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4일 목요일

『5인이상 모임금지! 온라인 모임은 OK!!』평택시 비대면 사회복지시설 위문

『5인이상 모임금지! 온라인 모임은 OK!!』

평택시 비대면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도일시-2021. 2. 4. 배포 즉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정선아 (031-8024-3041)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5인 이상 모임금지로 

이번 설에도 가족 및 친지방문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 작년 추석에 이어 

비대면 위문(ZOOM을 이용한 온라인 대면)을 

지난 2일 평택시장 집무실에서 진행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당초 각 시설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강력한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온라인 위문으로 변경해 

관계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시설운영에 관한 애로사항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정장선 시장은 

“직접 방문해 위문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찾아뵙고 다시한번 인사 드리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에서는 설을 맞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645세대, 

사회복지시설 110개소 3,225명, 

국가유공자 4,300명에게 명절위로금을 

전달했다.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관할 - 대법원 최종 판결 환영 .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실 -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관할 

- 대법원 최종 판결 환영,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실 


보도일시-2021. 2. 4.(목)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참고]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_11.html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31.html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 헌법재판소, 신규매립지 소송 관련 

‘각하’ 판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5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1년 2월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외2 :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5추528)에서 

「기각」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5.5.4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2,350.5㎡중 

서해대교 인근제방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인 67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충남도지사(당진‧아산시)가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덧붙여 정 시장은 

“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 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상생협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입법예고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입법예고

○ 2021년 6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 앞두고 조례 2건 입법예고


     화성시         등록일   2021-02-04



[참고]

화성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사업 심의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2.html


2020년 9월 8일, 

함백산추모공원, 참여 지자체 

간담회 열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57.html


함백산메모리얼파크 내 

약 2,000㎡, 200기 규모

‘스타’ 기리는 특화묘역 만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1/blog-post_301.html



화성시는 오는 6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개원을 앞두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련 조례 2건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된 조례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와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함께 입법예고 됐다. 

 

이번에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

광명시의 협의를 통해 제정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명칭 및 위치, 

사용자격, 사용료, 사용기간, 

시설의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화장장 사용료의 경우 

관내 16만원, 관외 100만원 책정되었으며

봉안시설 사용료는 

관내 50만원, 관외 100만원, 

자연장지 사용료는 

잔디장 관내 80만원, 관외 160만원, 

수목장 관내 120만원, 관외 240만원이 

책정됐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2월 18일까지로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에 조성되는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운영을 위한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됐다.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문화·예술·체육분야의 인물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부지 내에 

1,245㎡(66기) 규모로 조성하는 묘역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에 맞추어 

대상자 발굴 및 안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의 안치기수인 66기는 

참여 지자체인 6개 시가 

6개의 테마를 조성하여 

추모공원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결정되었다.


지현 화성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개원 및 

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광명·부천·안산·시흥·안양시 등 

6개 지자체가 총사업비 1,714억원을 들여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원 30만㎡ 부지에 

총 건축연면적 1만6천941㎡ 규모의 

장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주차장, 공원, 

관리사무소 등이 있다.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공고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공고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371-14번지 일원의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4.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