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란 이런 것!
평택시 건축 인허가 환골탈태!
- 2019년 혁신과제 1호,
건축인허가 개선 성과 두드러져
- 2019년 건축허가 기간,
평균 57일에서 26일로 54% 단축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 당 자-조영주 (☎031-8024-4160)
보도일시 : 2020. 5. 28.
평택시(시장 정장선) 건축 인허가가
크게 달라졌다.
평택시는 28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2019년 평택시 혁신과제 1호로 꼽힌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절차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그 동안 평택은 고덕신도시,
민간도시개발 등 대단위 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건축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획기적인 건축 인허가
처리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
2019년 지역건축사협회, 토목측량협회와
협업으로 건축 인허가 표준 업무 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건축 인허가 시
재협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당초 처리과정을 8단계에서
5단계로 최소화 했으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부서 담당자가 설계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하는 등
사전 확인 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각 부서 담당자의 처리 진행 과정을
협의 칸에 작성해 민원인이 이상 유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절차 과정의 소통으로
공무원들의 부당한 보완 요구를
방지하는 한편,
인허가 지연 원인을 쉽게 알 수 있어
민원인들의 호응이 컸다.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도 강화했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권역별 담당자들에게 배포했으며,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과 업무 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이같은 노력의 성과는 놀라웠다.
건축 인허가 소요일수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다.
건축허가는 평균 57일에서 26일로 54%,
건축신고는 평균 58일에서 32일로 45% 단축됐고,
민원인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보완 횟수는 허가 신청 건당 1.81회에서
1.35회로 25%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올해도
▲건축 인허가 업무 표준화 개선
▲종이서류 요구없는 비대면 전자민원 적극 활용
▲반복․상습적인 보완 경감 등을 목표로 설정,
시민들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승원 도시주택국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건축 인허가 처리는
고용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축인허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건축 수요자가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브리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
비대면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시는 앞으로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시의 크고 작은 현안사항을 알리고,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평택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평택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담당부서-민원토지과
담 당 자-이주현 (☎031-8024-2885)
보도일시 : 2020. 5. 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43,08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2020년 평택시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대비 평균 6.04% 상승했으며,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경기도부동산포털 앱 등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거나
토지소재지 관할(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담당부서-민원토지과
담 당 자-이주현 (☎031-8024-2885)
보도일시 : 2020. 5. 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43,08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2020년 평택시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대비 평균 6.04% 상승했으며,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경기도부동산포털 앱 등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거나
토지소재지 관할(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화성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 개최
화성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 개최
○ 5월 28일 시청 본관에서 현판식 개최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 인정받아
화성시 등록일 2020-05-29
화성시가 2020년 5월 28일 시청 본관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규제개혁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우수기관 인증패와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2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협업으로
고강도 규제개혁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공감대 확보
▲규제샌드박스 공모 당선으로
4차 산업혁명 적극대응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검증 및 개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에서 발굴한 테마·네거티브 규제,
민생규제 등이 행정안전부 중점과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다수 선정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 시장은 “오늘의 성과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애써준 공직자들과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경기도와 중앙부처 덕분”이라며,
“불합리한 규제가 지역의 성장과 상생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현판식 개최
○ 5월 28일 시청 본관에서 현판식 개최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 인정받아
화성시 등록일 2020-05-29
화성시가 2020년 5월 28일 시청 본관에서
서철모 화성시장과 규제개혁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우수기관 인증패와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2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협업으로
고강도 규제개혁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공감대 확보
▲규제샌드박스 공모 당선으로
4차 산업혁명 적극대응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검증 및 개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에서 발굴한 테마·네거티브 규제,
민생규제 등이 행정안전부 중점과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다수 선정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 시장은 “오늘의 성과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애써준 공직자들과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경기도와 중앙부처 덕분”이라며,
“불합리한 규제가 지역의 성장과 상생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화성시, 동탄 물류단지 긴급 방역 점검
화성시, 동탄 물류단지 긴급 방역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20-05-28
부천 쿠팡물류센터 이어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물류단지를 긴급 방역점검했다.
동탄 물류단지에는 쿠팡을 비롯해
6개 물류업체가 입점해있다.
시는 우선 단지에 위치한 건물 3개동 전체를
28일 오후 자체 방역인력을 동원해
시설 곳곳을 소독했다.
이어 동탄 쿠팡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자 지정
▲호흡기 증상여부 및 발열체크
▲1~2m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방역물품 구비
▲환기·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현장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지도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자별 명부와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토록 했다.
