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에 EUV 파운드리 라인 구축
-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 돌입
평택시민신문
안노연 기자 | 승인 2020.05.21 13:06
관련 내용은
http://www.p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64
[참고]
평택삼성산업단지는 공사중.....[첫번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blog-post_7533.html
평택삼성산업단지는 공사중....[두번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blog-post_9521.html
평택삼성산업단지는 공사중......[세번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blog-post_4952.html
평택삼성산업단지는 공사중......[네번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samsung-industrial-complex-is-under.html
평택삼성산업단지는 공사중....[다섯번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blog-post_2863.html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에 “이의신청 안하겠다”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에
“이의신청 안하겠다”
평택시민신문
김윤영 기자 | 승인 2020.05.20 10:58
[참고]
쌍용자동차는 평택에서 중요한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blog-post_17.html
‘1분기 보고서’ 바로 상장폐지 되는 것 아냐
유동성 문제가 원인이므로 개선 노력에 집중
18일 가솔린 터보엔진 탑재한 티볼리 유럽 출시
관련 내용은
http://www.p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38
“이의신청 안하겠다”
평택시민신문
김윤영 기자 | 승인 2020.05.20 10:58
[참고]
쌍용자동차는 평택에서 중요한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blog-post_17.html
‘1분기 보고서’ 바로 상장폐지 되는 것 아냐
유동성 문제가 원인이므로 개선 노력에 집중
18일 가솔린 터보엔진 탑재한 티볼리 유럽 출시
관련 내용은
http://www.p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38
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담당부서-세정과
담 당 자-손혜원 (☎031-8024-2311)
보도일시 : 2020. 5. 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며
올해 부과되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외에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및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도 주민세(균등분)등을 감면하며
적극적인 세제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부서-세정과
담 당 자-손혜원 (☎031-8024-2311)
보도일시 : 2020. 5. 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며
올해 부과되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외에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및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도 주민세(균등분)등을 감면하며
적극적인 세제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 하천 환경이 확 달라진다~!!
평택시 하천 환경이 확 달라진다~!!
- 통복천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 하천변 환경정비사업과 함께
불법시설물 철거도 병행 추진
담당부서-건설하천과
담 당 자-김태우 (☎031-8024-4753)
보도일시 : 2020. 5. 20.
평택시 하천 환경이 확 달라질 예정이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5월 20일, 시민들이 걷고 싶어하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하천인 통복천 7.5km구간
(청룡동68 ~ 신대동 621-8)에 대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이하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복천은 그 동안 낚시 행위로 발생하는
떡밥과 어분, 쓰레기 등으로 수질 악화와
주변 환경오염으로 하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통복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 이후
낚시금지지역이 지정되면 루어 낚시를
포함한 모든 낚시와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된다.
이용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며,
금지행위 적발 시 1백만원부터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도 2021년 1월부터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하천변 환경 정비도 추진한다.
시는 5월말부터
통복천과 안성천 자전거 도로 정비,
산책로 예초 및 벌목 작업 등
걷기 좋은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6월 25일까지는 안성천·진위천 변에 있는
낚시 좌대, 텐트, 컨테이너 등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도 계속해서 철거해 나갈 예정이다.
자진철거 계도 기간 동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되지 않을 시 강제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불법 낚시 좌대 5개소,
불법 컨테이너 1개소가 철거됐다.
시 관계자는 “하천변 지속적인 환경 정비와
지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찾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통복천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 하천변 환경정비사업과 함께
불법시설물 철거도 병행 추진
담당부서-건설하천과
담 당 자-김태우 (☎031-8024-4753)
보도일시 : 2020. 5. 20.
평택시 하천 환경이 확 달라질 예정이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5월 20일, 시민들이 걷고 싶어하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하천인 통복천 7.5km구간
(청룡동68 ~ 신대동 621-8)에 대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이하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복천은 그 동안 낚시 행위로 발생하는
떡밥과 어분, 쓰레기 등으로 수질 악화와
주변 환경오염으로 하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통복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 이후
낚시금지지역이 지정되면 루어 낚시를
포함한 모든 낚시와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된다.
이용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며,
금지행위 적발 시 1백만원부터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도 2021년 1월부터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하천변 환경 정비도 추진한다.
