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1일 일요일
예탁결제원,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 중앙예탁기관(DFM)과 MOU 체결
예탁결제원,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 중앙예탁기관(DFM)과 MOU 체결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14-09-17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9월 16일(화) 오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중앙예탁기관(DFM, 두바이 소재)을
방문해 양기관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Ms.
Maryam Fikree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양기관 협력확대방안을 논의하였음
□ 예탁결제원은 ’13. 9월 두바이
중앙예탁기관의 초청을 받아 두바이에서
증권대차 및 Repo서비스에 대한 패널토론 및
주제발표를 계기로 양기관 협력확대를 약속하였고
금일 MOU 체결을 통하여 그 협력내용을
구체화하였음
- 예탁결제원 유재훈 사장은 MOU 체결
기념사를 통해서 “중동지역의 금융허브인
DFM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기관을 넘어서
양국간 자본시장 분야의 협력 및 우호관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 DFM의 최고운영책임자(COO)
Ms. Maryam Fikree는 “DFM은
한국예탁결제원과의 MOU 체결이
양기관뿐 아니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양국이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음
□ 한편, 유재훈 사장은 DFM과 MOU 체결 후
아랍에미리트 증권감독청(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을 방문하여
Abdulla Salem Al-Turifi(압둘라 살렘 알 투리피)
청장을 면담하였음.
유재훈 사장은 DFM과 MOU에 따른
양 기관의 협력사업 추진시 증권감독청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압둘라 청장은 적극적인
협조 의사와 양국간 자본시장 이해 증진을
위한 금융교육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이번 MOU 체결을 통하여 예탁결제원은
인프라 수출을 통한 금융한류 확산의 첨병으로서
정부의 창조금융정책을 적극 수행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전략적 핵심추진사업인
예탁결제인프라 해외수출사업의
확대(동남아지역→중동지역)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게 됨.
※ 두바이 중앙예탁기관(DFM,
Dubai Financial Market) 개요
<두바이 예탁결제기관(DFM) >
▸’00.3월 100% 정부지분 투자로
두바이 국내외 증권 거래를 위한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으로 설립된 이래,
’06.11월 합자회사 전환 및 IPO 추진. 그 후
’07.3월 DFM주식 상장 및 최초 거래 개시를
통해 현재 DFM·NASDAQ Dubai·London
Stock Exchange Group
(LSE and Borsa Italiana) 및
The NASDAQ OMX Group을
소유한 Borse Dubai가 최대주주 (보유지분 79.63%)
▸’12년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대상으로 the Middle East Investor
Relations Society(Meirs)가 선정한
「Meirs 자본시장 5대 핵심기준 평가」
최우수 도시인 두바이는 UAE의 금융허브로써
자리매김함
▸이러한 두바이에서 NASDAQ Dubai 등
유수의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DFM은 발전된
금융환경 및 인프라를 갖춘 국제적 중앙예탁기관임
국토부!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축개선 과제 신속히 추진 나서
국토부!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축개선 과제
신속히 추진 나서
- 공개공지 제공비율만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농·축산 생산물 판매시설 규제완화 등 연내 시행
-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9-21 11:00
올해
11월부터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판매시설 불허 지역에서도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의 일부 공간에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며, 주방설치가 금지되는
기숙사도
전체 호수의 50% 까지는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서 국민에게 신속히 건축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의
금번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주가 건축대지안에 공개공지
① 건축주가 건축대지안에 공개공지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조례에서 완화 규정을
두지
않아 그동안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만이 컸다.
* (예시) 판매시설 건축시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15% 완화할 수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법정 의무비율 초과시에만
용적률을 완화
※ (공개공지)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일반인의
통행로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
*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지역 및
허가권자가
공고한 지역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앞으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시행령에서 직접 완화
받게하고, 건축조례에서 더 많이 완화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단, 완화되는 용적률 및 높이는
당해 대지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② 부속용도를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속용도를 신속·명확하게 고시한다.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안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된다.
현재는 과일, 꽃, 계란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규모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1,000㎡ 이상)로 분류되어
입지제한을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하여야 하나,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로 보지 않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입지제한 및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판매시설이 금지된
생산녹지지역에서 과수원에 판매매장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 발생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 부속용도*를 신속·명확하게 고시하여
고시 기준에 맞으면 부속용도로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종업원
후생복리시설과 관계 법령에서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③ 농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확대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연장된다.
농어민과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선별 작업용 시설”은 신고로서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저장용·간이포장용·간이수선작업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현재 공장이나
창고부지내만 한정하지 않고 공장과
창고와 관련이 있으면 인근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였다.
