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일 화요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 건축규제 완화된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 건축규제 완화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6-02-02 10:00



민간이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하여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2)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기요틴 과제 이행을 위한 일환으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토계획법(’15.8.11. 공포, ‘16.2.12. 시행)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 개발진흥지구: 공업 등의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성장관리방안: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방안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통한 공장건축 규제완화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지자체장에게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안을 위해서는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2/3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에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을 포함 가능
또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진입도로 6m 등), 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등),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민간의 제안이 이루어져, 지자체가 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하여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개발진흥지구 내의 부지가
비(非)도시지역 등에 위치해서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건폐율을 30%에서 40%까지 완화하여 공장
등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비공해성 공장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건폐율 완화

지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등의 건축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4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기타 제도개선 사항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도서관을
별개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어, 각 시설을
복합화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공장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동시에 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로
난개발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개정안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가능함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 ‘완화’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2)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6-02-02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2.11 예정)되면 사업인정 고시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개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산업단지 개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6-02-02 10:00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시행되어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지고,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은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최대 18개월 가량 빨라져 민관합동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1 시행)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민간(토지소유자·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제안,
지자체의 민간 대상 사업계획 공모 제도가
시행되어 재생사업에도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12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에 발표한
“산업단지 개발·운영 규제개선 방안”(총리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 7월)의 후속조치로
작년 8월(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과
9월(원형지 공급 등)에 개정·공포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형지 공급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
민간 참여 확대 (3.1 시행)

오는 3월부터 공모를 통한 원형지 공급제도가
시행되어 민간이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되며,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진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은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 개발을
완료한 날부터 5년 내에는 재매각할 수 없다.

또한,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는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되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 가량 앞당겨지게 된다.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란
공공이 30%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1) 최대 지분을 보유하거나,
2)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3)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 제안·공모제도 도입 (2.12 시행)

오는 2월부터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 제안제도와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민간 공모제도가 시행된다.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에는
먼저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45일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재생지구 내 선도사업 지역
(지구 면적의 30%이내)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가 부여되는 “활성화구역” 제도도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시급한 지역부터
민간 주도로 우선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산단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1차 재생지구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주 등에서는
민간공모, 대전, 대구 등에서는 활성화구역
지정이 올해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들 지구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투·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③ 유휴 산업단지 활성화 (2.12 시행)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에 준공 1년 후에 가능했던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판매 시기가 준공 즉시(2회 분양 공고한 경우)로
앞당겨지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3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미분양이 있는 경우
또한,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단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미활용 산단을
조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 현재 ①사업시행자가 없거나,
②실시계획 승인 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산단 면적의 각각 30% 또는 50%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만 지정해제 가능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겉도는 대학생 임대주택" 보도 관련

[참고] "겉도는 대학생 임대주택" 보도 관련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2-02 11:02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2011년부터 매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 ‘11년 107호, ’12년 10,349호, ‘13년 3,713호,
  ’14년 3,650호, ‘15년 4,923호, ’16년 5,000호(계획)
아울러, ‘15. 11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전세임대 대상주택
전세보증금을 호당 대출한도액의 120%에서
150%*(1인 기준)로 상향 조정하여 공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중입니다

*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이 9,000만원
(지원한도액 7,500만원의 120% 해당 금액)에서
11,250만원(7,500만원의 150% 해당 금액)으로 확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LH 리모델링 매입 임대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세계일보, 2.2자) >​
물량없고 조건 까다로워…겉도는 ‘대학생 임대주택’

- LH가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사업이 겉돌고 있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물량 늘린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물량 늘린다.
- '16년 업무보고 후속조치…
   물량 400호(2,500실)로 확대, 점포주택 허용
- 연금형도 35% 만기일시상환 허용,
   신혼부부용 2인 가구도 공급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2-01 11:00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 및
노후주택 관리강화에 관한 `16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 주 요 내 용 >
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대상을 150호(1000실)에서
400호(2,500실)로 확대
② 원룸 등 1인 거주형 기존건물의
부분 리모델링 및 점포주택(1층 상가+다가구)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인접주택간 통합리모델링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연두 업무보고(1.14)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16년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선정물량을 당초 150호에서 400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1인 주거형 주택 2,500실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주변 월세 시세
80%(저소득층은 50%) 수준으로 1인 주거형
주택을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까지
기대된다.

