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지 않으면, 건강은 없다!
평택시, 2019 건강걷기 양성교육 성공적 운영
담당부서-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담 당 자-송지연 (☎031-8024-7290)
보도일시 : 2019. 7. 18.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보건교육실에서
‘걷지 않으면 건강은 없다!’ 라는 슬로건으로
걷기지도자 및 지역주민 35명을 대상으로
건강걷기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걷기실천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바른 걷기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걸어야 하는 이유,
장비 선택법, 개인별 걷는자세 교정,
바른자세로 걷기 위한 호흡법, 3단 보행 방법,
팔 스윙 방법 등을 교육했다.
무작정 바른 자세 걷기 교육보다
평소 걷기 자세의 망가지는 원인에서 부터 시작해
걷기의 원리를 알고 걷기 실습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진행한
한국워킹협회 김응석 사무국장은
“지역 내 걷기실천율이 높아질수록
걷기에 대해 관심 또한 급증했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다”며, “이대로라면 자발적인
걷기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는 시간문제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 걷기지도자로서
봉사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은
언제든 송탄보건소 운동처방지도실
(☎031-8024-7290, 7268)과 소통하며
보건기관에서 전하는 걷기에 관한 정보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개발에 이바지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평택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 추진 계획
평택시와 함께하는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
일 시 : 2019. 9. 21 (토) 07:30 ~ 13:00
장 소 : 이충레포츠공원 일원
참가비 : 5,000원
참여인원(목표) : 20,000여명
(시민, 삼성전자 임직원 등)
예산 : 비예산(삼성전자 전액 부담)
주요내용
- 공식행사 : 내빈소개, 나눔메시지 전달,
기부금전달식(매칭기부)
- 걷기대회 : 4.5k,(몸풀기 체조, 코스별 프로그램)
- 축하공연 : 나눔의 의미를 담은 재능기부 및 가수공연
- 부대행사 : 사회적 기업과 복지시설 등
홍보 및 판매부스 운영,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및 아울렛 운영 등
일 시 : 2019. 9. 21 (토) 07:30 ~ 13:00
장 소 : 이충레포츠공원 일원
참가비 : 5,000원
참여인원(목표) : 20,000여명
(시민, 삼성전자 임직원 등)
예산 : 비예산(삼성전자 전액 부담)
주요내용
- 공식행사 : 내빈소개, 나눔메시지 전달,
기부금전달식(매칭기부)
- 걷기대회 : 4.5k,(몸풀기 체조, 코스별 프로그램)
- 축하공연 : 나눔의 의미를 담은 재능기부 및 가수공연
- 부대행사 : 사회적 기업과 복지시설 등
홍보 및 판매부스 운영,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및 아울렛 운영 등
"같은시세 아파트인데 현실화율 서로 달라...분당보다 재산세 더 나온 일산" 보도 관련
[해명] 일산과 분당 간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차이가 크다는 주장은
잘못된 방법을 적용한 명백한 오류입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7-19 15:30
2019년 7월17일 이데일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한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통계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명백한 오류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해당지역 공시가격(분자)을
시세(분모)로 나눈 값으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분자·분모 모두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
표본 수 및 비교시점이 동일한 데이터를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현아 의원이 주장하는
현실화율 통계는 3가지 측면(유형, 표본 수,
비교시점)에서 서로 상이한 데이터를 적용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자(공시가격)는
아파트·연립·다세대를 포함한 전체 공동주택인 반면,
분모(시세)는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아파트만을 적용하여 분자와 분모 간
표본의 주택 유형이 다릅니다.
둘째, 분자(공시가격)는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수(일산서구 8.9만호,
분당 13.1만호)인 반면,
분모(시세)는 월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일산·분당 각각 150여개,
아파트 전체의 0.1%대)만을 적용하여
표본 수가 다릅니다.
