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1회 혁신과제 개발교육 개최
-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한 활발한
브레인스토밍 이어져
- 정 시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확산에 최선 다할 것”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김윤희 (☎031-8024-2223)
보도일시 : 2019. 10. 3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29일 평택시 혁신동호회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회 평택시 혁신과제 개발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혁신동호회는 자율적인 학습연구와
토론문화 정착을 통한 평택시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동호회로,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날 제1회 교육의 주제는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정부혁신 종합체계 특강과 함께, 5대 과제인
▲낡은 관행 제거
▲업무프로세스 개선
▲소통과 협업
▲공간혁신
▲규제개혁에 대해 팀별 아이디어 발굴 및
토론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제2회는 ‘정부혁신 3대 분야별 혁신과제’,
제3회는 ‘복합혁신과제 개발’을 주제로
총 3회에 걸쳐서 혁신과제 개발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토론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혁신경진대회,
혁신 개발 워크숍 등을 적극 지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및
혁신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 정장선 평택시장(헌재),
권영화 평택시의장(대법원) 1인 시위 나서
- 행정효율․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보도일시 : 2019. 10. 31
[참고]
평택시,
평택당진항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html
'평택항 매립지 수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인시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1-031-8024-3180-2019.html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피켓 시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7.html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평택시로 귀속결정 촉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9.html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38.html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과 당진으로 분할하여 귀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4/blog-post_694.html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75113117
.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이
31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8월부터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를 비롯한 평택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시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신규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관습법에 따라 당진시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진시로
결정하면서도 “지리적 여건상 바다 건너에
있는 당진시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은 평택시에 거주하므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분포된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
해서 지리적 연접관계·주민의 편의성·국토의
효율적인 이용·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유수면매립지의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에,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의장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
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평택시 관할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공유수면 매립지관할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당초 매립목적 ․ 토지이용계획 및
인근지역과 유기적인 이용관계 ․
매립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 행정서비스의 신속제공과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및
외부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당연히 평택시 관할
- 정장선 평택시장(헌재),
권영화 평택시의장(대법원) 1인 시위 나서
- 행정효율․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보도일시 : 2019. 10. 31
[참고]
평택시,
평택당진항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html
'평택항 매립지 수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인시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1-031-8024-3180-2019.html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피켓 시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47.html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평택시로 귀속결정 촉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9.html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결정촉구
결의대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38.html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과 당진으로 분할하여 귀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4/blog-post_694.html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
평택시 관할로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75113117
.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이
31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지난 8월부터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를 비롯한 평택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이어
이번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시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신규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당진항 신규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관습법에 따라 당진시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진시로
결정하면서도 “지리적 여건상 바다 건너에
있는 당진시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은 평택시에 거주하므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건설될 항만시설의 관리를
단일한 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의거 관할구역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분포된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
해서 지리적 연접관계·주민의 편의성·국토의
효율적인 이용·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유수면매립지의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에,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의장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
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평택시 관할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공유수면 매립지관할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당초 매립목적 ․ 토지이용계획 및
인근지역과 유기적인 이용관계 ․
매립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 행정서비스의 신속제공과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및
외부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제38차(2019년 10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38차(2019년 10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9-10-31
[참고]
제37차(2019년 9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372019-9-30.html
1. 공고일 : 2019년 10월 31일(목)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9-10-31
[참고]
제37차(2019년 9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372019-9-30.html
1. 공고일 : 2019년 10월 31일(목)
2019년 9월 미분양주택은, 2019년 9월말 전국 미분양 60,062호, 수도권 9,666호
2019년 9월말
전국 미분양 60,062호, 수도권 9,666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30 11:00
[참고]
2019년 8월 미분양주택은,
2019년 8월 전국 미분양은 62,385호,
수도권 10,331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8-2019-8-62385-1033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385호) 대비 3.7%(2,323호) 감소한
총 60,062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9.6월 63,705호 → ’19.7월 62,529호 →
’19.8월 62,385호 → ‘19.9월 60,062호
준공 후 미분양은 9월말 기준으로
전월(18,992호)대비 1.9%(362호) 증가한
총 19,354호로 집계되었다.
* ’19.6월 18,693호 → ’19.7월 19,094호 →
’19.8월 18,992호 → ‘19.9월 19,354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9,666호로,
전월(10,331호) 대비 6.4%(665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0,396호로,
전월(52,054호) 대비 3.2%(1,658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9.8월 4,403호 →
’19.9월 2,055호(수도권 881호, 지방 1,174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9.8월 4,547호 →
’19.9월 4,378호(수도권 1,546호, 지방 2,832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4,899호)대비 0.7%(33호) 감소한
4,866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7,486호) 대비
4.0%(2,290호) 감소한 55,19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미분양 60,062호, 수도권 9,666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30 11:00
[참고]
2019년 8월 미분양주택은,
2019년 8월 전국 미분양은 62,385호,
수도권 10,331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8-2019-8-62385-1033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385호) 대비 3.7%(2,323호) 감소한
총 60,062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9.6월 63,705호 → ’19.7월 62,529호 →
’19.8월 62,385호 → ‘19.9월 60,062호
준공 후 미분양은 9월말 기준으로
전월(18,992호)대비 1.9%(362호) 증가한
총 19,354호로 집계되었다.
* ’19.6월 18,693호 → ’19.7월 19,094호 →
’19.8월 18,992호 → ‘19.9월 19,354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9,666호로,
전월(10,331호) 대비 6.4%(665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0,396호로,
전월(52,054호) 대비 3.2%(1,658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9.8월 4,403호 →
’19.9월 2,055호(수도권 881호, 지방 1,174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9.8월 4,547호 →
’19.9월 4,378호(수도권 1,546호, 지방 2,832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4,899호)대비 0.7%(33호) 감소한
4,866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7,486호) 대비
4.0%(2,290호) 감소한 55,19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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