* (예시) 공장주인 K씨는 주문 생산량이
급증하나 공장 부지가 협소하여 생산품 보관
가설건축물을 인근 부지에 축조하고자 하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생산품 보관에 애를 먹고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농·어업인과 기업인의
불편을 해소 하였다.
④ 건축을 할 수 없는 자투리땅에 대한
일조기준 적용 제외 등 일조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인접대지의 일조 등에 피해가
없도록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을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
* 높이 9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9m 초과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앞으로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더라도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 (예시) P씨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대지에 연립주택 건축을 계획 중에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상업지역이지만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업성이 없어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또한, 인접 대지의 최대 너비가
2미터 이하인 필지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
(일반·중심상업지역 제외)
⑤ 앞으로는 기숙사에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 진다.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숙소 개념으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기숙사에서도 가족 중심의 생활이
요구되고 주변에 식당 등이 많지 않은
입지 특성 등을 고려, 전체 세대수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허용하였다.
* (예시)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을 받은
L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길 원하나 인근에
마땅한 주거지도 없어 공장 기숙사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된
개선내용 중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한미자동차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파노라마 선루프와 연비 제도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키로
국토교통부,
한미자동차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파노라마 선루프와 연비 제도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키로
-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9-18 11:00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은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및
환경보호청(EPA)과
9.15(월)~9.17(수) 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동차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 NHTSA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EPA :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미국의 자동차 기준 제·개정 및
리콜
조사 등의 담당 주관 부처인
NHTSA와의
협력회의(9.15일)에서는
양측의
최근 관심분야인 V2V(차량간 통신),
AEBS(비상제동장치),
파노라마 선루프 등
자동차
기준 제·개정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현재 UN/WP29(UN 산하
특히, 현재 UN/WP29(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제개정 기구)에서
논의
중인 파노라마 선루프 국제기준
개정
관련하여, 양국이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국제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향후 UN/WP29(UN 자동차안전기준
아울러, 향후 UN/WP29(UN 자동차안전기준
국제기준
제·개정 기구) 에서의 협력 강화와
양
국의 자동차 기준 정보 공유 등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미국의 연비 기준 제·개정 및 연비 조사 등을
미국의 연비 기준 제·개정 및 연비 조사 등을
담당하는
주관 부처인 EPA와는 연비 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특히, 미시건주에 위치한 EPA의
특히, 미시건주에 위치한 EPA의
연비시험실(NVFEL)*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비 관리 제도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 NVFEL : National Vehicle & Fuel Emissions Laboratory
아울러, 앞으로 양국의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연비 기술 향상을 위해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한미자동차협력회의를
국토교통부는 이번 한미자동차협력회의를
통해
양국의 자동차 기준과 연비 관리 방안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대응을 강화키로 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한미자동차협력회의는 자동차 기준 제·개정,
한미자동차협력회의는 자동차 기준 제·개정,
자동차
리콜 조사 등 자동차 분야 협력을 위해
‘06년
체결된 협력각서에 따른 회의로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금년으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였다.
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 간주
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 간주
-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사업자 경영부담·불편 해소 기대
-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09-19 06:00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동일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 1년 이상 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과 장기계약 체결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일부 양도·양수 제한) 위·수탁차주의
(일부 양도·양수 제한)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 동일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 양도·양수는 허용(시행규칙)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기준 마련
영업소 미허가 영업 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영업소 미허가 영업 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당초
시행규칙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령에
상향
규정(시행령)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이번 개정안 중‘일부 양도·양수 제한’과
이번 개정안 중‘일부 양도·양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5.28~7.7) 당시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 등 입법예고 당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당초 개정목적인
불법
증차 및 위·수탁 차주 피해 방지 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양도·양수를
동일
시·도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특히, 위·수탁 차주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특히, 위·수탁 차주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수·양도 실적이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향후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허가증 재발급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경영
부담 및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양도·양수 제한 및
대폐차
기한 단축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등을 통해 위·수탁
차주의
피해 예방 및 권리 강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행복마을만들기 우수사례 선정된 곳
도, 안성 적가리 등 3곳.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선정
○ 17일 제1회 경기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성황리
개최
○ 총 8개팀 참가. 안성 적가리,
○ 총 8개팀 참가. 안성 적가리,
양평 여물리·조현리 등 3곳 선정
안성시
보개면 적가리(경관·환경분야),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체험·소득분야),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문화·복지분야)가
경기도가
주최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마을에 선정됐다.
