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서평택-안산) 확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참고]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부발선 철도건설사업 조기 추진
협약 체결은
『서해안선 평택-서평택 확장공사
(평택시 1차)』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서평택-안산)
확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계 획 명 :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
(서평택-안산) 확장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다. 계획규모 : 대안1(33.40㎞), 대안2(35.95㎞)
6·8차로 → 10차로
라.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2. 공개기간 : 2024년 10월 22일 ~
2024년 11월 5일 (14일간)
3. 공개내용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별도 첨부)
4.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044-201-3896)
또는 한국도로공사 환경팀(054-81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