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공공주도 3080+ 3차 신규택지 등
8곳 허가구역 지정
- 3080+ 3차 신규택지 7곳,
기 발표 1곳 등 총 41.18㎢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1-08-30 10:15
[참고]
3기 신도시 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
-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2-2-3-2-3-7-12.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늘(2021년 8월 30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과
지난 8월 25일에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까지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 ]
➊ (지정범위) 경기, 대전, 세종 총 41.18㎢
* (경기) 의왕·군포·안산 일원(13.4㎢),
화성진안 일원(4.52㎢),
화성봉담3 일원(9.25㎢),
양주장흥 일원(4.56㎢),
과천갈현 일원(0.36㎢)
(대전) 대전죽동2 일원(0.84㎢),
(세종) 세종조치원 일원(6.51㎢),
세종연기 일원(1.74㎢)
※ (기준) 사업대상지 + 소재 “洞
또는 里” 지역 등 인근지역
(旣 개발지역 등 제외)
➋ (지정기간) 2년(2021.9.5~2023.9.4)
➌ (허가대상) 거래신고법 시행령(§9)상
기준면적(녹지 100㎡ 등) 초과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