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집 걱정, 많이 듣고 정책에 잘 녹이겠습니다”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주거복지 로드맵…
28일부터 제안 접수, 정책에 반영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7-08-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 방향을 제안 받는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제안 채널’을 28일부터 운영한다.
이는 9월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안을 받는 등
실제 국민이 원하는 주거복지의 청사진을
로드맵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복지 온라인 국민 제안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opinion)과
공식 페이스북(토담토담)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누리집(모바일) 접속 후 정책 제안 코너
‘함께 만드는 국민의 집’를 통해 제안 접수 기간 동안
상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손쉽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댓글 이벤트 형식으로 3차례(8. 28., 8. 30., 9. 1.)진행된다.
온라인 국민제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① 공적임대주택 확대,
②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③ 임대시장 안정화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국민의 정책제안에 대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내달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 정책제안자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소정의 상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서 “국민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국민이 주인인 로드맵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27일 일요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동차검사원 특별교육 실시
자동차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국 검사원들이 모였다.
-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동차검사원 특별교육 실시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7-08-27 11:00
전국 검사원들이 모였다.
-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동차검사원 특별교육 실시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7-08-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자동차검사원을 대상으로 자동차검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8월 26일(토) 17개 시·도에서
『자동차검사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이번 특별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 시·도지사 및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의
공동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검사원 약 2,500여명
(교통안전공단 500여명, 민간 2,000여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자동차검사 관련 최신 기술동향 및
자동차검사 관련 최신 기술동향 및
주요 안전장치 검사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검사원의
대국민서비스를 높이도록 독려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자리로 활용되었다.
[참고] 국도43호선 세종-평택 국도 전면 통제
[참고] 국도43호선 세종-평택 국도 전면 통제
- 오성교차로~신남교차로 약 14km
부서:도로공사과 등록일:2017-08-26 21:21
- 오성교차로~신남교차로 약 14km
부서:도로공사과 등록일:2017-08-26 21:21
국도43호선 세종~평택 자동차전용국도중 통행안전을 위해
오성교차로~신남교차로(14km)를 전면 통제하고 있다.
금일 평택시에서 시행중인
금일 평택시에서 시행중인
지방도313호선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공사 구간 중
평택국제대교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중에 국도43호선 상부를 횡단하는 구간은
이 중에 국도43호선 상부를 횡단하는 구간은
붕괴되지 않은 상황이나, 추가 붕괴를 우려하여
안전을 위해 내려진 조치이다.
세종방면 이용차량은 국도38, 39호선을 이용하거나,
세종방면 이용차량은 국도38, 39호선을 이용하거나,
평택-제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경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평택방면 이용차량은 국도34, 45호선을 이용하거나,
경부고속도로 또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통행재개는 상부의 평택국제대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통행재개는 상부의 평택국제대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머리 아픈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에 맡기세요.
머리 아픈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에 맡기세요.
○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개시
○ 상가임대차분쟁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중재·조정
-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호 및
상가임대인과 상생 발전 도모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236 | 2017.08.27 오전 5:32:00
경기도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조정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7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들은 법률, 회계 및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설치했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문접수 및 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조정절차는 ①신청인의 조정신청,
②피신청인의 조정참여, ③조정절차 개시,
④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⑤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⑥조정 성립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매년 8,000건 이상의 질 높은 법률상담을 수행해왔고,
도민에게 무료소송(민사, 가사 등) 지원 및
서민채무자대리인(대부업체의 추심 대응),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출범으로
그동안 도민에게 법률상담에 한정됐던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경험과
전문상담위원의 조력을 바탕으로
9월 1일부터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상가임대차분쟁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전화예약(경기도 콜센터, 031-120)을 통해
전화/방문/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경기도는 임대차 관련 권리 분쟁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어서 임대차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상가임대차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쟁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상가영업을 보호하고,
상가임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성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제 경기도에 맡기세요.
○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개시
○ 상가임대차분쟁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중재·조정
-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호 및
상가임대인과 상생 발전 도모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236 | 2017.08.27 오전 5:32:00
경기도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조정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7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들은 법률, 회계 및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설치했다.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문접수 및 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경기도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조정절차는 ①신청인의 조정신청,
②피신청인의 조정참여, ③조정절차 개시,
④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⑤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⑥조정 성립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매년 8,000건 이상의 질 높은 법률상담을 수행해왔고,
도민에게 무료소송(민사, 가사 등) 지원 및
서민채무자대리인(대부업체의 추심 대응),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출범으로
그동안 도민에게 법률상담에 한정됐던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경험과
전문상담위원의 조력을 바탕으로
9월 1일부터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상가임대차분쟁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전화예약(경기도 콜센터, 031-120)을 통해
전화/방문/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경기도는 임대차 관련 권리 분쟁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어서 임대차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상가임대차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쟁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상가영업을 보호하고,
상가임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성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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