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화 계획지구와 삼성산업단지를 합한 면적이
약 530만평으로 분당신도시 규모인 600여만 평에
근접하는 규모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택에 분당신도시가 세워진다는 뜻이라 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분당신도시는 600여만평 규모에 인구 약 40만
명을
수용했지만 고덕신도시는 삼성산업단지를 제외한 420만평에
인구 15만여 명을 수용해서 쾌적한 도시로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개발되었던 택지지구들의 문제점들이 보완될
것이기에 거주하기에 분당보다 더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시설과 교육시설이 받쳐줘야 할것이지만요.
이렇게 고덕국제화계획지구를 끝으로 대한민국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참고>
분당신도시의 규모는 국토교통부를 자료를 참조한 것임.
평택 고덕신도시도로 변모할 곳
고덕신도시로 변모할 곳
고덕신도시로 변모할 곳
고덕신도시로 변모할 곳
고덕신도시로 변모할 곳
고덕신도시로 변모할 곳
고덕신도시로 변모할 곳
고덕국제화계획지구로 변모할 곳
고덕국제화계획지구로 변모할 곳
고덕신도시로 변모 할 곳
고덕신도시로 변모할 곳
고덕국제화게획지구로 변모할 곳
2013년 9월 29일 일요일
개발규모가 100만평은 되어야 개발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평택에 조성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약420만평,
평택에 조성되고 있는 삼성산업단지 약 120만평,
평택시 현덕면에 조성 예정인 평택호관광지 약 150만평
평택시 소사벌지구 약 100만평,
평택시 안중에 조성될 화양지구 85만평
평택시 청북에 조성이 마무리되고 있는 청북지구 약 62만평
화성시 향남에 조성되고 있는 향남2지구 약 100만평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한번 방문하는 동탄2신도시 730만평 등등
이렇듯, 큰 개발사업규모를 보다가
안중 송담지구 20만평,
포승2산업단지 20만평 등등은
한 눈에 쏘옥 들어올 정도로 규모가 적게 느껴지는 것은
왜 일까요.
서울에서 20만평이면 엄청난 규모일텐데,
평택에서는 최소한 수십만(數十萬) 평은 넘어야
눈길이 가는 것은 왜 일까요.
소사벌지구도 약 100만평으로 평택시 남부권의 중심이
될 것이기에 빨리빨리 성숙기로 접어들었으면 합니다.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소사벌지구
평택시의 많은 개발사업이 삼성산업단지의 공장가동에 맞추어서 진행되지 않을까요.
가끔씩은 삼성산업단지의 개발진척 상황이
무척이나 궁금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궁금할 때가 있어서 왕왕 방문을 해보곤 하는데요.
저야 너무 자주 방문해서인지 크게 변화를 체감할 수 없지만
띠엄띠엄 삼성산업단지의 조성공사 모습을 본다면
변화를 체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삼성산업단지는 열심히 공사가 진행중이며
계획대로라면 2015년 末부터는 공장의 가동이
시작될 수도 있다 할 것이며, 근로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평택시 고덕면 일원 약 120만평에 조성되는
삼성산업단지에 근무할 분들의 이주에 맞추어서
평택시 개발계획의 많은 부분이 진행되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삼성산업단지는 공사중
삼성산업단지는 공사중
삼성산업단지는 공사중
산성산업단지로 변모할 곳
삼성산업단지는 공사중
삼성산업단지는 공사중
삼성산업단지로 변모할 곳
삼성산업단지로 변모할 곳
삼성산업단지로 변모할 곳
삼성산업단지로 변모할 곳
삼성산업단지는 공사중
삼성산업단지는 공사중
[참고]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보도 관련
으음,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바뀔것 같네요.
[참고]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도
*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의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바뀔것 같네요.
[참고]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도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제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법을
검토한 바,
법률을 포함한 법령개정과
법률을 포함한 법령개정과
전반적인
중개수수료 체제개선이 필요하여,
우리부는
현재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중이며
법령개정도 검토중에 있음
* 주거용 오피스텔 수수료의
주택요율 적용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임
** (현행 중개수수료 체제) 주택은
** (현행 중개수수료 체제) 주택은
매매 거래금액의 0.9%(임대는 거래금액의 0.8%) 범위안에서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을 조례로 규정
- 주택이외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 주택이외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규정(공인중개사법률, 시행규칙)
<
보도내용 (SBS TV 8시 저녁뉴스, 9.28(토))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3배, 권익위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국토부는 뒷짐만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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