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6일 화요일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변경), 실시계획(3차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2-56(2012.0.12.)호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7-10(2017.01.24.)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234(2017.07.27.)호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8-374호(2018.12.17.)호로
개발계획(2차변경), 실시계획(2차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2.     .
 평  택  시  장











평택시, 공공형택시 운행

평택시, 공공형택시 운행
- 교통소외 농촌지역 이동권 보장 역할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담당자 : 김진아 (☎031-8024-4852)
보도일시 : 2019.2.2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3월 4일부터 대중교통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마을에서 생활거점을 연결하는
공공형 택시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사업은
민선 7기 정장선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안중읍 용성3리, 현덕면 기산1리,
현덕면 운정2리, 중앙동 석정마을 등
4개 마을에서 운행된다.

공공형 택시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6회,
일일 왕복 5회 운행하고
마을과 주민자치센터, 생활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정 시장은 “앞으로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
대상마을을 확대 운행할 계획으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몽골(Mongolia) 하늘길 활짝,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해소

몽골 하늘길 활짝,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해소
- 25일 항공교통심의위서 운수권 배분…
  부산-창이 첫 중장거리 취항 예정

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19-02-25 18:45

[참고]
한-몽골 항공회담,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30년 만에 해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korea-mongolia-30.html

30년 가까이 하나의 항공사만 취항이 가능했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출(주3회)하고,
김해공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첫 중장거리 직항편(주14회 2개사)이
생기는 등 항공 이용자의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부산-창이(싱가포르) 등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16개 노선)하였다고
밝혔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 간의 경합이 발생한
인천-울란바타르, 부산-창이,
한-마닐라, 한-우즈베키스탄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부령)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다.

* 통상 운수권은
매년 2~3월경 정기 배분되며,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의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배분
먼저, 2018.1월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간의 운수권
주3회는 아시아나 항공에 주3회 배분되어,
기존의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추가로 확보한 부산-울란바타르 간의
운수권 주1회는 에어부산에 배분되어
경남 지역 주민의 몽골 여행길이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한편, 김해공항으로부터의
첫 중장거리 노선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부산-창이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에
각 7회분 배분되어,
향후 지방공항의 취항노선 확대 등의
좋은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단거리 위주의 운항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에 있어 사업 확장의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마닐라 노선의 경우,
에어부산에 주950석(약 5회)이 배분되었고,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에도
주178석(약 1회)이 추가로 배분되어,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 노선의
혼잡이 비교적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우즈베키스탄 노선의 경우에는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회씩 추가 배분되어
국적사의 취항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국민이 여행계획을 세우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편의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한-헝가리, 한-런던,
한-밀라노‧로마 등의 12개 비경합 운수권이
우리 국적사에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되어,
우리 국민의 하늘길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적항공사들의
보다 다양한 항공노선 운항을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편의향상과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국내 공항의 성장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하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도 취항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독점노선의 해소와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중국 등 주요국가와의 항공회담 등을 통해
항공사에는 운항기회의 확대,
국민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선별 운수권 배분결과 총괄표

스마트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턴키 발주 가능

스마트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턴키 발주 가능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고시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9-02-25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25일 고시하였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하였으나,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BIM기반 스마트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ICT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IoT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 하였다.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 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

이밖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 되어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누굴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인가" 보도 관련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부부도 대부분이 기금대출로 대환 가능 …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전체 신혼부부에
적용 계획입니다.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02-25 17:13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신혼부부(예정자 포함)도 결혼에 따른 이사 등의 경우
대부분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용자가
기존주택보다 보증금이 비싼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횟수제한 없이 차액에 대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 사례#1 참고, 다만, 임차보증금의 80%
  또는 2억원 이내 한도는 적용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이용자도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을 받은 경우는
대환을 허용하고 있어 대출 실행일에
기존 대출금(은행전세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2 참고, 신규 이사하는 전셋집에 대한
대출금(기금대출)을 활용하여
기존 거주하는 전셋집에 대한
대출(시중은행 대출)을 대출 당일 상환하여야 함
기금 대출자의 대다수(95% 내외)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받고 있어
대부분 융자 가능하며,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타 기관보증 이용자에게도 조건을 완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사례 ]
 
