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1일 월요일

평택시,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평택시,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담당부서 : 감사관. 민원토지과
담당자 : 박상범(☎031-8024-2190)
         정명순(☎031-8024-2860)ㅣ
보도일시 : 2019.1.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평가 한
2018년 민원서비스 및 고충민원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등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로 진행됐으며
최우수 기관은 평택시를 비롯하여
31개 기관이 선정됐다.

앞서 평택시는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내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평가에서 평택시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으로 평가 받았으며
민원행정 관리기반 등 전 분야에 걸쳐
2년 연속 높은 점수를 받아 폭 넓은
대민접점 민원서비스 수준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고충민원 처리 분야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위한 시민신문고 운영,
집단 갈등민원의 해소 노력, 현
장중심의 고충민원 처리 및 관리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움벨 창구를 설치 운영,
민원인 편의물품인 점자업무안내책자 ‧
보청기 ‧ 확대경 ‧ 휠체어를 본청,
출장소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용 기능을
추가 설치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 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시민이 중심 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손혜원 국회의원, 부동산 대부분 재정지원 도시재생에 포함...선정 무렵 집중 매입 보도 관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부서:도시재생정책과,도심재생과    등록일:2019-01-21 15:52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3단계로 심사(서면평가→
현장실사→발표평가)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30명,
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 평가위원 구성(2017.10월)→
사업계획서 접수(10.23~25)→서면평가(10.26~11.8)→
현장실사(11.9~17)→발표평가(11.21~23)→
도시재생특위 심의 및 사업선정(12.14)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 사업과 달리
주민참여에 기반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선정, 추진됩니다.

* 목포시 만호동 일원 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16.4월),
지역 주민 및 관련 협의체 대상 설명회(`17.9월) 등을 거쳐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2017.10월)
평가기준인 쇠퇴 정도, 지역의 재생자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및 지역에 포함된 특정 사업
또는 문화 자원만으로 뉴딜사업이 선정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지역의
가로정비,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정 개인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목포 개항문화거리 사업의 경우에도
개항문화 가로조성(34억 원),
주민 어울림 센터(30억 원),
역사공원 조성(26억 원)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거복지 확충 및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 사업비: 2018년~2022년 간 250억 원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정부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 선정,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해당 시군구)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딜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목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지역은
주택·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목포 사업지) 최근 3개월 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은 0.11%, 토지가격변동률은 0.22%
(전국) 최근 3개월 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은 0.31%, 토지가격변동률은 0.43%
정부는 목포시 등 전체 뉴딜사업지(167곳)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가격 급등,
외지인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및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업 중단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목포시 제안을 받아 전남도가 지정 또는
 우리부 직권으로 지정 가능 

 [ 관련 보도내용(조선비즈 인터넷판 1.21(월)) ]
손혜원 부동산 대부분 재정지원 도시재생에 포함...
선정 무렵 집중 매입
-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도시재생 시범사업 시기와 겹쳐

도시재생사업의 그늘..외지인들 ‘먹잇감’으로 변질, 보도 관련

도시재생 사업지의
부동산시장 불안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3단계에 걸쳐 정밀 모니터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도시재생정책과,도심재생과     등록일:2019-01-18 10:34

정부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 선정,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청 단계) 지자체가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 단계) 정부는 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모니터링, 현장 조사하고,
사업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과열진단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선정 배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감안하여
2017년 선정 시 1곳(세종시 금남면),
2018년 선정 시 3곳(서울시 동대문구·종로구·금천구)을
제외한 바 있음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기 조정,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 현재 167개의 뉴딜 사업지역 전체에 대해
  매월 부동산 시장동향을 점검 중
최근 뉴딜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사업지역은 인근지역에 비해
주택·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광주의 사업지 1곳에서 토지 가격변동률이
인근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작년 말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2018.12.28):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도시재생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부동산시장 관리 및
투기방지 대책, 보조금 집행 등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18(금)) ]
도시재생사업의 그늘..외지인들 ‘먹잇감’으로 변질
- 외지인들 집 8~10채씩 사들여
  가난한 원주민들만 피해보는데
  정부는 예산만 뿌리고 뒷짐


경기도,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 총력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적극 대응 -

경기도,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 총력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적극 대응
 

○ 오는 2022년까지 6,643억 원 투입 …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
 - ▲전기차부문 ▲수소차부문

   ▲경유버스 전기버스전환부문 등 3개 분야로 구성
 - 공공주택 100개소에 이동식 전기충전소 설치 …

    자발적 전기차 구매 유도
 - 정부의 ‘수소경제 집중육성계획’에 발맞춰

    수소충전소 27개소 확충
 - 오염물질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버스 569대,

    친환경전기버스 교체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31  |  2019.01.21 오전 10:00:00


