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일 일요일

화성시, 2020년 2차 역사박물관 유물 구입

화성시, 2020년 2차 역사박물관 유물 구입
○ 2020년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접수…
   불법 유물은 매도 신청 불가능

         화성시     등록일   2020-07-30

화성시가 지역사 연구 및
 역사박물관 전시·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제2차 화성시 역사박물관 
유물구입에 나선다고 7월 30일 밝혔다. 

구입 대상은 
전근대부터 근현대(1980년대)시기 
화성지역 관련 문헌류, 민속자료, 
생활사 자료, 회화류, 엽서·사진류 등이며 
중점 구입 대상은 
▲화성지역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 관련 유물 
▲조선시대 관아 행정 관련 유물 
▲조선시대 복식 유물 
▲화성지역의 염업 및 
간척 관련 유물 등이다.



신청자격은 
개인소장자(종중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도굴, 도난,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은 매도 신청이 불가능 하다. 

매도신청은 
오는 8월 3일부터 12일까지이며 
화성시 및 화성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min122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6월 2020년 제1차 
화성시 역사박물관 유물구입에서 
총 65건 255점의 유물을 구입했으며 
주요 유물로는 용주사 토지매매명문, 
이규영의 조선문전, 가마, 말안장, 
쌍호흉배 등이 있었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8.3.~8.9.)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8.3.~8.9.)


제47차(2020년 7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제47차(2020년 7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0-07-31



1. 공고일 : 2020년 07월 31일(금)



[참고]

제46차(2020년 6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462020-6.html 


제46차(2020년 6월말)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부터 

화성시와 평택시가 제외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안성시만 남았네요.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세종시와 경기도를 넘어서 

지방의 많은 지역까지 

도달했다고 봐야겠지요.









제46차(2020년 6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46차(2020년 6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0-06-30


1. 공고일 : 2020년 06월 30일(화)


[참고]

제45차(2020년 5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452020-5.html 


제46차(2020년 6월 30일)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부터

평택시와 화성시가 빠졌네요.










이재명, “기본소득은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

이재명, “기본소득은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

○ 이재명 지사,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 참석

-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

  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

- 정부의 역할은 소비역량강화에 맞춰져야. 

  강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

- 일자리 창출 측면도 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돼야” 강조


문의(담당부서) : 중앙협력본부  

연락처 : 031-8008-5581    2020.07.30  09:15:11



[참고]

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gh.html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020년 2월 6일 개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2020-2-6.html


경기도민 70%이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 추가세금도 납부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70.html


​청년 80% 이상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만족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80.html


​이재명 도지사, 기본소득을

‘대동법’과 비교하면서 4차산업시대

사회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5-7.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술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책이라며 

욕심내지 말고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7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기본소득이 어떤 성격의 정책이냐고 할 때 

통상적으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데 

1회적이긴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본 결과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이번에 체감 했다”며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진 경제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방안·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방안·입법제도 관련 연구와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 발간, 

월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기본소득 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상,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와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이다.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을 대표의원으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시·연천군)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세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이라며 

“그동안 공급에 집중해왔지만 

아무리 공급을 강화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공급과 소비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은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이전 소득(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이 차지하는 부분은 

3%대로 전 세계 평균 30%에 

1/10도 안 된다”면서 

“정부가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인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고 

소비역량 강화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효과로 소득활성화와 불평등 완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기술과 로봇이 생산을 대신하는 

기술혁명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고

소득의 좋은 일자리,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적은 노동,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핵심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일 것”이라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두가 혜택을 누리는 방식이어야 한다.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가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 70%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찬성”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금지에 도민 공감 높아

경기도민 70%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찬성” …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금지에 

도민 공감 높아

○ 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실시

- 도민 70%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

- 도민 24% 경기도 기본주택 ‘알고 있다’,

  76%는 ‘잘한 조치’로 평가

- 도민 74% 경기도 주택가격 ‘높다’…

  1년 후에도 ‘오를 것’(60%)으로 전망

- 주택가격 안정 위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65%)을 가장 선호

-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더 강화 39%, 더 완화 36%로 팽팽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67    2020.07.30  09:41:00


[참고]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 없다"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7-28.html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는 46%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대체로 동의’는 24%였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9%)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8%) 등 

부정적 응답은 27%였다. 


경기도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주택가격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소유 유무에 따라 달랐는데, 

무주택자(84%)들이 1주택자(72%)나 

다주택자(58%)에 비해 ‘높다’고 인식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란 전망이 60%로 우세했다. 


