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7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평 택 시 장
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7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평 택 시 장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민선7기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통해 공약 조정·심의
보도일시-2021. 11.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 당 자-안혜주 (031-8024-227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월 23일,
‘2021년도 평택시 시민공약평가단’의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조정심의 안건 11건,
평가 안건 9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11월 9일)시
공약사업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설명과 질의응답 기회를 가졌던
조정이 필요한 공약 및 이행 평가 안건
공약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민간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에서 주관한
평택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는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공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평택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는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선발한
평택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40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선7기 주요공약에 대한 점검과
조정대상 공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10월 26일 1차 회의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공약평가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11월 9일 2차 회의에서는
각 공약 사업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추진목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등
공약 조정이 필요한 11개 안건 중
10건에 대해서는 시민공약평가단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공약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토의 및
의견을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했다.
이번 시민공약평가단의 권고안은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12월중에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한다.
정장선 시장은
“공약사업은 55만 평택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동탄2지구(동탄2신도시) A60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화 성 시 장
[참고]
동탄2신도시 A60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a60-2.html
동탄2신도시 A60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a6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