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를 통한
코로나19 생계위기 도민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기준 (시) 3억9,500만 원,
(군) 2억6,600만 원,
금융 기준 1,768만 원(4인 가구 기준)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2427 2022.01.27 05:40:00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2022년 1월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한시적 기준 완화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