셋째, 분자(공시가격)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2017년 한해 동안의 시세변동분이 반영된
데이터인 반면,
- 분모(시세)는 정확히어느 시점의 데이터인지
밝히고 있지 않으나
감정원 검토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시세변동분이
추가로 반영된 2018년 특정 월의 데이터로 파악되어
비교시점도 서로 상이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실화율 추정 시
분자·분모 모두 2019년 1월 1일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수(전국 1,339만호)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68.1%)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분자·분모에 표본 유형은
아파트만 적용하고 표본 수와 비교시점도 일치시켜
일부 표본(일산·분당 각각 150여개)만 가지고
현실화율을 추정한 경우에도 일산과 분당 간
현실화율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이데일리, 7.17(수).) ]
같은시세 아파트인데 현실화율 서로 달라...
분당보다 재산세 더 나온 일산
-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일산-분당 간 현실화율 격차는 10%p 이상
- 일산서구 71.6%, 일산동구 65.8%, 덕양구 60.2%
- 성남분당구 60.0%, 수정구 58.3%, 중원구 54.4%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차이가 크다는 주장은
잘못된 방법을 적용한 명백한 오류입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7-19 15:30
2019년 7월17일 이데일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한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통계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명백한 오류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해당지역 공시가격(분자)을
시세(분모)로 나눈 값으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분자·분모 모두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
표본 수 및 비교시점이 동일한 데이터를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현아 의원이 주장하는
현실화율 통계는 3가지 측면(유형, 표본 수,
비교시점)에서 서로 상이한 데이터를 적용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자(공시가격)는
아파트·연립·다세대를 포함한 전체 공동주택인 반면,
분모(시세)는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아파트만을 적용하여 분자와 분모 간
표본의 주택 유형이 다릅니다.
둘째, 분자(공시가격)는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수(일산서구 8.9만호,
분당 13.1만호)인 반면,
분모(시세)는 월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일산·분당 각각 150여개,
아파트 전체의 0.1%대)만을 적용하여
표본 수가 다릅니다.
셋째, 분자(공시가격)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2017년 한해 동안의 시세변동분이 반영된
데이터인 반면,
- 분모(시세)는 정확히어느 시점의 데이터인지
밝히고 있지 않으나
감정원 검토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시세변동분이
추가로 반영된 2018년 특정 월의 데이터로 파악되어
비교시점도 서로 상이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실화율 추정 시
분자·분모 모두 2019년 1월 1일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수(전국 1,339만호)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가 추정한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68.1%)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분자·분모에 표본 유형은
아파트만 적용하고 표본 수와 비교시점도 일치시켜
일부 표본(일산·분당 각각 150여개)만 가지고
현실화율을 추정한 경우에도 일산과 분당 간
현실화율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이데일리, 7.17(수).) ]
같은시세 아파트인데 현실화율 서로 달라...
분당보다 재산세 더 나온 일산
-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일산-분당 간 현실화율 격차는 10%p 이상
- 일산서구 71.6%, 일산동구 65.8%, 덕양구 60.2%
- 성남분당구 60.0%, 수정구 58.3%, 중원구 54.4%
‘더 비싼 택시’ 타는 셈 등, 신규 모빌리티 진입장벽 높아졌다. 보도 관련
[참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도시교통과 등록일:2019-07-18 10:59
[참고]
정부가 매년 택시면허 1000개씩 사들여
스타트업에 대여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1000.html
이번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업계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와 확장성을 제공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타다 등
혁신기업의 시장진출 및 확대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책입니다.
일부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 드립니다.
[ 1.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 제기 ]
① “사회적 기여금 납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신규 모빌리티 업계도 동의해 왔으며,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여금 수준,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실무기구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의 경우도 수익의 일부를
승차공유요금 등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미국 뉴욕주 전체운송요금의 4%, 호
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이용건당 1$ 등
② “렌터카 사용 가능 여부”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에게 차량 확보 방법의 하나로
“렌터카”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 개편방안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 2. 택시기사자격 한정 관련 ]
현재 타다 등 모빌리티 서비스 종사자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둔 것입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반드시 기존 택시기사를 채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소정의 교육과 검사,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치면(택시운전자격) 채용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높아질 우려 관련 ]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련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의 배회영업 방식의
단순한 택시 운송서비스는
현행 운임체계를 유지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개편방안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전문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내용(7.18, 조선, 동아, 중앙, 한국, 서경 등) ]
- 신규 모빌리티 진입장벽 높아졌다
- ‘더 비싼 택시’ 타는 셈 등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도시교통과 등록일:2019-07-18 10:59
[참고]
정부가 매년 택시면허 1000개씩 사들여
스타트업에 대여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1000.html
이번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업계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와 확장성을 제공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타다 등
혁신기업의 시장진출 및 확대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책입니다.
