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네이버를 비롯한
다음, 구글 등등의 블로그나
cafe를 운영하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혹은 구글에서
부동산을 검색하면 매매 관련 글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수 많은 부동산 매물 광고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껴서 저도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는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와 구글
블로그에만
하루에 약 1만 명씩 방문을
하기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택시 서부권역에서 부동산을
매매하실 분들은 문의해 주세요.
[참고]
위치 :현덕면 인광리 소재
지목 : 답(논)
용도지역 :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매도평수 : 713평
매도가액 : 협의(최소 27만원, 약
1억9300만원)
상담문의 :
010-8899-8730(김진규)
비고 : 안중역사와 가까우며,
옆에 도로 개설계획이 있고,
개발이 늦어지면 농지연금으로
활용해도 좋음.
매도
매도
매도
매도
매도
매도
매도
매도
2015년 6월 17일 수요일
지목의 종류(분류)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
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
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
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
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
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
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
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遊船場)·
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제
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
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
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
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
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
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
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
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遊船場)·
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제
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토지 합병은
제80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66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
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66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
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부동산에서 알아두면 좋을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7.17.>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
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
[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27.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7.17.>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
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
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
[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27.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공공측량 심사 별도기구 신설추진 논란’ 보도 관련
[참고] ‘공공측량 심사 별도기구
신설추진 논란’ 보도 관련
부서:기획정책과 등록일:2015-06-16 11:28
* (1안)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안)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설추진 논란’ 보도 관련
부서:기획정책과 등록일:2015-06-16 11:28
국토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협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14.9)을 마련하였으며,
대한측량협회에
위탁 중인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도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한측량협회가
회원사가 수행한
측량성과를
심사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이관을 추진
국토부는 현재 대안*으로 제시된 기관에
국토부는 현재 대안*으로 제시된 기관에
위탁업무 수행 의향을 조사중(‘15.6)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공공성, 투명성, 공익목적과의
부합성,
인력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
* (1안) 공간정보산업진흥원, (2안) 한국국토정보공사,
(3안) 심사전담 법인 신설 중 현재 존재하고 있는
1~2(안) 기관에 참여 의향 조사 실시
< 보도내용 (세계일보, 6.16자) >
< 보도내용 (세계일보, 6.16자) >
공공측량 심사 별도기구 신설 추진
논란
-
국토부,
심사권
제3기관 이관,
신설기관에 맡겨질 가능서
커
-
“퇴직자 낙하산용
아닌가”
주장
|
우리 집 음식폐기물, 퇴비·연료로 재활용해요!
우리 집 음식폐기물,
퇴비·연료로 재활용해요!
- 대전·용인 주거단지에 재활용
장치 설치…정부·지자체 지원키로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6-17 06:00
이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관내
공동주택 디스포저 안정화 및 지하공간 내
퇴비화시설 설치 방안
공동주택 디스포저 적용 및
연료화·에너지화 시설 설치 방안
퇴비·연료로 재활용해요!
- 대전·용인 주거단지에 재활용
장치 설치…정부·지자체 지원키로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6-17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주거단지 구축 및
커뮤니티
실현” 과제를 위해 주민 수요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 연구개발사업 개요 ≫
연구기간 및 예산 : '14.9~'18.9(총 4년), 231억원
(1차년도(‘14.9∼’15.3) : 20억 6,300만 원,
≪ 연구개발사업 개요 ≫
연구기간 및 예산 : '14.9~'18.9(총 4년), 231억원
(1차년도(‘14.9∼’15.3) : 20억 6,300만 원,
2차년도(‘15.4∼’16.3)
: 35억 700만 원)
추진체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주관),
추진체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주관),
LH 토지주택연구원 컨소시엄
6월 17일에는 국토교통부,
6월 17일에는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인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음식폐기물
자원순환형 주거단지 조성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유관기관 간에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유관기관 간에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자원순환
주거단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도시계획
및 주택건설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음식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한다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음식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기관 간
구체적으로 음식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기관 간
사업의
연계, 관련 기술개발, 주민교육,
홍보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연계 :
중앙정부·지방정부·
공공기관간 사업 연계 활성화
·기술개발 :
음식폐기물 자원화
기술 역량 강화
·행정지원 :
인허가,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지역활동 지원
·인센티브 :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제공
·시범단지 :
유성구,
용인시에서
제안하는 시범단지
우선지원
·대외홍보 :
님비시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유기적 홍보
추진
|
이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관내
단독주택(동천
스마트타운, 32세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민임대주택
(송림마을,
857세대)에 소규모 음식쓰레기
퇴비화
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지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음식폐기물 자원화(퇴비화,
무엇보다 음식폐기물 자원화(퇴비화,
연료화
등) 시범사업의 성패는 주민들과
얼마나
교감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악취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악취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면서,
주민의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고
도시농업·조경교육,
인근 사회단체·학교와
나눔
문화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특히, 용인 동천 스마트타운 시범사업
특히, 용인 동천 스마트타운 시범사업
(6.13일
준공)의 경우 단독주택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첫 사례로 향후 다양한 모델을
시도하는데
있어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실증화에
초점을 두고 주민 실생활과
연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그
동안 혐오시설(NIMBY, not in my
backyard)이라는
오명을 벗고,
주거단지
내에 자족형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음식폐기물을
퇴비화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연료나
에너지화할
수 있는 기술, 음식폐기물
분쇄기(디스포저)의
건축물내 안정적
설치
방안* 등도 지속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향후 기술개발 및 시범적용 계획공동주택 디스포저 안정화 및 지하공간 내
퇴비화시설 설치 방안
공동주택 디스포저 적용 및
연료화·에너지화 시설 설치 방안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일반물류터미널 內 제조·판매 허용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일반물류터미널 內 제조·판매 허용
-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일자리창출 기대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5-06-16 10:00
*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 충북 청주 등
일반물류터미널 內 제조·판매 허용
-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일자리창출 기대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5-06-16 10: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물류시설(일반물류터미널,
물류단지)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6.16)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및 실수요 검증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및 실수요 검증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앞으로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물류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시도별
총량제로 인한 지역별 공급제한을
폐지하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하였으며,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규제개혁 추진을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행정계획(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통해
‘14년 하반기부터 총량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총 231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단지
사업이 추가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물류센타를
민간기업들이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물류터미널 제조·판매시설 허용
또한, 일반물류터미널*에
일반물류터미널 제조·판매시설 허용
또한, 일반물류터미널*에
일부
제조시설과 판매시설이 허용된다.
*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 충북 청주 등
전국 34개소
허용되는 시설은 화물차 관련 부품·정비 등
허용되는 시설은 화물차 관련 부품·정비 등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 등의
제조·판매시설이다.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고유기능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고유기능
(집화,
하역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조·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25% 이하로 하고, 지역 내 상권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이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일반물류터미널이
보다 활성화되고,
화물차들의
편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시설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물류터미널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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