련,
긴급구호물품 지급, 배수 및 토사제거 등
긴급복구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도 34개 소방관서에서 트위터 등
SNS로 태풍 발생 시 대국민 행동요령과
피해위험지역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재난종합지휘센터 내 CCTV를 통해
주요하천 및 댐 등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요 위험지역에는
특수대응단을 사전에 전진배치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악천후 속에서도 모든
소방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팀장 이경우 031-230-2820, 
담당자 하종근 2954


문의(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연락처 : 031-230-2954
입력일 : 2014-07-25 오전 1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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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류 MICE 조기 활성화 주제로 워크숍 열어


도, 한류 MICE 조기 활성화
주제로 워크숍 열어

ㅇ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등
    유관기관 관계자 모여 한류월드
    활성화 방안 토론



경기도 한류월드사업단은 25
오전 1030분 킨텍스 제2전시장
마이스센터에서 고양시, 킨텍스,
빛마루, EBS디지털방송사옥건설단,
엠블호텔 킨텍스 등 30여명의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민간합동
한류 MICE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서비스 관광TF팀 민간위원인 경희대
변정우 교수가 경기도 관광활성화와
한류월드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유관 기관 간 업무 공유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워크숍을 주관한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100만평에 이르는 한류 MICE 복합지구가
한류콘텐츠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
수행 기업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현장설명회
이후 중국 투자자의 투자 상담문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과장 황선구 031-8008-8170, 
팀장 김종준 8181, 
담당자 임정육 8183 
문의(담당부서) : 한류월드사업단
연락처 : 031-8008-8183
입력일 : 2014-07-24 오후 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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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동 233-1.2, 234-1.4번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공고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요.





「국화도 행복학습마을」만들기 수탁사업 선정기관 공고


「국화도 행복학습마을」만들기 
  수탁사업 선정기관 공고


                화성시     등록일     2014-07-25






  공고 제 2014-1847 호


「국화도 행복학습마을」만들기
  수탁사업 선정기관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14-1779호와
관련하여 『국화도 행복학습마을』만들기
수탁사업 최종선정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7.  25.

                       화 성 시 장


□ 최종 선정기관 : 수원여자대학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098)

화성봉담 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주민·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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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진접 근생용지 및 호평지구 근생 및 주차장용지』주차장용지 공급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남양주진접 근생용지 및 호평지구 근생 및 주차장용지』주차장용지 공급공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와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남양주 호평지구 토지이용계획도와
매각대상토지 위치도





남양주진접지구 토지이용계획도와
매각대상토지 위치도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전국 미분양주택 전월대비 2.5% 증가한 50,257호[2014년 6월 기준]



6월 전국 미분양주택
전월대비 2.5% 증가한 50,257호

- 4월 이후 2개월 연속 소폭 증가세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7-24 11:0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금년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0,257호로, 전월(49,026)대비 2.5%인
1,231호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던 미분양 물량은 금년 4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신규 등 증가분 : ’14.5월 7,919호 →
  6월 6,781호(수도권 4,114호, 지방 2,667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5월 4,466호 →
  6월 5,550호(수도권 2,948호, 지방 2,602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39호 감소한 20,869호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지난달 증가후 다시 감소하였다.

* 수도권 11,882호(전월대비 △488호),
  지방 8,987호(전월대비 +449호)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전월(29,046호) 대비
4.0%(1,166호) 증가한 30,212호로,
이는 경기도 평택, 하남 및
서울 강동구 등에서 미분양이
늘어난데 기인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4,114호) : 서울 973호, 인천 75호,
  경기 3,066호 (평택 1,865호, 하남 990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2,948호) : 서울 △613호,
  인천 △539호, 경기 △1,796호

지방은 미분양 증가폭이 미미하여
전월(19,980)호 대비 0.3%(65호)
증가한 20,045호로 나타났다.

* 신규 등 증가분(2,667호) : 전남 1,690호,
  경남 563호, 전북 269호, 충북 132호 등
* 기존 미분양 해소분: (5월) 3,058호→ (6월) 2,602호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이하는 전월(29,168호) 대비
4.2%(1,231호) 증가한 30,411호로 나타났으나,

85㎡ 초과 중대형은 전월(19,858호)대비
12호 감소한 19,84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1.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1부
2. 전국 준공후 미분양 현황 1부
3.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상세) 1부
(국토교통통계누리 및 온나라부동산포털)


2014년 상반기 우리국토 얼마나 변했을까?


상반기 우리국토 얼마나 변했을까?

- 국토지리정보원,
   ‘14년 상반기 국토변화정보 공개


지리정보과 등록일: 2014-07-24 11:00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상반기 국가기본도에 반영한 국토의
주요변화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모든 공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국가기본도를 제작하는
기관으로 ‘13년부터 국토의 주요변동사항을
신속하게 국가기본도에 반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週)간 단위로 변화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국가기본도(전자지도): 국토의 모든 현황을
1/5천 축척으로 표현한 것으로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128개의 법률에 따라 각종
기본·종합계획의 기초자료와 민간 내비게이션,
웹 지도 등에 활용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 화성시 팔탄면
향남리-양강면 요당리 구간 국도82호선,
신니-노은간 등 396개 도로개통,
강원 원주 혁신도시,
김해 롯데 워터파크,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104개 택지개발,
수원시 팔달구청, 제주 우주항공박물관 등
1,634개 건물 준공, 빛가람대교,
묘도교 등 160개 명칭 등을
국가기본도에 반영하였다.

* 도로·철도(396건), 택지·단지(104건),
  건물·시설물(1,634건), 명칭·경계변경(160건) 반영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는 ‘14년 상반기
주요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변화사항을
살펴보면 도로·철도의 경우에는 경기,
경북, 경남 순으로, 택지 ·단지의 경우
경남, 경기, 대구 순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도로·철도 공사로
인한 변화의 길이는 약306.24㎞로서,
경부고속도로 길이(약417㎞)의
약 73%에 해당되며, 택지·단지 공사로
인한 변화의 면적은 약12.84㎢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4.4배에
해당된다.

* 변화의 길이와 면적은 국가기본도에서
  변화된 길이와 면적을 의미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3.0정책에 따른 공간정보의 공개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본도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구축된 정보는 신속하게 공개
서비스할 계획이다.

* 국토변화 세부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국토변화정보 브리프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