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상생간담회 실시
- 정 시장, “쌍용자동차 활성화 위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담당부서 : 기업투자과
담당자 : 양승찬 (☎031-8024-3450)
보도일시 : 2020.1.1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섰다.
평택시는 10일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과 예병태 대표,
정일권 노조위원장 등
쌍용자동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쌍용자동차 현안 설명과 함께
지원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원유철 국회의원과 유의동 국회의원은
‘쌍용자동차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건의’를,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예산지원 등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평택시 역시, 올해 공용차량 11대를
우선구매 하는 등 쌍용차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평택의 대표기업으로,
대한민국 노사관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모범 기업으로 평가받는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국내 자동차산업 판매 부진 상황에서도
신형 코란도와 렉스턴 스포츠 칸,
티볼리 등 제품 개선 모델을 선보이며
내수 107,789대, 수출 27,446대 등
총 135,235대를 판매했다.
지난 12월에만
내수 10,574대, 수출 2,349대를 포함해
총 1만 2,923대를 판매하는 등
노사가 혼연일치해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경기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번에도 노사협력을 통한 자구책으로
임금반납, 각종 복지혜택을 중단 및
축소하는 한편, 회사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택시에 협조를 요청하고,
쌍용자동차 구입증대 및 많은 홍보를
부탁하는 등 노사가 하나로 뭉쳐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병태 쌍용자동차 대표와 정일권 위원장은
“쌍용자동차의 미래발전을 위해
정장선 평택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까지 합심해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고
쌍용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며 “노사가 협력해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형성 등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사가 협력해 전체 직원들이 자발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자구 방안을 만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평택의 대표기업인
쌍용자동차 경영 활성화와 판매 증대를 위해
시민 홍보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주택조합 토지확보요건 강화와 해산절차 마련 등 주택조합제도 대폭 개선된 주택법 개정안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확보요건 강화,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 대폭 개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0-01-10 08:39
[참고]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6.html
주택조합 개정안(2017년 6월 3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4/2017-6-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조합 설립 前 관리감독 강화 ]
①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②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 교부 및
보관토록 하였다.
*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확보현황,
탈퇴 및 환급 등
③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과장 등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비 납부 등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 (예) 조합원 모집신고일 현재
동일 생활권 1년 이상 계속 거주 &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
① 주택조합의 추진실적 공개의무 부과
조합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②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 및
자금보관업무 위탁 의무화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보관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하였다.
* (예) 등록사업자 자본금요건
(법인은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
업무대행자 자본금요건
(법인은 5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
③ 조합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④ 주택조합의 해산절차 마련
조합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환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⑤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조합 해산인가일까지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별 구체적인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확보요건 강화,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 대폭 개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0-01-10 08:39
[참고]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6.html
주택조합 개정안(2017년 6월 3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4/2017-6-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조합 설립 前 관리감독 강화 ]
①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②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 교부 및
보관토록 하였다.
*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확보현황,
탈퇴 및 환급 등
③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과장 등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비 납부 등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 (예) 조합원 모집신고일 현재
동일 생활권 1년 이상 계속 거주 &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
① 주택조합의 추진실적 공개의무 부과
조합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②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 및
자금보관업무 위탁 의무화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보관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하였다.
* (예) 등록사업자 자본금요건
(법인은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
업무대행자 자본금요건
(법인은 5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
③ 조합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④ 주택조합의 해산절차 마련
조합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환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⑤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조합 해산인가일까지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별 구체적인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 2019년 매출액 약 100억 원으로 잠정 집계, 2018년 매출의 약 3배
경기도주식회사,
2019년 역대 최고 매출액 100억 달성‥
흑자 전환 성공
○ 2019년 매출액 약 100억 원으로 잠정 집계,
전년 매출의 약 3배
-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대 및
해외 판로 개척 사업성과 가시화
○ 2016년 설립 이래 최초 순손익 흑자 전환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연락처 : 031-5171-5575 | 2020.01.10 10:08:36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가
지난해 설립 이래 매출 실적 최고치를 기록하며
순손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9일 경기도주식회사가 발표한
2019년도 잠정 매출액은 약 100억 원으로,
2018년 매출 35억 원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유통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 연합회 등
경기도 내 다양한 경제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하지만 2016년 설립 이후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며 우려를 사기도 했다.
