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4일 금요일

향남터미널 운행노선




비전1동 제25통, 제26통 통장 입후보 등록 공고

2015년 7월 31일자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비전1동 제21통 일부
(소사벌지구)가 제26통으로 분할되었기에
제26통 통장을 새로이 선출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형철도사고에 대한 운영자 제재 강화, 차량정비업 신설 등 제도개편

철도차량·시설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강화

- 대형철도사고에 대한 운영자 제재 강화,
  차량정비업 신설 등 제도개편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5-08-12 11:00
 
 
대형 철도사고가 났을 때
운영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철도차량· 시설의 제작·건설에서부터
폐차·폐지 때까지 전 과정에 생애주기
안전관리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6대 전략별
30대 과제를 통해 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하였다.

철도는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최대 1000여 명/회) 안전한
교통수단이나, 최근 노후화된 시설과
차량의 증가, 고속철도 운행(300km/h대) 등
여건변화로,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철도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운영자의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대형 철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현재 1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고,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대형 철도사고 기준도 철도사고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안전투자 공시제’가 도입된다.
운영자들이 외형적 경영개선에 치중하여
국민안전과 직결된 노후차량, 안전설비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매년 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명 피해사고 등
중대사고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분야에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 (기존) 고객피해건수에 사고경중,
   인명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각 1건으로 평가
(개선) 인명피해 사고, 장시간 운행장애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운영자에 대한 책임강화와 함께
안전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철도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선로사용료 감경 등 유인방안(인센티브)도
마련하여 운영자의 자발적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에서
폐차까지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인력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철도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 전문정비업’*을
신설하고, 차량 정비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차량정비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를 도입한다.

그간 운영자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철도차량(22,878량)에 대해
‘철도차량 등록제’를 도입해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여 정부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한다.

* 철도차량 현황(총 22,878량) : 고속열차(1,160량),
기관차(509량), 객차(958), 전동차(8,285량),
화차(11,413량), 기타(553량)

또한, 자동차와 같이 ‘철도차량 검사제’를
도입하여 제작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였던 차량 운영 단계의
차량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 검사를 통해
임의적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위해
요인도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정비·사고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철도
차량의 조기 교체를 위한 정밀진단 실시,
정부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전체 철도차량 22,878량 중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4,835량으로 전체의 21%를 차지

철도시설 분야도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지보수 시간 확대, 시설안전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철도시설의 증가 및 노후화 심화에 따라
건설단계부터 유지보수, 폐지까지 ‘철도시설
생애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철도운행의 안전 확보와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유지보수 시간을
확보하고, 일부 운행 빈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철도시설 증가추이(’90년→’13년) :
간선(3,091.3km→3,547km),
시철도(144.1km→615km),
복선화율(27.4%→51.2%)

그간 건설위주의 철도투자에서 갱신투자의
확대로 변화하는 기조(패러다임)를 반영하여
중장기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개량 투자를 위해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평가 개선, 투자재원과의 연계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한 안전투자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 ’15년(4,694억 원) 대비 58% 증액(7,400억 원)시
   개량 소요연수 19년→10년 감축

이밖에도 철도보안 및 종사자 음주단속 강화,
철도관제센터의 안전상황 관리·감독 강화
등도 추진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대비가 미흡했던 테러·방화 등
열차 내 중요 범죄에 대비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역을 중심으로
선별적(Spot·Random방식) 보안검색을
시범실시하고,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종사자 인적과실 예방을 위해 일반·고속철도 및
도시철도에서 철도경찰대, 철도안전감독관을
통한 불시 음주단속·점검을 강화하고,
음주금지 대상 종사자도 기관사, 관제사 등에서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정비업무 종사자로
확대한다.

철도관제센터의 안전총괄역할(Control Tower)
강화를 위해 국가가 철도공사에 위탁운영중인
철도관제센터는 철도공사 위주의 운영방식에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도시철도 등 14개 운영기관의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종합상황실’ 신설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차량·시설의
노후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관행에
의존한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등
그간 100여 년간 안주해온 철도안전제도를
개선하여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과제들의 내실 있는
추진이 중요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철도차량시스템 육성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 현장 모니터링 전담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 출범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8-13 06:00
 
 
(사례 1) B씨는 상가주택 상층에
다락을 넣고 싶어 ㅇㅇ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다락설치를 제한하는
ㅇㅇ시의 임의지침에 따라 다락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시
지침으로 규제가 가능한지 시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시 지침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사례 2) P사는 △△구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고자 공개공지(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등)를 제공하고 건축법에
따라 20%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요청하였으나 △△구 조례에서는
법상 공개공지제공 면적보다 초과
제공하여야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여
항의를 해봤지만 시간에 쫒겨 울며 겨자
먹기로 소중한 재산을 추가로 제공하여야
할 형편이다.
 
