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3일 토요일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1-10 11:00

[참고]
2024년 1월 4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기자회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연내 통과 가능성 커져는

2023년 2월 6일(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는

1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지자체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법안 2023년 2월 발의, 
  국토부-지자체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은

□ 정부는 2024년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➋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➌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➍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평택시, 농업토양 일반성분 및 중금속 등 분석서비스 강화

평택시, 농업토양 일반성분 및 중금속 등 
분석서비스 강화

보도일시 : 2024. 1.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담당과장 : 김인숙 (031-8024-4550)
담당팀장 : 안델리 (031-8024-4620)
담 당 자 : 마지인 (031-8024-46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토양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토양 일반성분 및 중금속 분석 등 
7개 항목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지난 한 해 동안 3,923건을 
농업인에게 제공해 크게 호응을 얻었다.

토양 분석 결과 평택시 토양은 
농사 짓기에 알맞은 성분들이 
적정하게 포함돼 있지만, 
일부 시설재배 토양의 경우 
유효인산 함량이 적정범위의 
2배에 달했다. 
그 원인은 시설재배의 특성상 
빗물에 의한 용탈이 일어나지 않고, 
매년 화학비료를 살포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비료 성분이 
과다한 토양에 대해서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토양관리 할 수 있도록 집중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로 
축산농가들의 가축분 퇴·액비 분석 
요구가 585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1% 증가했다. 
이에 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유용미생물을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부숙 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진행중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양의 정밀 분석에 의한 비료의 
적정 처방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환경축산팀(031-8024-4621)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평택시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일시 : 2024. 1.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세정과
담당과장 : 문제홍 (031-8024-2300)
담당팀장 : 전현선 (031-8024-2310)
담 당 자 : 박남수 (031-8024-23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2025년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평택시청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