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 ‘직거래’ 방식 활용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명의신탁 집중 점검
- 거래질서 확립 위해 3차례
(2021년 1월 ~2022년 8월,
2022년 9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6월 간 거래)
고강도 조사
담당부서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등록일 : 2022-11-17 11:00
[참고]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2년 3월 16일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조사한 결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022년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