최우수
시·군에는
안성시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내 7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제1회
경기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17일
오후 2시
협성대학교
웨슬리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하고
최우수 마을과 최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경관·환경,
체험·소득,
문화·복지
등 3개
마을분야와 시·군분야로
나눠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과한
도내
4개
시·군
8개
팀을 대상으로
마을발전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안성
적가리
마을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에
의한 마을 정화활동 성과가
우수하다는
점,
양평
여물리는
마을 고유의 자원을
주민
스스로가 발굴해 도시민을 유치한 점,
조현리
마을은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을
테마로
퍼포먼스와 마을공동체의 단결력을
잘
표현해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분야별
최우수
마을과 시·군은
오는 11월
5일과
6일에
개최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경기지역
대표로 참가한다.
전국
대회에서 수상마을로 선정되면
정부포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총 5억원의
시상금
수상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발전
사례로 활용된다.
연락처 : 031-8008-4463
입력일 : 2014-09-18 오후 6:25:15
첨부파일
한국도자재단, 도예인 의료 지원 강화
한국도자재단,
도예인 의료 지원
강화
○ 22일, 성빈센트병원과
도예인 의료 혜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재단 등록 도예인에 진료 및 검진,
○ 재단 등록 도예인에 진료 및 검진,
장례시설 이용비 할인 혜택
○ 재단, 지속적으로 도예인 복지
○ 재단, 지속적으로 도예인 복지
향상 위한 노력 기울일
것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이완희)가
도예인
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도자재단은
22일
수원 성빈센트병원(원장
조계순)과
도예인 의료 혜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재단에 등록된
전국
1,500여
명의 도예인이 성빈센트병원에서
진료,
건강검진,
장례식장
등을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도자재단은
성빈센트병원 임직원에게
미술관
및 테마파크 등 재단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한국도자재단
이완희 대표이사는
“도예인
의료 혜택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성빈센트
병원에 감사하다.”며
“향후에도
도예인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국도자재단은 전국 도예인을
대상으로
도예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예인으로
등록하려면 재단
작성한
후 승인절차를 거치면 된다.
문의
(재)한국도자재단
임인영 031-645-0633
연락처 : 031-8008-3334
입력일 : 2014-09-20 오전 8: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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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인성을 키우는 성품훈계 연수 참가자모집
좋은 인성을 키우는
성품훈계 연수
참가자모집
○ 道가 지원하는 평생․창조교육
역량강화 사업
일환
○ 道 소외계층 대상 교육기관 종사자 및
○ 道 소외계층 대상 교육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총 200명 대상 역량강화
연수
○ 연수 참가자 1차 9월 25일,
○ 연수 참가자 1차 9월 25일,
2차 10월 17일까지 선착순 모집
○ 성품훈계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 제시
○ 성품훈계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 제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
성)과
사단법인 한국성품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좋은
인성을 키우는 성품훈계
연수>가
9월과
10월
두 차례 개최됨에 따라,
오는
9월
25일까지
1차
연수,
10월
17일까지
2차
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연수는 소외계층 대상자를 지원하는
기관
종사자들 총 200여명을
대상으로
‘기관
종사자로써의 성품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내 평생교육기관과
지역아동센터,
새터민
및 다문화 관련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연수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경기평생대학
창의인성센터에서
1박2일로
운영되며
1차는
9월
29-30일,
2차는
10월
24-25일이다.
프로그램은
사)한국성품협회
고유의
‘한국형12성품교육론’(이영숙,
2005)을
바탕으로
<좋은
인성을 키우는 성품훈계법>을
주제로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행복한
학교문화를 세우는 성품훈계법,
▲기질에
따른 성품훈계법,
▲훈계의
구체적인 기술,
▲이영숙
박사의 훈계를 통한 관계 맺기의
행복 특강과 더불어 지친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공동체프로그램 등의 치유와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로
제출하면 된다.
1·2차
모두
선착순
마감에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사)한국성품협회
성품훈계연수 관계자는
“훈계란
학생 교정 및 성숙을 위한것으로
학생이
미래에 바른 행동을 하도록 돕는 사
랑과
관심의 표현”이라며,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을 가하는 징벌의 개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말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종사자들이 기관
학생들의
기질과 장점,
단점을
이해하고
올바른
훈계방법을 터득하여 훈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잘못된 훈계를 통해 평생의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종사자
스스로의
전문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좋은
인성을 키우는 성품훈계 연수>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소외계층
창의·인성교육지원
사업의 평생.창조교육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참가문의:
(사)한국성품협회 070-4489-2001,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031-547-6526)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연락처 : 031-547-6526
입력일 : 2014-09-20 오전 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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