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8일(토) 첫차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2011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24895191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화성시, 전국 최초로 화성시청에 지역 조정센터 문열어
전국 최초로 화성시청에 지역 조정센터 문열어
○ 18일 화성시와 수원지방법원 업무협약 체결
○ 월 2회 조정위원 파견돼
소액 조정사건 및 생활형 분쟁사건 처리
화성시 등록일 2019-09-18
화성시가 18일 수원지방법원과
‘지역조정센터’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청 4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지역 조정센터는
사법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부권 주민들과
인근 자치단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분쟁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이달부터 월 두 차례
수원지법 조정위원들이 파견돼
법원에 신청된 소액 조정사건과
생활형 분쟁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시범 설치를 계기로
차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원법원종합청사(광교)나 오산시 법원 등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라며,
“지역조정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정센터는 앞서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를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 18일 화성시와 수원지방법원 업무협약 체결
○ 월 2회 조정위원 파견돼
소액 조정사건 및 생활형 분쟁사건 처리
화성시 등록일 2019-09-18
화성시가 18일 수원지방법원과
‘지역조정센터’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청 4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지역 조정센터는
사법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부권 주민들과
인근 자치단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분쟁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이달부터 월 두 차례
수원지법 조정위원들이 파견돼
법원에 신청된 소액 조정사건과
생활형 분쟁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이번 시범 설치를 계기로
차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원법원종합청사(광교)나 오산시 법원 등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라며,
“지역조정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정센터는 앞서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를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평택시, 평택당진항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실시
평택시, 평택당진항 헌법재판소 2차 변론 실시
- 효율적 국토 관리 등 평택시의 합리적 주장 돋보여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보도일시 : 2019. 9. 18.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당진,아산)간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에 대한
2차 변론이 있었다.
이번 변론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 측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0월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변론이다.
평택시 측과 충남 측의 변론에 앞서
행안부 측 대리인은 “2015년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매립목적에 부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라도 평택시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행정 효율성 저하는 물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으로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변론을 시작한 충남 측 대리인은
“헌재의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행안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전혀 없어 헌재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측 대리인은
“매립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지방자치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문화 됐다”며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은 법률에서 나열하지 않아도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 예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충남 측은
“매립지 귀속에 대한 종전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있으면
그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라고 했다”며
“기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 효력을 가져서
그 효력에 따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택시 측은 “성문법이 없는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매립지 관할 결정 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중요한 요소로
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할 경우
많은 불합리함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서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 따라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서도 해상경계선은 기준이 아니라고
명백히 선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소송에서도
매립 목적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한 바 있어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매립지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통 관계나 외부 접근성 등을 볼 때
섬도 아닌 지역을 바다 건너 지자체 관할이라고
하는 것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며
“충남도와 연륙교가 개통될 예정이라지만
2021년 착공해서 4~5년 뒤에나 완공될 예정으로,
매립지와 직접 연결된 평택시가 효율적
국토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며
평택시 귀속으로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당진시 등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앞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신청면적 962,350.5㎡중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주거생활 및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등을 들어 평택시에 679,589.8㎡를
당진시에 282,760.7㎡를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청남도, 당진․ 아산시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불복하여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 효율적 국토 관리 등 평택시의 합리적 주장 돋보여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보도일시 : 2019. 9. 18.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당진,아산)간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에 대한
2차 변론이 있었다.
이번 변론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해
충남 측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0월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변론이다.
