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사무국,토지정책과 등록일:2019-04-22 14:40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용권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토지수용 공익사업 신설이나 변경 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수용 관련 법률은
입안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 토지수용규정 신설 또는 변경 법률 입안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심의 후
개선 요구 또는 의견 제출(제4조의 3, 2019.7.1.시행)
현행 토지수용 110개 법률 중
현행 토지수용 110개 법률 중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대하여
수용조항을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제 행위 시에는
또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제 행위 시에는
공익성과 더불어 이해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제행위시
공익성에 관한 중토위 협의(제21조, 2019.7.1.시행)
아울러 현행 재결정보체계시스템을 통해
아울러 현행 재결정보체계시스템을 통해
토지수용현황이 파악되도록 정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4.22.) ]
토지강제수용 법안만 110개 …
토지강제수용 법안만 110개 …
80대 촌로 “내 땅 4번 뺏겨”
- 강제수용면적등과 관련 통계)를
- 강제수용면적등과 관련 통계)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음
- 토지보상법 외 강제수용이 가능한 개별법은
- 토지보상법 외 강제수용이 가능한 개별법은
110개에 이름
- 110개 법률 중 91개 법률이 사업인정없이 토지수용
- 110개 법률 중 91개 법률이 사업인정없이 토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