#1. 수도권 거주 신혼부부가
보증금 3억원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이미 기금을 통해 전세대출 1.5억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기존 임차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 포함)되는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 가능
 
#2. 수도권 거주 신혼부부가
보증금 3억원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1.5억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기금대출 실행시점에
기존 전세대출 대환을 전제로
보증금 3(수도권 외 2)* 주택에
최대 2억원(수도권 외 1.6)까지
기금대출 가능
 
*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4(수도권 외 3)
한편,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의 대상주택 보증금 한도 및
대출한도는 한정된 기금 재원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쿠키뉴스, 2.25) ]
누굴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인가
- 기존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면 모두 상환한 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신청 가능
- 신혼부부라도 일시적으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가능할 만큼
   현금자산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 대출 가능
- 수도권 3억원 보증금내에서
   최대 80%가 아닌 2억원 대출제한은 비현실적

경기도, ‘생활SOC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 2월 25일 오후 개최

경기도, 정부 생활SOC 사업 적극 대응‥
국비 2조1천억 확보 총력
○ 경기도, ‘생활SOC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 25일 오후 개최
○ 정부 ‘생활 SOC 3개년 계획’ 맞춰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 기울이기로
- 시군 수요조사 결과 : 총 1,218개소

  7조800억 규모 소요(국비 2조1천억 원)

문의(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42  |  2019.02.25 오후 2:02:11



경기도가
정부 생활SOC 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 2조1천억 원 규모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25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생활 SOC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나눴다.

‘생활 SOC’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생상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말하는 것으로,
현 정부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올 2월부터 행정2부지사가 단장,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
형발전담당관을 총괄기획반으로 생활안전,
생활편의, 지역개발, 경제환경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에 맞춰
도의 생활 SOC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SOC 사업모델 발굴 및 복합화,
중장기 계획 수립,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및
재원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2월중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 토대로, 현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진단이 파악한
생활 SOC 수요규모는 총 1,218개소 7조797억 원이다.
이중 국비 예산은 2조1천289억 원,
도비는 6천138억 원, 시군비는 4조3천4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차별로 살펴보면,
2019년까지 1조5천692억 원,
2020년에는 2조287억 원,
2021년은 1조6천910억 원,
2022년은 9천512억 원,
2023년 이후는 8천396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설별로는 ‘중점투자시설’이
638개소로 파악됐다.
이중 다함께 돌봄센터가 15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어린이집 126개소, 주차장(거주지) 69개소,
도서관 52개소, 도시공원 49개소,
국민체육센터 32개소, LPG배관망 30개소,
야영장 27개소, 실외체육시설 26개소,
주민건강센터 18개소, 생활문화센터 18개소,
전통시장 주차장, 14개소, 로컬푸드 7개소,
휴양림 5개소, 가족센터 3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3개소 순이다.

이외 ‘복합시설’은 고양 청년내일공작소,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리뉴얼,
연천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및
복합체육시설 등 88개소,
‘기타시설’은 가평 회전교차로개선,
광주 경안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파주 민·군 커뮤니티센터 등 등 492개소가
각각 조사됐다.

향후 도는 추가적인 시군수요를 포함해
중앙에 반영되도록 관철시키고,
중점투자시설에 대한 도 자체 3개년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 SOC 전문가 자문회의,
시군 합동 간담회, 교육 등을 추진해
정부 사업에 적극 대응태세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화순 부지사는 “추진단을 통해
시군 수요를 철저히 파악, 도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꼭 필요한 생활 SOC 사업을
발굴하도록 국무조정실, 시군 등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남2지구 주변도로(대로3-49호선) 개설공사(구.대로3-10호선)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7-133호(2017.03.21.),
제2017-301호(2017.07.06.),
제2018-109호(2018.03.06.)
제2018-452호(2018.09.2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19. 2. 25.
화 성 시 장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 2. 25.~ 3. 3.)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 2. 25.~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