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나 지역현안 건의
-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유치’ 등
현안 7건 협조 요청
- 정 시장, ‘평택은 경기남부 거점도시로서
정부와 경기도 적극 지원 필요’ 강조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박형근 (☎031-8024-2227)
보도일시 : 2019. 10. 24.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23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를 만나 평택지역의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 무역항인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비롯해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유치 공동협력
▲평택시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지원
▲GTX-A 노선과 신안산선 전철 연장 등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제3차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반영
▲농기계임대사업 국비 지원 등
지역현안 7건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 시장은
“평택시는 경기도 남부 거점도시이자
국제도시로서 국가적·지역적 관점의
총체적인 발전방향 마련은 물론,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평택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평택시가 경기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평택시 간 가교역할과
발전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앞으로도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경기도,
국․도․시의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동탄2신도시 A8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화 성 시 장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화 성 시 장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양감IC) 건설사업 2차(19수용0778)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양감IC)
건설사업 2차 (19수용0778)]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 10. 22.
화 성 시 장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양감IC)
건설사업 2차 (19수용0778)]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 10. 22.
화 성 시 장
향남도시계획도로(대로3-62호선)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화성시고시 제2019-18(2019.01.09)호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됨에 따라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장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됨에 따라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장
경기도, 2019년 10월 24일 확대간부회에 이어 ‘계곡 및 하천불법행위 근절 추진 방안’ 보고 진행
경기도 계곡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 중
○ 2019년 10월 24일 확대간부회에 이어
‘계곡 및 하천불법행위 근절 추진 방안’ 보고 진행
- 25개 시군 106개 계곡 및 하천서
726개소 적발 …
233개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 9개시군 모든 불법시설물 철거돼…
‘1년내 정비완료할 것’
이재명 정책의지 현실화 진행 중
- 이 지사 SNS 통해 ‘포천 백운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주 장흥계곡’의 변화모습 공개
문의(담당부서) : 하천과
연락처 : 031-8030-3673 | 2019.10.24 17:03:55
‘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대처를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함으로써 ‘내년에는 경기도 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도는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불과 4개월여만에
확인된 전체 불법시설의 32%의 정비를
완료한 셈이다.
특히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군의 경우
단 1곳도 남김없이 불법업소 철거가 완료됐다.
도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총 20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8차례 단속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74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근절에 나선 점도 성과 달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에 하천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등
계곡 및 하천 정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도는 아직 철거하지 않은 곳들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집행비용을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보고를 받은 뒤
SNS에 ‘바가지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계곡’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단속 이후 몰라보게 달라진 ‘포천 백운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포천 백운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주 장흥계곡
이 지사는 “불법 평상과 천막을 걷어낸
우리 계곡의 모습입니다.
민낯이 훨씬 더 아름답지요?”라며
“이 계곡 이제 도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일본까지 갈 것 없이 앞으로는 아름답고
청정한 우리 계곡에서 편히 쉬십시오”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어
“무단 점용에 불법 영업이더라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협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유착 등으로 묵인하고 방치해 온
공공의 과가 크기에 고맙고 미안하기도
합니다”라며 “불법을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을 도민들께 환원하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안전하게 재정비하고 각 지역의
요구에 맞게 탈바꿈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 중
○ 2019년 10월 24일 확대간부회에 이어
‘계곡 및 하천불법행위 근절 추진 방안’ 보고 진행
- 25개 시군 106개 계곡 및 하천서
726개소 적발 …
233개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 9개시군 모든 불법시설물 철거돼…
‘1년내 정비완료할 것’
이재명 정책의지 현실화 진행 중
- 이 지사 SNS 통해 ‘포천 백운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주 장흥계곡’의 변화모습 공개
문의(담당부서) : 하천과
연락처 : 031-8030-3673 | 2019.10.24 17:03:55
‘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대처를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함으로써 ‘내년에는 경기도 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도는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불과 4개월여만에
확인된 전체 불법시설의 32%의 정비를
완료한 셈이다.
특히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군의 경우
단 1곳도 남김없이 불법업소 철거가 완료됐다.
도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총 20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8차례 단속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74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근절에 나선 점도 성과 달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에 하천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등
계곡 및 하천 정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도는 아직 철거하지 않은 곳들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집행비용을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보고를 받은 뒤
SNS에 ‘바가지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계곡’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단속 이후 몰라보게 달라진 ‘포천 백운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동두천 탑동계곡
양주 장흥계곡
이 지사는 “불법 평상과 천막을 걷어낸
우리 계곡의 모습입니다.
민낯이 훨씬 더 아름답지요?”라며
“이 계곡 이제 도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일본까지 갈 것 없이 앞으로는 아름답고
청정한 우리 계곡에서 편히 쉬십시오”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이어
“무단 점용에 불법 영업이더라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협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유착 등으로 묵인하고 방치해 온
공공의 과가 크기에 고맙고 미안하기도
합니다”라며 “불법을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을 도민들께 환원하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안전하게 재정비하고 각 지역의
요구에 맞게 탈바꿈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평택시, 서부지역 외국인 무료진료 활성화
평택시, 서부지역 외국인 무료진료 활성화
담당부서-안중보건지소
담 당 자-서동화 (☎031-8024-8652)
보도일시 : 2019. 10. 23.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부지역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다문화 가정,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무료진료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무료 진료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진료하던 것을
2019년 11월부터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중보건지소에서
운영된다.
의사·약사·간호사 및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서부지역 외국인
의약봉사단이 발족하여 어느덧 25회에 걸쳐
850여명의 진료를 실시하는 인도적인
지역의료봉사단으로 자리를 굳히게 됐다.
보건지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나눔 사회조성 등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버스 등을 지원받아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인 집단거주지 등에 홍보 현수막 및
홍보전단지 배포하여 외국인들의 무료진료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담당부서-안중보건지소
담 당 자-서동화 (☎031-8024-8652)
보도일시 : 2019. 10. 23.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시간적·경제적 사정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부지역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다문화 가정,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무료진료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무료 진료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진료하던 것을
2019년 11월부터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중보건지소에서
운영된다.
의사·약사·간호사 및 자원봉사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서부지역 외국인
의약봉사단이 발족하여 어느덧 25회에 걸쳐
850여명의 진료를 실시하는 인도적인
지역의료봉사단으로 자리를 굳히게 됐다.
보건지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나눔 사회조성 등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버스 등을 지원받아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인 집단거주지 등에 홍보 현수막 및
홍보전단지 배포하여 외국인들의 무료진료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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