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Q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가 있나요?
특별수선충당금 예치통장을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A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 충담금을 사용검사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담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특별수선충담금 관리

☞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별수선충당금금 예치통장의
관리는 임대사업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법제처]

임대주택의 종류

Q 임대아파트 입주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5년 공공임대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에서 임대의무기간이
5년·10년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50년 동안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주거환경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라 건설한
주택 중에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자료=법제처]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 및 잔여세대

Q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이
가능한가요?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분양 전환 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되는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리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 가능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5년·10년 건설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잔여주택의 공급방법

☞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 등에 대하여 우선분양전환 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급(분양)하는 경우

공급(분양)시점별 공급대상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공급대상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분양전환 산정가격

☞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감정가격)/2 의 방식으로,
10년 임대주택은 감정가격으로 산정됩니다.


[자료=법제처]



경기도 개발사업구역...첫번째

가평군 개발사업구역
고양시 개발사업구역
광명시 개발사업구역
김포시 개발사업구역
부천시 개발사업구역
성남시 개발사업구역
수원시 개발사업구역

시흥시 개발사업구역

평택 세교도시개발사업지구 1-2블록과 3-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평택세교지구 1-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평택세교지구 3-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팽성읍 남산리 파인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2015년도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첨부파일




남양뉴타운 B3블록『양우내안愛(애)』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충주~제천 고속도로 사업개요와 위치도 등등

충주~제천 고속도로 사업개요


충주~제천 고속도로 위치도




충주~제천 고속도로 30일 오후 3시 개통

충주~제천 고속도로 30일 오후 3시 개통
- 통행시간 30분 단축,
  연간 물류비 1,226억 원 절감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06-25 11:00




충주~제천 간 고속도로가 6월 30일(화)
오후 3시에 개통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에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사장, 충청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평택에서 충주까지 103.3km를
단계적으로 개통하였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충주~제천 구간 23.9km를 개통함으로써
30일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분기점을 통해
평택-제천 고속도로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충주-제천 구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차량 이동거리가 국도보다 18km 짧아지고
통행시간이 30분 단축된다.

이에 따라 물류비는 연간 1,226억 원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2만7천 톤 줄어
소나무 224만 그루의 식재 효과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충북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청풍호,
의림지 등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제천 구간은 2009년 착공해
총 사업비 7,76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주요 시설물로는 분기점 1개소,
휴게소 2개소가 있다.

본 노선은 천등산 및 충주호, 남한강 등
하천을 통과하고 있어 눈이나 안개에 대비해
자동염수분사시설, 안개시정거리 자동표출시스템,
졸음쉼터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었으며, 고속도로 주행으로 인한
지루함과 폐쇄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터널
내부 벽면에는 제천지역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사계절로 표현하였고, 터널 입·출구부를
사과모양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충주지역
특산물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이번 동충주-제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평택항에서 충청 북부권과
강원 태백권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강원도 삼척까지
본 노선과 연계하는 간선 도로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5월 항공여객 800만 명 수송

2015년 5월 항공여객 800만 명 수송
- ‘15년 5월 국제여객 21.3%,
   국내여객 29.6%, 항공화물 6.7% 증가

부서:항공정책과    등록일:2015-06-24 11:00
 

2015년 5월 항공운송시장은 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5년 5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21.3%, 29.6%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대비 6.7% 증가했다고
밝혔다.

* 항공여객 : 532만 명(’11. 5) → 592만 명(’12. 5) →
   594만 명(’13. 5) → 648만 명(’14. 5) → 803만 명(’15. 5)
* 항공화물 : 29만 톤(’11. 5) → 28만 톤(’12. 5) →
   29만 톤(’13. 5) → 30만 톤(’14. 5) → 32만 톤(’15. 5)

국제선 여객은 연휴특수와 환율과 유가하락
등에 따른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관광과
쇼핑 목적의 중국 및 동남아인 한국방문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21.3% 증가했다.
(448만 명 → 544만 명)

* 국제여객 : 332만 명(’11. 5) → 382만 명(’12. 5) →
   387만 명(’13. 5) → 448만 명(’14. 5) → 544만 명(’15. 5)

지역별로는 중국(28.0%), 동남아(19.7%) 지역
방한수요 확대와 일본(22.0%) 항공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이 성장세를
기록했다.

공항별로는 대구(14,039→41,582명, 196.2%)·
무안(14,156→24,931명, 76.1%)·
청주(40,877→69,171명, 69.2%) 등
모든 지방공항의 국제선 실적이 증가했다.

* 김해(36.4%), 인천(20.4%), 제주(8.8%), 김포(8.7%) 등

항공사별로 국적 대형항공사의 운송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16.6%,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운송실적은 42.4% 증가하였고,
국적사 분담률은 62.1%로 대형국적사는 49.1%,
저비용항공사는13.0%를 기록했다.

*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 3.6%(’11.5) → 7.0%(’12.5) →
   9.0%(’13.5) → 11.1%(’14.5) → 13.0%(’15.5)

국내선 여객은 세월호 사고 기저효과,
제주노선 운항 증가, 항공 마케팅 활성화,
내국인과 중국인의 제주관광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9.6% 증가(200만 명 → 259만 명)
했다.