5월 29일부터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물류시설 방역지침’발표에 따라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물류센터 집단감염 사례는
자칫 방심하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무 특성상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흥시설, PC방, 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4,927개소에 대해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화성시 등록일 2020-05-28
부천 쿠팡물류센터 이어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물류단지를 긴급 방역점검했다.
동탄 물류단지에는 쿠팡을 비롯해
6개 물류업체가 입점해있다.
시는 우선 단지에 위치한 건물 3개동 전체를
28일 오후 자체 방역인력을 동원해
시설 곳곳을 소독했다.
이어 동탄 쿠팡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자 지정
▲호흡기 증상여부 및 발열체크
▲1~2m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방역물품 구비
▲환기·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현장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지도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자별 명부와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토록 했다.
5월 29일부터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물류시설 방역지침’발표에 따라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물류센터 집단감염 사례는
자칫 방심하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무 특성상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흥시설, PC방, 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4,927개소에 대해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2020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20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5.48% 상승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5.48% 상승…
하남시 9.53%로 가장 많이 올라
○ 경기도, 2020년 개별공시지가
2020년 5월 29일 결정.공시
○ 하남시 9.53% 최고 상승,
파주시 1.24% 최저 상승
○ 이의신청 기간 : 2020. 5. 29. ~ 6. 29.(1개월)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 2020.05.28 14:53:25
[참고]
경기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5.73%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_30.html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9년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803-2018-175p.html
2020년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경기도,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5.79%p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2020-579p.html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2020년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은 6.33% 상승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_12.html
2020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95%,
수도권 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020년 5월 28일 밝혔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4,860필지(85.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30만7528필지(6.7%), 변
동이 없는 토지는 30만158필지(6.6%),
신규 조사 토지는 7만4661필지(1.6%)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9.53% 상승했으며,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는
광명시 8.33%,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 7.54% 순이었다.
반면 파주시(1.24%), 포천시(3.10%),
동두천시(3.28%)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370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2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6월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9.53%로 가장 많이 올라
○ 경기도, 2020년 개별공시지가
2020년 5월 29일 결정.공시
○ 하남시 9.53% 최고 상승,
파주시 1.24% 최저 상승
○ 이의신청 기간 : 2020. 5. 29. ~ 6. 29.(1개월)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 2020.05.28 14:53:25
[참고]
경기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5.73%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_30.html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9년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803-2018-175p.html
2020년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경기도,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5.79%p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2020-579p.html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2020년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은 6.33% 상승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_12.html
2020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95%,
수도권 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020년 5월 28일 밝혔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4,860필지(85.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30만7528필지(6.7%), 변
동이 없는 토지는 30만158필지(6.6%),
신규 조사 토지는 7만4661필지(1.6%)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9.53% 상승했으며,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는
광명시 8.33%,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 7.54% 순이었다.
반면 파주시(1.24%), 포천시(3.10%),
동두천시(3.28%)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370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2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6월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5월 27일부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조합원 모집신고.공개모집.재산권 보호, 가입비 반환 등 개정안 시행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투명성 높인다.
- 2020년 5월 27일 조합원 모집신고·
공개모집·재산권 보호, 가입비 반환 등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5-26 11:00
[참고]
주택조합 토지확보요건 강화와
해산절차 마련 등 주택조합제도
대폭 개선된 주택법 개정안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9.html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진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모집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업의 주요내용,
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절차 마련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하
“모집주체”)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모집주체가 사업개요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한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도록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 신설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③ 가입비등의 예치 및 관리 방법 명시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하여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조합 가입 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절차 마련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모집주체는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일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모집주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기타 등록임대사업 관련 보완
그 밖에도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적법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에
공적 의무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재재사항이 기입된
‘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하였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2020년 5월 27일 조합원 모집신고·
공개모집·재산권 보호, 가입비 반환 등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5-26 11:00
[참고]
주택조합 토지확보요건 강화와
해산절차 마련 등 주택조합제도
대폭 개선된 주택법 개정안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9.html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진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모집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업의 주요내용,
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절차 마련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하
“모집주체”)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모집주체가 사업개요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한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도록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 신설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③ 가입비등의 예치 및 관리 방법 명시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하여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조합 가입 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절차 마련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모집주체는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일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모집주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기타 등록임대사업 관련 보완
그 밖에도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적법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에
공적 의무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재재사항이 기입된
‘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하였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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