정부의 7.10 대책 이후 

경기도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를 것’(46%)이라는 전망이 

‘변화 없을 것(36%)’이나 

‘떨어질 것’(16%)보다 높았다. 

1년 후보다 7.10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다소 낮은 것은 정부대책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높은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7.10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더 강화해야 한다’(39%)는 의견과 

‘더 완화해야 한다’(36%)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별로는 

각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이 65%로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 중과’(52%), 

‘주택임대사업자·법인에 대한 

특혜 폐지’(52%)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역세권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하며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짧은 시간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기록했다. 

‘기본주택’ 제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잘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경기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입법 지원 간담회 개최

이재명, “수술실CCTV설치는 

모두를 위한 일 신속한 입법처리 필요”

○ 경기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입법 지원 

   간담회 개최

-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처리 요청

○ 이재명 지사,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 아냐.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


문의(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76    2020.07.29  13:46:08



[참고]

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 사업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cctv.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설치가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29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서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 

민간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비 지원 등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한 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얘기”라며 

“남아 있는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성호 파이낸셜뉴스 기자, 

의료사고피해 가족인 이나금씨, 

강무종씨, 김강률씨가 참석해 

CCTV설치 의무 입법화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도 

당초 간담회에 함께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간담회에서 의료사고피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인 김강률 씨는 

“의료사고를 조사하다보니 

CCTV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CCTV가 없으니 아예 상대방과 말을 

시작할 수 없었다”면서 

“제2의 피해자 가족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CCTV를 

피해자 가족의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으로 가야 된다.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활용범위나 방법이나 관리 방법 등을 

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CCTV의무화를 위한 

법을 마련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 의견에 대해 

이 지사는 적극 공감을 표하며 

“사실은 대다수 의료인들이 

부당하게 의심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투명하게 있는 대로 책임질 건 책임지고 

책임 없는 건 가리면 선량한 의료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사대주의다.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우리는 맨날 뒤에서만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개모집해 최근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내 

입법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하게…

한시적 특별법 시행

○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 적용대상

-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2352    2020.07.29  05:40:00


[참고]

평택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60.html



경기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7월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

(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도는 지난 2006년 시행 당시 

확인서를 1만5,767건 접수받아 

1만2,248건 발급함으로써 

부동산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포천 백운계곡 상인 대상 ‘푸드 트레일러 임대 지원사업’ 실시

청정하게 바뀐 포천 백운계곡에 

새로운 명물 ‘푸드 트레일러’가 뜬다.

○ 경기도, 포천 백운계곡 상인 대상 

   ‘푸드 트레일러 임대 지원사업’ 실시

- 자진철거에 적극 동참해준 

  계곡 상인들의 생계지원

○ 월 10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푸드 트레일러 4대 임대 지원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982    2020.07.29  05:30:00



[참고]

2020년 여름 휴가는 

깨끗해진 경기도 계곡에서 즐기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_16.html 



올 여름부터 청정하게 바뀐 경기도 계곡에 

깔끔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푸드 트레일러가 생긴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청정 계곡 복원’을 위해 

자진철거에 적극 동참해준 

포천 백운계곡 상인들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푸드 트레일러 임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월 29일 밝혔다.


‘푸드 트레일러 임대 지원사업’은 

푸드트럭 사업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보유한 

푸드 트레일러를 임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장상권진흥원에는 

총 20대의 푸드 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4대를 포천 백운계곡 상인들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이재명 지사가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시설물 철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지시한데 따라 추진하게 됐다.


지원되는 차량은

냉동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조리작업대, 환기팬, 수납함, 배전판 등 

식음료 영업이 가능한 각종 설비들을 

고루 갖췄으며, 

가스완성검사와 이동음식판매용 

안전검사를 모두 마쳤다.


임대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약 1년간으로, 향후 영업성과 등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상인들이 푸드 트레일러를 활용한 

영업활동과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계곡 일원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상인들에게는 생계지원을, 

계곡을 찾는 탐방객들에겐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푸드 트레일러가 백운계곡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이 지역 상인들의 

새로운 생계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28일, 경기도 부동산 대책 -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 없다"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 -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 없다"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

○ 이재명 지사, 2020년 7월 28일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 발표

○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다주택 보유4급 이상 고위공직자 

   2020년(연말)까지 1주택외 처분 강력 권고

○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3기 신도시 50% 이상 

   공급 추진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도 도입 건의

○ 이재명 지사, 

   “망국적 부동산투기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 하겠다” 밝혀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11    2020.07.28  14:03:06


[참고]

경기도, 2020년 7월 21일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21.html


경기도, 내년 농촌지역에서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 실험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1_18.html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70.html


경기도민 70%이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 

추가세금도 납부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70.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또,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 고위공직자 1주택 외 매각 권고 등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브리핑 중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 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 


이 지사는 두 번째로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기존 영세서민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는데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경기도 사회주택’ 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 기본소득토지세 등 

부동산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요청 


이 지사는 세 번째로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2020년 7월 28일, 

경기도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부동산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입니다. 