일부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 드립니다.
[ 1.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 제기 ]
① “사회적 기여금 납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신규 모빌리티 업계도 동의해 왔으며,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여금 수준,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실무기구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의 경우도 수익의 일부를
승차공유요금 등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미국 뉴욕주 전체운송요금의 4%, 호
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이용건당 1$ 등
② “렌터카 사용 가능 여부”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에게 차량 확보 방법의 하나로
“렌터카”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 개편방안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 2. 택시기사자격 한정 관련 ]
현재 타다 등 모빌리티 서비스 종사자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둔 것입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반드시 기존 택시기사를 채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소정의 교육과 검사,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치면(택시운전자격) 채용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높아질 우려 관련 ]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련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의 배회영업 방식의
단순한 택시 운송서비스는
현행 운임체계를 유지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개편방안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전문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내용(7.18, 조선, 동아, 중앙, 한국, 서경 등) ]
- 신규 모빌리티 진입장벽 높아졌다
- ‘더 비싼 택시’ 타는 셈 등
경기도,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 전년대비 10.7%증가
경기도,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
전년대비 10.7%증가
○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원 부과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전년보다 1,525억원 증가(10.7%)
- 주택공시가격 상승, 과세물건 증가,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 작용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 2019.07.17 오전 5:40:00
[참고]
경기도, 2016년 7월 재산세 1조7,476억 원 부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7/7-17476.html
경기도, 2015년 7월 재산세 1조1,336억 원 부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7/2015-7-11336.html
경기도, 2014년 7월 재산세 1조673억원 부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7/7-1673.html
경기도, 2013년 7월분 재산세 9,837억 원 부과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71796518
경기도, 2011년 7월분 재산세 8,849억원 부과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13635509
경기도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525억원(10.7%)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26억원(12.4%),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94억원(11.8%),
지역자원시설세 156억원(5.1%),
지방교육세 149억원(12.7%)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증가 요인에 대해 도는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33만6천건)
▲주택공시가격 상승(개별 6.11%, 공동 4.65%)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화성 동탄,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0.75%씩 총 60개월 동안
총 4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재산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SKT 빌레터(고지만 가능) 등
5가지 중 하나를 다운로드 · 회원가입 후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면서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면 쉽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조례에 따라
5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http://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 부과.
전년대비 10.7%증가
○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원 부과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전년보다 1,525억원 증가(10.7%)
- 주택공시가격 상승, 과세물건 증가,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 작용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 2019.07.17 오전 5:40:00
[참고]
경기도, 2016년 7월 재산세 1조7,476억 원 부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7/7-17476.html
경기도, 2015년 7월 재산세 1조1,336억 원 부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7/2015-7-11336.html
경기도, 2014년 7월 재산세 1조673억원 부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7/7-1673.html
경기도, 2013년 7월분 재산세 9,837억 원 부과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71796518
경기도, 2011년 7월분 재산세 8,849억원 부과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13635509
경기도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525억원(10.7%)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26억원(12.4%),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94억원(11.8%),
지역자원시설세 156억원(5.1%),
지방교육세 149억원(12.7%)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증가 요인에 대해 도는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33만6천건)
▲주택공시가격 상승(개별 6.11%, 공동 4.65%)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화성 동탄,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0.75%씩 총 60개월 동안
총 4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재산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SKT 빌레터(고지만 가능) 등
5가지 중 하나를 다운로드 · 회원가입 후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면서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면 쉽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조례에 따라
5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http://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