2019년 이석훈 대표 취임 후 경기도주식회사는
국내 백화점, 마트,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유통채널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부응하여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힘썼다.
이를 통해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3분기에 최초로 당기손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2019년 매출을 흑자로 마감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이 같은 실적에 대해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2020년에는 130억 매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화를 꾀하고
도내 200여 중소기업이 중국 백두산 관광객을
위한 쇼핑몰과 라오스 등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역대 최고 매출액 100억 달성‥
흑자 전환 성공
○ 2019년 매출액 약 100억 원으로 잠정 집계,
전년 매출의 약 3배
-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대 및
해외 판로 개척 사업성과 가시화
○ 2016년 설립 이래 최초 순손익 흑자 전환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연락처 : 031-5171-5575 | 2020.01.10 10:08:36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가
지난해 설립 이래 매출 실적 최고치를 기록하며
순손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9일 경기도주식회사가 발표한
2019년도 잠정 매출액은 약 100억 원으로,
2018년 매출 35억 원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유통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 연합회 등
경기도 내 다양한 경제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하지만 2016년 설립 이후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며 우려를 사기도 했다.
2019년 이석훈 대표 취임 후 경기도주식회사는
국내 백화점, 마트, 홈쇼핑, 소셜커머스 등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유통채널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부응하여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힘썼다.
이를 통해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3분기에 최초로 당기손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2019년 매출을 흑자로 마감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이 같은 실적에 대해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며
“2020년에는 130억 매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화를 꾀하고
도내 200여 중소기업이 중국 백두산 관광객을
위한 쇼핑몰과 라오스 등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해결사 역할 ‘톡톡’
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해결사 역할 ‘톡톡’
○ 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토지분쟁 해결 및 도민화합 앞장 서
- 여의도 면적 17배(5만499 필지, 49㎢)
경계 불부합토지 해결
○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비
국비 53억 원 확보로 사업추진 청신호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72 | 2020.01.08 18:35:59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189개 지구 5만499 필지, 49㎢의 토지를
정리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새로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경계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사업을 완료한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지구의 경우,
사유 토지 일부가 마을 안길로 사용 중인 것을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경계를 조정,
도로를 개설해 통행 및 맹지 문제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건축이 가능해졌고,
건물 일부가 연접 토지 경계에 저촉돼
발생된 이웃 간 분쟁 문제를 합의 조정해
주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 지구의 경우도
주민의 합의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경계를 조정하고, 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민 만족도가 높아
인접지에 대한 사업요청이 들어오는 등
주민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3배가 증액된 국비 5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일반 지적측량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이웃 간 경계분쟁 및 민원 소송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은 물론,
이전의 도해(도면)지적에서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변경 등록됨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불부합지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후
한국 전쟁 등으로 도면이 훼손돼
위치ㆍ경계ㆍ면적 등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다,
급속한 개발과 잦은 토지 이동 등으로
불부합지가 발생돼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해결사 역할 ‘톡톡’
○ 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토지분쟁 해결 및 도민화합 앞장 서
- 여의도 면적 17배(5만499 필지, 49㎢)
경계 불부합토지 해결
○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비
국비 53억 원 확보로 사업추진 청신호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72 | 2020.01.08 18:35:59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189개 지구 5만499 필지, 49㎢의 토지를
정리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새로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사업으로,
경계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사업을 완료한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지구의 경우,
사유 토지 일부가 마을 안길로 사용 중인 것을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경계를 조정,
도로를 개설해 통행 및 맹지 문제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건축이 가능해졌고,
건물 일부가 연접 토지 경계에 저촉돼
발생된 이웃 간 분쟁 문제를 합의 조정해
주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 지구의 경우도
주민의 합의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경계를 조정하고, 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민 만족도가 높아
인접지에 대한 사업요청이 들어오는 등
주민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3배가 증액된 국비 5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일반 지적측량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이웃 간 경계분쟁 및 민원 소송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은 물론,
이전의 도해(도면)지적에서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변경 등록됨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불부합지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후
한국 전쟁 등으로 도면이 훼손돼
위치ㆍ경계ㆍ면적 등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다,
급속한 개발과 잦은 토지 이동 등으로
불부합지가 발생돼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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