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제주 혁신도시, 공무원연금공단 신사옥 개청

제주 혁신도시,
공무원연금공단 신사옥 개청

- 안정적 정착과 지역과의
  상생협력으로 지역발전 기여 노력

부서:투자유치지원과,대외협력과   등록일:2015-10-22 11:00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은 22일(목) 15시,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였다.

공무원연공단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982년 창단됐으며,
33년간 공적연금 선도기관으로 전·현직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주 신사옥은 지상7층 규모(부지면적 19,560㎡,
건축연면적 14,674㎡)로 2012년 10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 및 올해 9월에 248명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제주 시대를 개막하여 공단이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점으로 삼아 109만 공무원과 42만 연금수급자가
행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세계 최고의
공단으로 만들겠다”고 피력하며

“공단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제주정착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과 상생으로 정부의 지방이전
취지에도 적극 부응하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15.1만㎡에 2016년까지 8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여건과
자족기능을 갖춘 5천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으로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에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연구소 등 6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이 이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혁신도시를 자족형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교육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주여건 점검회의* 및 산학연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전기관 직원에게 주택·원룸 관련 현장안내 및
정보제공, 학교 전·입학 상담 및 처리절차 안내
전담창구 마련,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에
혁신도시 노선 개선방안 반영 등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10% 내린다”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10% 내린다”

- 금년 3번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잇따라…

부서: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2015-10-22 11:00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0월 29일부터 10% 인하되고, 앞으로도
통행료 인상이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조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월 23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주)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흥덕~헌릉, 22.9km) 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하된다.

서수지영업소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금토영업소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원이 인하되어 민자고속도로 최초로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요금(0.9배)을 받는
도로가 생기게 된다.

* 별도 책정된 서수지나들목 요금도
  6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인하
* 용인-서울 22.9km를 재정고속도로
   요금체계로 환산 시 2,000원

또한,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높은
중형승합차 및 중형화물차 이상(2~5종)의 경우
승용차(1종)의 요금인상 시에만 같이 인상하도록
하여 앞으로 전 차종(1~5종)의 통행료 인상이
동일한 시기에 이뤄지도록 조정하였다.

금번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앞으로
24년간(‘16~’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2,1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통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10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변경협약 체결 및 통행료 인하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2년 10월 경수고속도로(주)로부터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국토교통부와 경수고속도로(주)는
최근의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차입금 이자율 인하
등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키로 의견을 모으고, 통행료 인하 수준 등
세부 내용 및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는 2014년 10월 서수원~오산~평택 이후,
금년에만 평택~시흥,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이은
세 번째 성과”라고 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나머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청 앞 市유지에 행복주택 2천호 건립

부산시청 앞 市유지에 행복주택 2천호 건립
- 「국민제안 공모전」 최우수작을 부산시가 사업화
- 부산시, ‘18년까지 행복주택 총 8천호 건립계획

부서: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와
부산시(시장 : 서병수)는 부산시청 앞
市유지(약2만㎡)에 행복주택 약 2천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사업 부지는 부산시청역(1호선)과 연접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곳으로,
금년 7월「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에
제안되어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부산시는 동부지에 행복주택과 함께 체육시설,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복지시설을 복합으로 설치하여
행복주택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동 사업은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16년에 주택사업승인을 완료하고
’17년에 착공하여 ‘19년에 입주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10.22일(11:00, 부산시청)
‘젊은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시 젊은층이 겪고 있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18년까지 행복주택 8천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산 행복주택 정책」을 발표하였다.

부산시청 앞 市유지에 약 2천호 건립 이외에
현재 동래역 철도부지(395호), 강서구 과학산단(540호),
서구 아미 주거환경개선지구(731호) 등
3개 단지는 사업승인을 거쳐 착공을 앞두고 있고
부산정관지구(1,020호)은 사업승인 절차를
밝고 있다.

또한, 해운대구 좌동 등 5개 지역에서
2천호 건립을 검토중에 있으며 추가로 부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산시청 앞 市유지는 젊은층 주거수요가
풍부한 곳으로서 국민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와
부산시 간 협업을 통해 사업화한 모범사례이고
특히, 지역 내 젊은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해명] “지난 5월, 1차 사업계획서 국토부 제출” 은 사실이 아님

[해명] “지난 5월, 1차 사업계획서
국토부 제출” 은 사실이 아님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5-10-22 10:06

경남도, 사천시와 KAI가 지난 5월,
1차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보도내용 (연합뉴스, 10.21) >
경남도-KAI- AAR항공정비사업 협력
 
- 이를 위해 도와, 사천시, KAI 등은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조업체인 KAI가 소재한
사천이 적정한 사업대상지라며 지난 5
1차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조만간 최종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Kdb Utoplex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출입허가 공고

Kdb Utoplex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토지, 물건에 대한
보상업무 및 감정평가 실시를 위한

사업지구 토지출입허가증 발급 요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 법 제9조 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종류 : Kdb Utoplex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출입목적 : 산업단지 구역 내 지장물 조사
3. 출입구역 : 사업지구 내(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일원)
4. 출입기간 : 2015. 10. 22 ~ 2016. 12. 31
5. 출입허가 대상자 : 14명【케이디비유토플렉스(주)】


※ 일출전이나 일몰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없이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첨부파일출입허가 공고문(kdb).hwp

평택소사벌 B11블록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신축공사 고시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은 저물어 가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분양권 전매에 눈을 떴던 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줬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저물어져
가네요.