평택시 측과 충남 측의 변론에 앞서
행안부 측 대리인은 “2015년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매립목적에 부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라도 평택시에 귀속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행정 효율성 저하는 물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으로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변론을 시작한 충남 측 대리인은
“헌재의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행안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전혀 없어 헌재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측 대리인은
“매립지의 귀속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지방자치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명문화 됐다”며 “매립지 귀속에 대한
실질적 기준은 법률에서 나열하지 않아도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살펴 예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변론에서 충남 측은
“매립지 귀속에 대한 종전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 있으면
그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라고 했다”며
“기존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적 효력을 가져서
그 효력에 따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평택시 측은 “성문법이 없는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매립지 관할 결정 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중요한 요소로
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할 경우
많은 불합리함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서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 따라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했다”며
“대법원에서도 해상경계선은 기준이 아니라고
명백히 선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소송에서도
매립 목적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한 바 있어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매립지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통 관계나 외부 접근성 등을 볼 때
섬도 아닌 지역을 바다 건너 지자체 관할이라고
하는 것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며
“충남도와 연륙교가 개통될 예정이라지만
2021년 착공해서 4~5년 뒤에나 완공될 예정으로,
매립지와 직접 연결된 평택시가 효율적
국토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며
평택시 귀속으로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당진시 등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앞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신청면적 962,350.5㎡중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주거생활 및 이용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등을 들어 평택시에 679,589.8㎡를
당진시에 282,760.7㎡를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청남도, 당진․ 아산시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불복하여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아파트, 쉽게 고치며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장수명아파트 준공
아파트, 이제는 쉽게 고치며
10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
- 국내 최초 장수명 주택
최우수·우수 등급 실증단지 준공식 개최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9-09-17 11:00
[참고]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2/1_27.html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아파트 나온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0/longevity.html
2014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014-4.html
이제 우리도 100년 가는 장수아파트 짓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0/100.html
- 세종 블루시티 9월 25일부터 입주 시작…
쉽게 수리하고 방 크기·위치 변경 가능
- 벽식 구조 대비 높은 건설비용을 절감하여
장수명 주택 활성화 견인차 역할 기대
- 공동주택 평균수명 연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건설폐기물 저감 효과도 예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최초 장수명 주택 최우수·우수 등급을 포함한
실증단지(세종 블루시티, LH)의 준공식을
2019년 9월 17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단지는
‘비용절감형 장수명 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R&D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1,080세대 중 장수명 주택 116세대
(최우수 28세대·우수 30세대·양호 58세대)를
포함하여 건설되었다.
* 공사기간 : 2016.12∼2019.7 ,
사업비 : 총 147억(청부출연금 38억, LH출연금 109억)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해
성능을 확인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주택을 의미하며,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짧은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구조체의 수명을 늘리고 내장설비를 쉽게 고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제도를
도입·연구해 왔다.
*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100점 만점)
10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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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9-09-17 11:00
[참고]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2/1_27.html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아파트 나온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0/longevity.html
2014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014-4.html
이제 우리도 100년 가는 장수아파트 짓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0/1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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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수리하고 방 크기·위치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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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활성화 견인차 역할 기대
- 공동주택 평균수명 연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건설폐기물 저감 효과도 예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최초 장수명 주택 최우수·우수 등급을 포함한
실증단지(세종 블루시티, LH)의 준공식을
2019년 9월 17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단지는
‘비용절감형 장수명 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R&D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1,080세대 중 장수명 주택 116세대
(최우수 28세대·우수 30세대·양호 58세대)를
포함하여 건설되었다.
* 공사기간 : 2016.12∼2019.7 ,
사업비 : 총 147억(청부출연금 38억, LH출연금 109억)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해
성능을 확인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주택을 의미하며,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짧은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구조체의 수명을 늘리고 내장설비를 쉽게 고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제도를
도입·연구해 왔다.
*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100점 만점)
‘로또 청약’ 기준 멋대로 바꿔... 청약자 분통 보도 관련
[해명] 민영주택 일반청약
예비당첨자(순번) 선정방법을
가점기준(가점제 경우)을
확대하도록 제도개선 중이며,
이번 철산역 OO아파트 순번선정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부서:디지털소통팀 등록일:2019-09-17 16:14
청약시스템 이관 일정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하고,
DB이관 등을 위해 2020년 1월중 3주 내외
신규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입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20-2-1-db-2020-1-3.html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점제는 가점 순으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신청자가 예
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되는 경우*
추첨으로 하도록 규정(주택공급규칙)되어
있습니다.
