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7-372(2017.12.08.)호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평택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2018년 7월 9일 월요일
평택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평택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박승혁 (☎031-8024-3551)
보도일시 : 2018.7.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 내 청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취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평택형 청년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앞서 시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에
▲지역정착형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2억4천1백만원(국비 2억2백만원,
도비 3천9백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역정착형사업‘은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매칭 해 지역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2
년 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에 청년 1인당 월 160만원(최대)의
인건비와 직무교육비가 지원된다.
사업인원은 30명으로
신청기간은 7월 12일에서 7월 18일까지이며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 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이상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 pyeongtaek.go.kr) 또는
일자리경제과(031-8024-3551)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박승혁 (☎031-8024-3551)
보도일시 : 2018.7.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 내 청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취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평택형 청년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앞서 시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에
▲지역정착형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2억4천1백만원(국비 2억2백만원,
도비 3천9백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역정착형사업‘은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매칭 해 지역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2
년 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에 청년 1인당 월 160만원(최대)의
인건비와 직무교육비가 지원된다.
사업인원은 30명으로
신청기간은 7월 12일에서 7월 18일까지이며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 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이상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 pyeongtaek.go.kr) 또는
일자리경제과(031-8024-3551)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민현식
전화번호:044-201-3449 등록일:2018-07-05
고시 제2018-38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8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3조 및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개정전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민현식
전화번호:044-201-3449 등록일:2018-07-05
고시 제2018-38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8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3조 및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개정전 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상시 인증제도 운용
표준화 인증받은 7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상용화
- 지자체 통합플랫폼 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상시 인증제도 운용
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8-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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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18-07-03 11:00
“내게 맞는 주거지원 정보가 한눈에”…마이홈 모바일 앱 개편
“내게 맞는 주거지원 정보가 한눈에”…
마이홈 모바일 앱 개편
- 7월 9일부터 신혼부부·청년·일반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8-07-08 11:00
마이홈 모바일 앱 개편
- 7월 9일부터 신혼부부·청년·일반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8-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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