물론,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에 날이 저문다고 해서
바로 깜깜해지지는 않겠지만 분명, "서산에 해는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아파트 분양권 시장은
운(運)이 좋은 사람, 전문가, 고수들의 영역으로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이 따라주지 않거나, 
전문가가 아니거나, 하수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분양권 전매시장에 뛰어들지 않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한 후에 최소한 6개월(민간택지)~
1년(공공택지) 후에 가능하지요.

지금 계약을 해도, 최소한 6개월~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팔아 먹을 수 있다는 뜻으로
내년 이맘때쯤이면 밤이 찾아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특별한 분이 아니라면
뛰어들지 않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이 활황이 이유에 대해서
언론들은 전세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수하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저는 "분양권 투자로 돈을 벌려는 투기수요인 전매" 
혹은 "분양 직원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기 위해서
물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듯,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이 기울어져
가고 있음이 느껴지는 것은 저 혼자뿐인가요.

동학~벌말간 도로 확․포장공사 노선계획(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첨부파일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지역 관리방안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정정" 공고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첨부파일






국토부, 한옥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국토부, 한옥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한옥 건축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0.21~11.10)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5-10-21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 을 10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 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요건을 담았으며,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 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 한 칸(間)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 부재수(15개)를
허용범위로 정함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과 관련 하여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cm(3尺)의 처마깊이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 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두도록
하여 지역적 특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기존 건축법 등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여
한옥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동 기준의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한옥 건축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 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화 : 044-201-3779 (김용수 사무관),
팩스 044-201-5574)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건설현장 안전대책 보고”

[참고] 부처 간 협업으로 건설현장
안전취약지대 없앤다!

-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건설현장 안전대책 보고”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5-10-21 10:3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월 21일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건설분야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건설업 재해율 `14년 0.73(전체산업 0.53),
   `13년 0.92(전체산업 0.59)

그동안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10년 ~ `13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해율이
작년에 다소 감소(0.92 → 0.73)하였으나,
최근 부평 타워크레인 전도(`15.9),
동대구역 슬래브 붕괴(`15.7) 등 대형 건설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강도가 높은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대책('14.3, 고용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14.12, 국토부)

이에 정부는 이번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기존과 차별되는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내놓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공단계로 국한되었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 발주단계로 확장하고, 시공 중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미리 제거하는 안전설계(Design for Safety)를
수행하고, 그 적정성을 발주자가 검토·승인*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 발주기관(발주자가 민간일 경우 시설안전공단)이
설계도면의 안전성을 검토·승인

`16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시행함으로서,
사업자의 안전역량을 감안하여 시공자를
선정토록 하고 또한, 작업 전 감리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작업허가제」와 공정별로 작업자를
기록·관리하는 「작업실명제」를 도입하여
‘先안전 - 後시공’의 원칙을 준수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해당 업체의 재해율,
건설사고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낙찰자 선정시 반영

둘째,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제도와
새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감리원을 선임토록
하는 등 감리 제도를 정비하고, 현행 예고식(3일전 통보)
점검제도를 불시점검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강화한다.

셋째, 재해강도가 강한 가설구조물 및 건설기계와
건설사고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전략적 집중관리를 통해 사고율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가설공사를 포함시키고,
가설자재 임대업체에 대한 합동(국토부·고용부)
특별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불량제품의 유통 및
사용여부를 감시하고, 위험공종* 및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 확대를
위해 “안전신문고”의 활용 및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을 검토하며,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 건설자재의 유통·사용 근절을 위해
주요 건설재료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5m 이상의 동바리,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등
* 현재 경찰과 공동으로 품질관리실태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 중(1차점검, ‘15.8)

넷째,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계자의 안전역량 및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안전문화 및 기반을 조성한다.

* 안전관련비용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관행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時
반드시 안전관리비도 증액토록 법제화하여
안전관리비의 부족을 방지하고, 발주기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건설주체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건설사고를 초래한 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핵심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고용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제도의 현장 실천력을
높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해명] “수도권 4억 전세도 주택기금 대출 지원” 보도 관련

[해명] “수도권 4억 전세도
주택기금 대출 지원”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21 19:42
 
전·월세 대책과 관련하여 전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으며, 10월 28일 발표 계획도 없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가판, 10.22(목)자 >
수도권 4억 전세도 주택기금 대출 지원,
·월세 대책 28일 발표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기준,
보증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상을
전월세 전환 이주자까지 확대

경기도, 21일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사업설명회 개최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건설사 관심 높아

○ 경기도, 21일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사업설명회 개최
○ 주택, 건설, 철강 등 협회와
    건설사 관계자 등 300여명 참여
○ 굴지의 건설사들 사업 참여의사,‘
    따복마을’사업추진 탄력 받을 것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에 대한
국내 건설사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경기도는 21일 오후 3시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굴지의 건설사 관계자 200여 명과
시군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도는 이날 따복마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국내 건설사와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따복마을 사업은 경기도가 보유한 도유지,
시가 보유한 시유지 등 공유지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공유지에 주택을 짓는 만큼 토지비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시세의 70%이하 수준의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로,
민간이 설계단계부터 시공, 주거서비스까지
참여하게 되는 거버넌스형 주거복지 모델이라는
점과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주택 품질, 관리 부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참여 의사를 밝힌 국내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에서도 매력을 느낄만한 사업으로
참여 의사가 있다.”며 “양질의 부지 확보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도는 적합한 공유지가 물색 되는대로
사업부지별로 공모를 통해 민간건설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초에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6
입력일 : 2015-10-20 오후 6: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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