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첫 공개
- 대표자 개인정보 포함 3년간 공표…
7개 업체 체불 대금 198억 원 해소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6-11-08 11:00
2016년 11월 8일 화요일
[참고]「벤츠(Benz), 한국 소비자 핫바지 취급」 보도 관련
[참고]「벤츠, 한국 소비자 핫바지 취급」 보도 관련
- E 클래스 결함 한국선 리콜 안해...
미국선 당국 보고 후 리콜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6-11-08 15:56
- E 클래스 결함 한국선 리콜 안해...
미국선 당국 보고 후 리콜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6-11-08 15:56
벤츠사가 올 7월 해당 결함을 인지했다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보고한 반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립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공식 웹 사이트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 7월 말 자체적으로
한 건의 연료계통 이상 현상을 발견했으며,
이 문제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한 후, 지난 10월 19일 NHTSA에
6,858대 차량의 리콜계획을 제출하였고,
NHTSA측은 10월 24일 이 사실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국토교통부(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10월 24일 미국의 리콜발표직후 이 사실을 파악했고,
벤츠코리아측은 해당사항에 대한 국내 영향성에 대해
조사한 후, 11월 4일 국내의 해당차량
총 6개 모델 1,371대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11월 18일부터
리콜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시사저널 11.7) 》
□ 미국시장의 즉각적인 리콜과 달리
국내 시장에선 리콜에 나서지 않음
ㅇ 벤츠측이 올 7월 결함을 인지했다고
ㅇ 벤츠측이 올 7월 결함을 인지했다고
미국 당국에 보고했으나, 우리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함
향남부영17단지 모습
향남부영17단지아파트가
공공임대에서 민간분양아파트로
변경되었네요.
향남부영17단지아파트가
민간분양으로 결정되었다면
분양가액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향남부영17단지는
기존에 건설된 향남2지구 공공임대 부영아파트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것이고요.
분양 흥행이 저조하다면
나머지, 13블록과 16블록
혹은 14블록(부영인지 확인해보지 않음)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공공임대에서 민간분양아파트로
변경되었네요.
향남부영17단지아파트가
민간분양으로 결정되었다면
분양가액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향남부영17단지는
기존에 건설된 향남2지구 공공임대 부영아파트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것이고요.
분양 흥행이 저조하다면
나머지, 13블록과 16블록
혹은 14블록(부영인지 확인해보지 않음)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향남부영17단지 공공임대에서 민간분양아파트로 변경
향남부영17단지의 당초 계획은
올해 8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어야 하지만
아파트 건설이 늦어지면서 내년 8월에나
입주가 가능하겠지요.
한편, 향남부영17단지아파트가
공공임대에서 민간분양으로 변경되는군요.
올해 8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어야 하지만
아파트 건설이 늦어지면서 내년 8월에나
입주가 가능하겠지요.
한편, 향남부영17단지아파트가
공공임대에서 민간분양으로 변경되는군요.
우리집 내진설계 여부,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우리집 내진설계 여부,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 경기도 9일부터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 실시
- 경기도부동산포털(http://gris.gg.go.kr)로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 2016.11.08 오전 7:30:00
앞으로는 내가 사는 집과 주변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9일부터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경기도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을
통해 건물 별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검색한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제외 건축물 등
총 3가지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다.
내진설계 여부 확인은 경기도부동산포털 초기화면에
새로 생긴 ‘건축물 내진설계 조회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한 뒤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 가능하다.
또 경기도부동산포털 메뉴 중 ‘원스톱서비스’가
제공하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도 내진설계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건축물 내진지도’
서비스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따라 색깔별로
구분돼 있어 이용자의 집 외 주변 건물의 상황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김지희 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최신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활용해 더욱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부동산포털은 지난 9월 아파트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 거래량 통계, 맞춤형 지도개편 등
다양한 콘텐츠개발로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으며
일평균 60만건의 조회량을 보이고 있다.
○ 경기도 9일부터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 실시
- 경기도부동산포털(http://gris.gg.go.kr)로
건물 별 내진설계 적용여부 확인 가능
- 주소 입력 후 내진설계 정보 곧바로 알 수 있어
- 전국 최초 ‘건축물 내진지도’서비스 통해
- 주소 입력 후 내진설계 정보 곧바로 알 수 있어
- 전국 최초 ‘건축물 내진지도’서비스 통해
집 주변건물 정보까지
연락처 : 031-8008-4965 | 2016.11.08 오전 7:30:00
앞으로는 내가 사는 집과 주변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9일부터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경기도부동산포털(http://gris.gg.go.kr)을
통해 건물 별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검색한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제외 건축물 등
총 3가지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다.
내진설계 여부 확인은 경기도부동산포털 초기화면에
새로 생긴 ‘건축물 내진설계 조회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한 뒤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 가능하다.
또 경기도부동산포털 메뉴 중 ‘원스톱서비스’가
제공하는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도 내진설계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건축물 내진지도’
서비스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따라 색깔별로
구분돼 있어 이용자의 집 외 주변 건물의 상황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김지희 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최신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활용해 더욱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부동산포털은 지난 9월 아파트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 거래량 통계, 맞춤형 지도개편 등
다양한 콘텐츠개발로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으며
일평균 60만건의 조회량을 보이고 있다.
첨부파일
가스.통신 등 소규모 굴착공사 10m→30m로 확대
가스·통신 등 소규모 굴착공사 10m→30m로 확대
- 민·관 협동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
국민불편해소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6-11-08 10:00
- 민·관 협동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
국민불편해소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6-11-08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1.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의
범위가 현행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된다.
* 제도개선 효과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허가
현황 기준(’16.10) 10%이상 나타날 것으로 기대
(현행 10.9%에서 30미터 미만 21.4%가 혜택)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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