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06월 11일
화 성 시 장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정부-지자체 맞손,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정부-지자체 맞손,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국토부-지자체 맞손, 2019년 6월 11일부터
국토부․지자체 동일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제공
◈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 총괄‧취합→
각 지자체에 API 방식으로 제공
◈ [기대효과] 연간 2천만 이용자에
혼선 없는 실거래 공개정보 활용
민간 산업영역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 2019.06.10 오전 11:00:0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2019년 6월 11일(화)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하여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께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ㅇ이에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
□우선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하여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도록 개선하여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
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
□또한, 개인정보 보호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하여 공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거래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개선된 정보는 6월 11일(화)부터 적용되어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http://rt.molit.go.kr/
*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 http://land.seoul.go.kr/
* 인천시 스마트 GIS인천 : http://imap.incheon.go.kr/
* 경기도 부동산 포털 : http://gris.gg.go.kr/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로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2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의 혼선 없는 활용과 함께
프롭테크(Prop Tech)* 등 민간 산업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용어로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형태
ㅇ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함께
ㅇ정부-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대한 협조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국토부-지자체 맞손, 2019년 6월 11일부터
국토부․지자체 동일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제공
◈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 총괄‧취합→
각 지자체에 API 방식으로 제공
◈ [기대효과] 연간 2천만 이용자에
혼선 없는 실거래 공개정보 활용
민간 산업영역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5 | 2019.06.10 오전 11:00:0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2019년 6월 11일(화)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하여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께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ㅇ이에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
□우선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하여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도록 개선하여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
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
□또한, 개인정보 보호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계약일 명시)로 변경하여 공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거래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개선된 정보는 6월 11일(화)부터 적용되어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http://rt.molit.go.kr/
*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 http://land.seoul.go.kr/
* 인천시 스마트 GIS인천 : http://imap.incheon.go.kr/
* 경기도 부동산 포털 : http://gris.gg.go.kr/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로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2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의 혼선 없는 활용과 함께
프롭테크(Prop Tech)* 등 민간 산업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용어로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형태
ㅇ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함께
ㅇ정부-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대한 협조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병점 및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및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화 성 시 장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B13블록 연립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0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0일
화 성 시 장
안중~조암 도로는 완성
안중(화양지구)~조암까지 도로가
완성되었는데, 아직은 사람들이 몰라서
차량들이 다니지 않고 있지요.
[참고]
2017년 안중~조암 도로는
https://youtu.be/w9xLdVQDzC8
완성되었는데, 아직은 사람들이 몰라서
차량들이 다니지 않고 있지요.
[참고]
2017년 안중~조암 도로는
https://youtu.be/w9xLdVQDzC8
청북~향남(팔탄우회도로)도로가 완성되면 향남뿐만 아니라 동탄까지 한 걸음
청북지구~향남을 연결하는
팔탄우회도로가 한창 공사중에 있고요.
청북~향남 도로가 완성되면
청북지구에서 향남뿐만 아니라
향남~동탄을 연결하는 동서간선대로가
완성되었기에 동탄까지도 횔씬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팔탄우회도로가 한창 공사중에 있고요.
청북~향남 도로가 완성되면
청북지구에서 향남뿐만 아니라
향남~동탄을 연결하는 동서간선대로가
완성되었기에 동탄까지도 횔씬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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