* 국내여객 : 200만 명(’11. 5) → 211만 명(’12. 5) →
   207만 명(’13. 5) → 200만 명(’14. 5) → 259만 명(’15. 5)

공항별로는 대구(51,505→76,824명, 49.2%)·
광주(53,361→73,395명, 37.5%)·
청주(45,322→61,837명, 36.4%) 공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며,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23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4.9%,
저비용항공사는 136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4.1% 증가했다.

* 국내선 분담률 : 대형국적사 47.5%,
   저비용항공사 52.5%

항공화물의 경우 유가하락으로 인한
비용 절감,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 확대,
해외 직접구매 물품 및 항공수출입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6.7% 성장한
32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 항공화물의 경우 저유가,
화물기 운항확대, IT부품 미주수출 증가,
중국 항공물동량 증가, 해외 직접구매,
엔저에 따른 일본 수입화물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6.3% 증가한 30만 톤을
기록했다.

* 국제화물 : 26만 톤(’11. 5) → 26만 톤(’12. 5) →
   27만 톤(’13. 5) → 28만 톤(’14. 5) → 30만 톤(’15. 5)

국토교통부는 6월에는 메르스(MERS)로
인하여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실적이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붙임 : '15년 5월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1부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가뭄 극복 위해 적극 협력” 당부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가뭄 극복 위해 적극 협력” 당부

- 농림부 장관과 농촌용수개발 현장 방문…
  하천수 활용 점검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6-24 15:00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6.24(수) 농촌용수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하천수 활용 사례*를 점검했다.

* 백신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현장
   (경기도 여주. 농식품부 시행)

국토교통부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 수급 조절을 통해 농업용수와
생·공용수의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도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의
비상급수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유 장관은 “가뭄을 반복되는 자연
현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이번에 끝낸다는 각오로 중장기
수자원 관리대책을 점검하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유 장관은 확보된 수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농촌용수개발과 같은 사업은
적극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리고, 가뭄 극복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관련 기관 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2015. 6. 24.

국토교통부 대변인

크라이슬러, 캐딜락, 한국지엠 리콜 실시 및 타카타 에어백 리콜 예고

크라이슬러, 캐딜락, 한국지엠
리콜 실시 및 타카타 에어백 리콜 예고

- 짚체로키 675대, 캐딜락 28대,
말리부 315대, 캡티바 27,846대,
타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르노삼성,
혼다, 에프씨에이, 포드) 24,808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6-25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지엠코리아(주),
한국지엠(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와 타카타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짚체로키
승용자동차의 경우
에어백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험로 주행시
차량상태를 전복상태로 인식)로 인해
옆면·전면 에어백이 사전인지 없이 전개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9월 3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67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6월 25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주) 캐딜락 CTS/ATS
승용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 페달 부품
(페달과 푸쉬로드*사이에 장착된 브라켓**)
일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푸쉬로드 :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이 마스터실린더를 통해 모든 바퀴에
전달되어 자동차가 정지하게 되는데 이때
페달과 마스터실린더(유압을 발생시켜주는 장치)
사이에 설치된 기구를 말함

** 브라켓 : 브레이크 페달에 연결된 부품으로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밟았을때 푸쉬로드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5년 2월 18일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제작된 캐딜락 CTS 18대,
2015년 2월 20일부터 2015년 3월 4일까지
제작된 캐딜락 ATS 1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6월 26일부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페달 전체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 말리부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충돌시 옆면에어백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과 캡티바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하단부 커버가 엔진 배기장치에
닿을 경우 엔진룸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2월 5일부터
2015년 3월 5일까지 제작된 말리부 315대,
2010년 11월 3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제작된 캡티바 27,84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6월 26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말리부는 옆면 에어백 교환,
캡티바는 엔진 하단부 커버 제거)를 받을 수 있다.

일본 타카타社 에어백이 장착된
르노삼성자동차(주), 혼다코리아(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등 4개사의
승용자동차에서 충돌로 인한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02년 2월 7일부터
2003년 2월 7일까지 제작된 SM3 4,418대,
2003년 3월 14일부터 2008년 12월
8일까지 제작된 CR-V 11,044대,
2003년 10월 6일부터 2007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ACCORD 1,647대,
2004년 4월 28일부터 2006년 12월
7일까지 제작된 닷지듀랑고 55대,
2004년 10월 15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제작된 닷지다코타 595대,
2004년 4월 21일부터 2008년 6월
19일까지 제작된 크라이슬러300C 5,672대,
2004년 4월 6일부터 2014년 6월
21일까지 제작된 포드머스탱 1,377대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부품의
전세계적*인 리콜로 인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리콜 시행일정을 확인중이고
각 제작·수입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리콜 시행일정을 결정하여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라며 리콜 시행이전
소유자의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 ‘15.5. 美 국가도로교통안전청(NHTSA)
   타카타社 에어백 장착 차량 약 34백만대 리콜 발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02-2112-2666),
지엠코리아(주)(080-3000-5000),
한국지엠(주)(080-3000-5000),
르노삼성자동차(주)(080-300-3000),
혼다코리아(주)(080-360-0505),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