물량확대와 함께 사업대상과 방식도
다양화 된다.

기존 사업대상(단독·다가구, 나대지)에
점포주택*을 포함하고, 대수선 방식과
인접주택 통합 건축방식도 도입된다.

* 점포와 주거로 사용되는 부분이 결합하여
세워진 주택(점포 주거 병용 주택)


사업물량 : 150호(1,000실)→ 400호(2,500실)
사업대상 : 단독·다가구주택,
나대지 외에 점포주택도 포함
사업방식 : 신축→ 신축 + 대수선 + 인접주택
통합 건축
월확정수익 증가 위해
연금형도 35% 만기일시 상환 허용
 ​

① 점포주택 신축 허용

ㅇ사업을 신청한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나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여건이 점포를 두기에
적합*하거나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포주택의 신축이 허용된다.

*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폭 6m이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 11m이상,
대지가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가 아니여야 함
**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30m이내(도로거리 기준)에 상가가 있을 것
다만, 기존의 점포주택을 허물고
다시 점포주택으로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도로 여건 등 건축요건을 적용하지 않되,
주거부분은 마찬가지로 1인 주거에 적합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신축 후에는 기존 사업방식과 같이
LH가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등
임대관리를 실시하고, 시세 80% 수준으로
대학생, 독거노인에게 1인 주거형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점포부분은 시세 80% 수준으로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청년계층의 일자리 만들기에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② 다가구·점포주택 대수선 허용

건축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방식 외에
기존 다가구·점포주택의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채,
대수선을 통해 1인 주거형의 가구를 확보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건축물이 1인 주거에
적합한 규모(전용20㎡ 수준)인 경우에는
외벽마감 교체, 내부 인테리어 등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의 규모이면
벽체 신설로 가구분할 대수선을 실시한다.

다만, 전용 20~40㎡의 규모이면,
가구 분할없이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되,
신혼부부 등 2인 가족에 우선 공급한다.

③ 인접주택 통합 건축 허용

대지가 협소해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
통합 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건축된 1인 주거형 다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의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협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접주택 통합 건축은 집주인 간
협의 등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한 만큼,
집주인을 공개모집 하지 않고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만 허용하던
연금형에도 35% 만기일시상환*을 허용해,
집주인들의 월 확정수익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 집주인에게 융자해주는 사업비(2억) 중
65%(1.3억)는 임대위탁기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실시하고,
나머지 35%(0.7억)는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법
** 시세40만원인 지역에서 2억원을 융자받아
총8호를 건설하여 이중 6호를 20년간 임대하는 경우,
35% 만기일시상환을 실시하면
월확정수익이 25만원 증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70만원 수준 /
 35%만기 일시상환 : 95만원 수준)
연금형에 대한 35% 만기일시상환의 허용으로
월세 수준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변경된 사업조건을
제1차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80명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2월 초까지 상담을 진행한 후, 4월 착공 및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접주택 통합 건축 시범사업 물량 50호를 추천받아
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270호에 대해서
오는 4월 중 제2차 집주인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6년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선정물량 확대

2016년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선정물량 확대


               국토부    등록일   2016-02-01








[참고] 뉴스테이추진단으로 확대 개편, 전담체제 구축

[참고] 뉴스테이추진단으로 확대 개편,
전담체제 구축
- 주택정책과 뉴스테이지원센터→
  1과 2팀의 전담체제 개편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2-01 19:5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월 2일(화) 11:20 정부세종청사 5동(607호)에서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추진단 확대 개편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차관은 격려사에서 “기존 주택정책과내
지원센터에서 뉴스테이추진단으로 개편된 것을
축하하며 작년에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둔 노고를 치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뉴스테이추진단장은 주택정책관이 겸임하고,
단장 소속으로 뉴스테이정책과를 신설하며,
과내에 기획팀과 사업팀 2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뉴스테이기획팀에서는 뉴스테이 활성화 정책 수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뉴스테이 자문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뉴스테이사업팀에서는 뉴스테이 공급계획,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민간제안사업,
LH 부지 공모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17년까지 13만호 부지확보,
8만호 공급(영업인가 기준)이라는 목표달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개편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16년에 5만호의 뉴스테이 부지 확보와
2만 5천호 공급(영업인가 기준)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김차관은 마지막으로 “뉴스테이는
민간이 역량을 발휘하여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모델인 만큼 뉴스테이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추진단 직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