시는 5월말부터
통복천과 안성천 자전거 도로 정비,
산책로 예초 및 벌목 작업 등
걷기 좋은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6월 25일까지는 안성천·진위천 변에 있는
낚시 좌대, 텐트, 컨테이너 등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도 계속해서 철거해 나갈 예정이다.
자진철거 계도 기간 동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되지 않을 시 강제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불법 낚시 좌대 5개소,
불법 컨테이너 1개소가 철거됐다.
시 관계자는 “하천변 지속적인 환경 정비와
지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찾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중소사업장에 대기오염배출 방지시설 추가 지원
화성시, 중소사업장에
대기오염배출 방지시설 추가 지원
○ 상반기 238개 업체 총 214억원 지원
○ 국도비 106억원 추가 확보...
지원대상 확대해 추가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20-05-21
화성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한다.
올해 초 1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총 120개소를 지원한 시는
이번에 국도비 10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2차 모집에 나섰다.
이번 2차 지원은
대기배출시설 4~5종에 국한됐던 대상을
보다 확대해 1~3종 사업장도 지원가능하며,
방지시설 지원 수량도 2개 이상으로 늘렸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용량에 따라
최대 2억7천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자부담 비율은 10%로 하향됐다.
단, 열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산화·연소시키는 RTO(축열식 연소 산화장치)
또는 RCO(촉매산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최대 4억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접수는 경기환경보전협회로
오는 29일까지 우편접수 또는 방문하면 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올해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사업장에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 교체를
고민하던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기오염배출 방지시설 추가 지원
○ 상반기 238개 업체 총 214억원 지원
○ 국도비 106억원 추가 확보...
지원대상 확대해 추가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20-05-21
화성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한다.
올해 초 1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총 120개소를 지원한 시는
이번에 국도비 10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2차 모집에 나섰다.
이번 2차 지원은
대기배출시설 4~5종에 국한됐던 대상을
보다 확대해 1~3종 사업장도 지원가능하며,
방지시설 지원 수량도 2개 이상으로 늘렸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용량에 따라
최대 2억7천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자부담 비율은 10%로 하향됐다.
단, 열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산화·연소시키는 RTO(축열식 연소 산화장치)
또는 RCO(촉매산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최대 4억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접수는 경기환경보전협회로
오는 29일까지 우편접수 또는 방문하면 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올해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사업장에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방지시설 교체를
고민하던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 반정천 일대 악취유발 제조장과 음식점 긴급점검
화성시, 반정천 일대
악취유발 제조장과 음식점 긴급점검
○ 5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
반정천 일대 음식점과 제조장 78개소 점검
○ 환경지도과, 복지위생과, 하수과,
건설과 등 합동으로 위반사항 전방위 조사
화성시 등록일 2020-05-21
화성시가 최근 반정천 일대에서
하천 오염 및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긴급 점검에 나선다.
기간은 오는 5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이며,
대상은 반정천 일대 음식점과 제조장
약 78개소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환경지도과, 동부 복지위생과, 하수과, 건설과
총 4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각종 위반사항을 전방위 조사하겠다는 목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오염물질 무단방류, 배출시설 운영관리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영세업소나 환경관리 취약업소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기술자문을 지원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시민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하천오염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내지 않고 지
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악취유발 제조장과 음식점 긴급점검
○ 5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
반정천 일대 음식점과 제조장 78개소 점검
○ 환경지도과, 복지위생과, 하수과,
건설과 등 합동으로 위반사항 전방위 조사
화성시 등록일 2020-05-21
화성시가 최근 반정천 일대에서
하천 오염 및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긴급 점검에 나선다.
기간은 오는 5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이며,
대상은 반정천 일대 음식점과 제조장
약 78개소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환경지도과, 동부 복지위생과, 하수과, 건설과
총 4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각종 위반사항을 전방위 조사하겠다는 목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오염물질 무단방류, 배출시설 운영관리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영세업소나 환경관리 취약업소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기술자문을 지원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시민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하천오염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내지 않고 지
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주거종합계획, -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20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공공임대 유형 통합 본격 추진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기조 강화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5-20 11:00
[참고]
경기도,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2019-25-5.html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360-5-20202040.html
12.16(2019년) 부동산 시장 대책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全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20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공공임대 유형 통합 본격 추진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기조 강화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5-20 11:00
[참고]
경기도,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2019-25-5.html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360-5-20202040.html
12.16(2019년) 부동산 시장 대책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全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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