(사례 3) 0000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를
받은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심의 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아,
국토부에서 고시한(`15.5.29)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근거로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충되는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담당공무원은 고시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 위와 같이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작년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과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하여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4.09.03),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14.10.14),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05.29 공고) 고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 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등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 할 것을 보고한 바 있다.

금번에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10년부터
건축 관련 법 체계의 개편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 방안 등
건축 규제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숨은 잔여 규제 정비 신속완료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14년 전국적으로 총 1,171건으로 확인되었고,
이중 736건은 폐지(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공동으로 금년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의규제 중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에서 `15년 연말까지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임의 규제 관리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임의 건축규제 신고센터 및
인터넷 카페도 포털사이트로 개편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만들고,
전국 순회 간담회 추진 및 전국 173*개 지자체
부적합 조례 개선 이행실태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9개 특·광역시(제주도)는 통합조례 운영,
   8개 도는 기초지자체(시·군)별로 운영

건축심의 모니터링

전국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회 내외로 건축 심의장을 임의로 선정·방문하여
최근 제정된(`15.5.29.) 건축심의 기준대로
운영되는 지를 모니터링하여 국토부와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하고
불응 시, 상위 지자체 및 행자부 등에 통보하여
지자체가 건축규제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 동안 국토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건축규제
개선정책에 있어서 금번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지정이 현장과 연구를 접목하여 실질적인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운영을 통해 침체된
건축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업계를 비롯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관동정] 여형구 차관, 8.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준비상황 점검

[차관동정] 여형구 차관,
8.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준비상황 점검

- 광복 70주년 축제를 맞아
  고속도로 이용객의 행복감이 최우선,
  안전사고·국민불편 없도록 철저한 준비 당부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8-13 09:00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방문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14일에 시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하였다.

여형구 차관은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에서
교통소통 계획과 안전대책 등 준비상황을
자세히 보고 받고, 도로공사내 교통방송국에
들러 교통방송, 전광판 안내문구 등
홍보계획도 꼼꼼히 점검하였다.

여형구 차관은 당부사항을 전하며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사기 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들의
행복감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안전사고나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면제시간이나
통행권 발권 등 이용방법을 궁금해 하거나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전광판, 플래카드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속도로는 물론 영업소 인근과
휴게소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곳은
임시갓길을 추가하고, 우회도로를 지정하는 등
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고, 즐거운 여행길에 안전사고로
인해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119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줄 것을 강조하였다.

여형구 차관은 마지막으로 임시공휴일에도
요금소에서 근무하는 수납원들을 격려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거듭 당부하였다.
 
2015. 8. 13.

국토교통부 대변인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영상정보서비스」 를 통해 1945년부터 촬영한 항공사진 서비스

항공사진을 통해 본 광복 이후
우리 국토의 변화상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영상정보서비스」 를 통해
 1945년부터 촬영한 항공사진 서비스

부서:공간영상과   등록일:2015-08-13 11:00
 
 
광복 70주년을 맞아,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촬영된 과거 항공사진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국토의 모습을
촬영한 항공사진(디지털 파일, 약 60만매)을
서비스하고 있다.

본 항공사진은 우리 국토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로서, 현재 모습을 상세히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광복부터 현재까지
국토의 변화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전라남도 영암군에 조성된
대불국가산업단지는 1954년 바다와
넓은 갯벌이었으나,
1980년대 간척사업이 추진되고
1988년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늘날 광양만 공업지대와 더불어
전라남도 공업 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는
1954년만 해도 유적지 주변에 주택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었으나,
1971년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정비 사업을 시작하여 오늘날 도시 전체가
박물관일 만큼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관광도시로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나 1945년 광복 이후부터
1954년 한국전쟁 직후까지의
‘해방 이후 항공사진’*은 당시 우리 국토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영상자료로서,
아날로그 필름 상태로 장기간(60년 이상)
보관하던 항공사진을 특수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로 복원한 것이다.

본 항공사진들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국토영상정보 서비스'(http://air.ngii.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해방 이후 항공사진’은
온라인 무상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