경기도는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초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6,6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약 3만대
▲전기버스 569대
▲전기충전소 1만5천기
▲수소차 3,000대
▲수소충전기 27대 등 친환경차를 확대.보급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건 환경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교통분야 미세먼지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송분야 대책으로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전기 및 수소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친환경차 확대 보급 계획’은 크게
▲전기차 부문
▲수소차 부문
▲경유버스 전기버스 전환 부문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도는 전기차 확대 유도를 위해
‘전기충전기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주차 공간 부족, 설치비용 등을 이유로
도내 공동주택단지 중 약 36%만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면서 충전기를 보유한 단지에 사는
도민들 위주로 전기차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공공충전기 설치예산
30억 원 중 3억 원의 예산을 활용,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전기충전기를
갖추지 못했던 공동주택 100개소에
별도의 추가 공간 확보 없이도
충전이 가능한 ‘이동형 전기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뒤
전기차 구매 증가 효과가 있을 경우,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소요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춘 수소차 확대 계획도 포함됐다.
도는 수소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수소충전소가 전무한 점을 고려,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을 조기에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도는 올해 도비 13억5천만 원을 포함한
9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CNG, LPG 충전소를
활용한 ‘복합충전소’ 방식의
수소 충전소 3기를 구축하고
수소차 200대를 우선 보급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도비 122억 원을 투입해
수소충전소 27개소 설치를 통해
수소차 3,000대로 보급을 확대,
‘수소차 타기 좋은 경기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경유시내버스 전기버스 전환 부문’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전기버스 569대를 보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도는 경유버스의 전기버스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95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경유버스와의
차액을 지원하고 ‘전기버스 시범도시’를 선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기버스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버스부터 우선 교체를 실시하고,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도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전기차(버스) 및 수소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민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19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4월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4월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2월 1일부터 시작
○ 신청기간(2019.2.1.~4.30.) 내에 신청해야

    직불금 받을 수 있어
○ 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50만원/ha→ 55만원/ha) 등 사업내용 일부 변경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8  |  2019.01.21 오전 5:40:00


경기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1ha 당 지급 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평균 100만 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08만 원,
비진흥지역은 81만 원이다.


밭농업직불금 중 논 이모작은
전년과 동일한 1ha당 50만 원이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5만 원 인상돼 평균 55만 원이며,
농업진흥지역은 70만 원,
비진흥 지역은 53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단가도
전년대비 5만 원 인상돼 1ha 당
농지는 65만 원, 초지는 40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를 뜻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Korea)-몽골(Mongolia) 항공회담,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30년 만에 해소

한-몽골 항공회담,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30년 만에 해소
- 운항횟수 70% 증대…1개사(1,488석) 주 6회→
  2개사 (2,500석) 최대 9회 운항

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19-01-17 16:20

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2019년 떠오르는 여행지 1위,
몽골로 가는 하늘 길에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약 30년 만에 복수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졌다.

그간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양국이 19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이 운항 가능한
소위 ‘독점노선’으로 유지되어 왔다.

또한 ’03년부터는 수차례 항공회담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입장 차이로
교착상태(12회 中 8회 결렬)가 지속되어
운항 횟수가 증대되지 못했다.

* 우리측 대한항공, 몽골측 MIAT항공이
  각각 주 6회로 단독노선 운항
이로 인해 해당 노선에서는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어 왔다.
한-몽골 간 항공수요: 2018년 기준
약 33만명으로 추산, 연평균 약 11% 증가

실제로 인천-울란바타르 간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에 최대 100만 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비행시간(약 3시간 30분)이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고 2배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16일~17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 가량** 증대하고,
대한항공 외에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독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 수석대표: (우리측)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몽골측) Myagmarsuren 도로교통개발부 국장
** (공급력 증대) 기존 1,488석
  (우리측 1,656석, 몽측 1,320석의 산술평균)→2,500석
지금까지는 해당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최대 주 6회까지 운항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측은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증대된 운수권은 2월 중 배분될 계획이며,
금년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대한항공 뿐 아니라 제2의 국적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 복수항공사 취항에 따라
  하루에 운항되는 항공편 횟수 증대(現 2→3회)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외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역시
주 1회(現 주2회→주3회) 증대되었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1회당 좌석 수 제한을
상향조정(162석→195석)하여
해당 노선의 총 운항가능 좌석이 324석(162석x2회)에서
585석(195석x3회)으로 약 80%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인천-울란바타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 설정하였으며,
국민들이 다양한 코드쉐어 항공편을 통해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몽골 뿐 아니라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몽골의 울란바타르 외의
지역까지도 연결된 항공편을 구매하여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몽골 항공당국과 복수항공 취항 여부 및
운수권 증대에 관한 의견 차가 커
지난 15년 간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 결렬이 거듭되는 등
한-몽골 항공회담은 양 국가 모두에게
난제로 남아 있었다”며,
“양 항공당국의 미래지향적인 결단 덕분에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며, “또한 다양한 스케줄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몽골을 여행하려는
관광객 뿐 아니라 유학생, 비즈니스 맨들의
몽골행 항공편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