* (예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예비당첨자를 당첨자의 5배수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체 신청자가 공급물량의 6배(6:1)가 되지 않는 경우임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선정기준이 불명확·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국토부는 제도 개선(2가지 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① 예비당첨자 총족(500%) 관련
미달 여부 판단기준(유권해석사항)
*(당초) 당해 지역 신청자만 포함 →
(현재) 1순위 전체(기타지역도 포함)
② 미달시에도 가점제 기준 적용
(공급규칙 개정사항) *(현행) 미달시 추첨 선정 →
(개선) 미달시에도 가점제는 가점순으로 선정
(입법예고중)
① 첫째,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유권해석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청약시스템은
‘전체 신청자’를 1순위 전체(해당지역+기타지역)가 아닌
해당지역*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 1순위 : 당해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
기타 지역(광역권)
이를 1순위 신청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시스템을 즉시 조정하였고,
이를 수요자의 혼란이 없도록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이러한 사항을
안내토록 기조치 하였습니다.
② 둘째, 신청자 수와 무관하게
예비당첨자 순위를 본 당첨과
동일 기준(가점제는 가점순)으로 선정되도록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공급규칙 개정사항)
이는 신청자 수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예비당첨자 선정도 가점제 취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8.23~10.2)에 있으며,
일반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중 시행 예상)
보도된 철산역 OO아파트 청약의 경우,
①번 개선에 따라 1순위 경쟁률이 모두 6:1을 초과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반영하여,
가점 순(가점제의 경우)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한 사례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2019.9.16.) ]
‘로또 청약’ 기준 멋대로 바꿔... 청약자 분통
- 추첨제서 가점제 전환예고 빨라도 10월 시행 가능한데
예비당첨자(순번) 선정방법을
가점기준(가점제 경우)을
확대하도록 제도개선 중이며,
이번 철산역 OO아파트 순번선정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부서:디지털소통팀 등록일:2019-09-17 16:14
청약시스템 이관 일정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하고,
DB이관 등을 위해 2020년 1월중 3주 내외
신규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입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20-2-1-db-2020-1-3.html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점제는 가점 순으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신청자가 예
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되는 경우*
추첨으로 하도록 규정(주택공급규칙)되어
있습니다.
* (예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예비당첨자를 당첨자의 5배수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체 신청자가 공급물량의 6배(6:1)가 되지 않는 경우임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선정기준이 불명확·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국토부는 제도 개선(2가지 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① 예비당첨자 총족(500%) 관련
미달 여부 판단기준(유권해석사항)
*(당초) 당해 지역 신청자만 포함 →
(현재) 1순위 전체(기타지역도 포함)
② 미달시에도 가점제 기준 적용
(공급규칙 개정사항) *(현행) 미달시 추첨 선정 →
(개선) 미달시에도 가점제는 가점순으로 선정
(입법예고중)
① 첫째,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유권해석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청약시스템은
‘전체 신청자’를 1순위 전체(해당지역+기타지역)가 아닌
해당지역*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 1순위 : 당해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
기타 지역(광역권)
이를 1순위 신청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시스템을 즉시 조정하였고,
이를 수요자의 혼란이 없도록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이러한 사항을
안내토록 기조치 하였습니다.
② 둘째, 신청자 수와 무관하게
예비당첨자 순위를 본 당첨과
동일 기준(가점제는 가점순)으로 선정되도록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공급규칙 개정사항)
이는 신청자 수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예비당첨자 선정도 가점제 취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8.23~10.2)에 있으며,
일반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중 시행 예상)
보도된 철산역 OO아파트 청약의 경우,
①번 개선에 따라 1순위 경쟁률이 모두 6:1을 초과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반영하여,
가점 순(가점제의 경우)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한 사례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2019.9.16.) ]
‘로또 청약’ 기준 멋대로 바꿔... 청약자 분통
- 추첨제서 가점제 전환예고 빨라도 10월 시행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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