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기도와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보도일시-2021. 03.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이재혁 (031-8024-399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18일,
개학기를 맞아 경기도와 합동으로
평택이화초등학교 일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 및 상가간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이화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화된 간판,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벽보, 전단),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평택시는 적발 및 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는 한편,
음란・퇴폐성 유해광고물은 과태료 부과와
전화번호 차단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광고물에 노출되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한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 위해
요인 신고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