토지의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공급불균형이 주원인이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부동산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의지와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확실하고 치밀하면서도 국민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근절과 

도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준비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있는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조속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입법실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기에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급 이상 경기도 소속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한다는 

소관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권고 위반시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합니다.


이미 금년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와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332명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조사 대상의 28.3%인 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이나 있었습니다.


소속기관별로 보면,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직자는 201명으로, 

이중 다주택자는 23.4%인 47명으로, 

2주택은 36명, 3주택은 8명, 

4주택 이상은 3명입니다.


시군 부단체장 31명 중 

다주택자는 25.8%인 8명으로, 

2주택은 6명, 4주택 이상이 2명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56명 중 

다주택자는 37.5%인 2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주택이 17명, 3주택이 2명, 

4주택 이상은 2명입니다.


공공기관 등의 임원은 총 44명이며, 

이 중 다주택자는 40.9%인 18명으로 

2주택은 10명, 3주택은 6명, 

4주택 이상은 2명입니다.


지난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 본부장(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처장)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주택보유현황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 둘째, 주택 공급확대와 

수요축소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은 투기나 투자 수단이 아니라 

거주수단이어야 합니다. 

집값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로 실거주 수요자가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오르내리고, 

자가보유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상태에서는 

비거주용 다주택자가 실거주용 주택외 주택을 

모두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급확대 정책의 핵심입니다. 


주택정책은 가격, 다주택, 

비거주 억제를 목적으로 금융, 조세, 

규제 등의 정책을 필요에 따라 

강도를 정하여 시행하는데, 

가격억제보다는 다주택규제에, 

다주택규제보다는 비거주억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즉,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취득, 보유, 

양도과정에서 강력한 징벌과세를 가하는 대신,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주택취득과 

보유를 돕기 위해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가격을 이유로 징벌과세를 하면 안 됩니다.

(연금생활자 등을 위하여 

고가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고액 보유세를 양도상속시까지 

이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사재기와 조세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및  

금융특혜를 전면 폐지하되 

유예기간을 일정하게 허용함으로써 

시장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세 및 금융혜택을 폐지하고 

오히려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를 통해 

법인의 주택 및 비업무용 부동산 사재기를 

근절해야 합니다.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토지를 수용하여 

조성하는 국민의 것이므로 

이를 매각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건설회사가 취득할 것이냐 

로또분양으로 수분양자가 취득할 것이냐로 

다투게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직접 공공주택을 

적정 가격에 공급하여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주택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경기도는 기존 영세서민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 된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는데,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본주택의 첫 번째 유형은 

장기공공임대형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열악한 위치에 일정 기준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임대형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가 입주하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주택 면적과 품질은 중산층까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양하게 공급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기본주택의 두 번째 유형은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입니다.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이 

전제되어야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덧붙여,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올해 10월 공모 예정인 시범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에 

40% 이상을 공급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이 어울려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주택 모델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주택공급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셋째, 부동산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합니다.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릅니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하여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취득, 보유, 양도과정에서 

각종 부동산세로 환수하여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으므로 

건전한 부동산시장 유지를 위한 

조세정책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징벌이 되거나 징벌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가격 안정을 빙자하여 

국가재정 부족을 메우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임을 증명하여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토지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토지의 64.7%를, 

법인토지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로 

토지불평등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면 

소득분포 상 국민 90% 이상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많아 

조세저항이 최소화되고 국민적 합의를 

용이하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 부동산가격 안정에 

충분할 정도의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건의합니다.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재삼 요청드립니다.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과 

최대세율을 규정하고, 

시행여부와 시행세율은 

광역시도가 결정하도록 해 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드립니다.


경기도가 의회와 협의하고 

도민동의를 얻어 먼저 시행함으로써 

기본소득토지세가 부동산투기방지와 

부동산가격안정, 불평등과 격차완화, 

경제활성화, 복지확대 등에 

다중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여 

전국시행의 기초를 닦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정책을 바탕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도민들께서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28.


경 기 도 지 사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