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9일 일요일

평택소사벌 연립주택용지 공급가격


평택소사벌 연립주택용지 가격

교통개선대책안

평택소사벌 연립주택용지 공급공고









2015년 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1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3.2% 증가

'15.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1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3.2% 증가

- 7월 누계기준으로는 72.1만 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1.0%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09 11: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15.7월(7.1∼7.31) 매매거래량은 110,67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3.2%, 전월 대비 0.3% 증가하였으며,
7월 누적거래량은 721,47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1.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7월 한달 거래량(만건): ('06)6.3→('11)7.3→
   ('12)5.7→('13)4.0→('14)7.7→('15)11.1
* 7월 누적거래량(만건): ('06)47.7→('11)57.4→
   ('12)40.1→('13)48.0→('14)55.1→('15)72.1

주택시장 회복 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금년 3월 이후 매매거래량은 계속하여
10만 건을 상회하였고, 7월 한 달 및
누계 기준 모두 ‘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15.7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72.7% 증가, 지방은 21.1% 증가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7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47.6%,
지방은 17.4% 각각 증가하였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7월 한 달 전국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40.3%, 연립·다세대는 56.7%,
단독·다가구 주택은 41.7% 각각 증가하였으며,
1~7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아파트는 29.8%,
연립·다세대는 36.8%, 단독·다가구 주택은
30.3% 각각 증가하였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 수도권 일반단지
강보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 개포 주공1(49.56, 5):
('15.6.) 89,000만원
('15.7.) 90,000만원
 
·강동 고덕 주공2(48.60):
('15.6., 4) 56,000만원
('15.7., 1) 56,000만원
 
·도봉 도봉 한신(84.94):
('15.6., 13) 29,800만원
('15.7., 11) 30,000만원
 
·고양일산서 큰마을대림현대(84.73):
('15.6., 18) 25,500만원
('15.7., 16) 26,250만원
 
·경기 군포 세종(58.46, 12):
('15.6.) 27,500만원
('15.7.) 27,900만원
 
·대구 황금 캐슬골드파크(84.97):
('15.6., 13) 45,800만원
('15.7., 18) 45,400만원
 ☞ ‘<참고2>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참조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7월과 7월까지 누적 주택매매거래량

2015년 7월과
7월까지 누적 주택매매거래량


         국토부    등록일   2015-08-09










이하생략~~

전시·국제회의시설(MICE 산업),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전시·국제회의시설(MICE 산업),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 관련 규칙 개정…
   ‘굴뚝 없는 황금산업’ 체계적 육성 기대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8-09 11:00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나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며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이스(MICE)산업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 MICE산업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을 융합한 종합서비스산업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마이스(MICE)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1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포함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의 하나로 추가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여
판매·휴게 등 대규모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함께 설치되는 부대시설 등을 감안하여,
도시지역 중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하는 등
기존 문화시설보다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환경·토지이용계획·확장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문화시설에 대한 공통기준을 따르되,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인
전시산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시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담당자:김재환
전화번호:044-201-3556   등록일:201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