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7일 일요일

전문가(K-Build Bridge) 파견 지원…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역점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위험관리·세무까지 맞춤자문

- 전문가(K-Build Bridge) 파견 지원…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역점

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5-05-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건설업체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해외공사 전반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는 ‘해외건설 전문가(K-Build Bridge*)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15.5~12)한다.

* K-Build Bridge : 중소 건설업체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는
해외건설 전문가를 의미
많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국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해외 진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해외공사 경험
부족과 국내와 다른 시장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해외건설협회 내에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자문, 상담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건설 전문가(K-Build Bridge)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
업체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진단한 후,
진단결과에 따라 해외건설 전문가 풀(pool) 내에서
해당 업체를 지원하기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발하고,
선발된 전문가가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진출전략 수립,
수주, 계약, 공정관리, 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선발된 전문가 외에 추가적으로
세무,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해외 시장에 특성화할 수 있는
시공기술을 보유한 잠재력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지원 업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전문가(K-Build Bridge) 지원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해외건설 시장개척사업,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등
각종 지원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해외건설 전문가(K-Build Bridge) 지원 사업이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내실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인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창고사업의 규제완화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 추진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및
   창고사업의 규제완화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5-05-17 11:00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사업승계 신청기간 완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수수료 반환 및 정산근거 마련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창고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자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징금의 분납 허용)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과징금(3∼4백만 원)을 일시에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분납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② (사업승계 신청기간 완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시 사업승계 신청기간이 짧아
사업자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신청기간을
완화(7일→30일)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③ (수수료 반환 및 정산근거 마련)
복합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의 등록(변경 포함)
신청 이후 취소 또는 과오납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수수료(건당 1∼2만 원)를 반환·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초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7∼8월 : 법제처 심사, 9월 : 공포 및 시행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전화 : 044-201-4009, 4010, 팩스 : 044-201-5601)

공유토지분할 개요

공유토지분할 개요


공유토지분할제도란


공유토지분할제도의 도입효과


공유토지분할 신청방법


공유토지분할 절차

공유토지분할 원칙 및 기준


공유토지분할 관련기관 등의 역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제정.개정 이유






경기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17년까지 연장

경기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17년까지 연장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7년 5월까지 2년 연장 시행
○ 2인 이상 공유인 소유 토지 분할 쉬워져


경기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돼
공유인 소유 토지 분할이 쉬워진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초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었다.
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
가능해 개인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이 법 시행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을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를
제외한 유치원 등 공동주택 부지도
포함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분할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토지 소재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각 기관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이 결정된다.
경기도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은
특례법 시행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담 당 자 : 김 진 국 (전 화 : 031-8008-2352)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2352
입력일 : 2015-05-16 오후 1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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