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8일 화요일
화성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동체에 답을 묻다’
화성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동체에 답을 묻다’
○ 9월 7일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온라인 토론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20-09-08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9월 7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개최된 토론회에는
협의체 위원과 유관기관, 시민 등
300여명이 접속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지난 7월에 열린 시민간담회에서
도출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복지 전담체계 연계와
협력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with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보장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언택트 시대에 맞춘 새로운 방식의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승호 화성시 복지국장과
김경희 화성시의원,
안계분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안희만 화성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장,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사회적 연계망이 없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집담감염 방지를 위한 대규모 복지시설의 소규모화
▲권역별 복지담당자 역량강화 및
공공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재현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필수라는데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달과 오는 11월 개최예정인
3, 4차 시민 간담회를 통해
세부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화성시,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최적지로 발돋움
화성시,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최적지로 발돋움
○ 2020년 9월 8일 신텍스에서
경기도, 산업기술시험원, 홍익대학교 등
8개 기관과 협약
○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
스마트 공기조화기술 실증센터 구축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9-08
화성시가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산업의 최적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는 9월 8일 신텍스에서
권칠승 국회의원, 경기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홍익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사)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등 7개 기관과
‘산업혁신기반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2개 공모에 선정되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소속의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와
스마트 HVAC(공기조화기술) 실증센터를
유치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자율주행기술 연구센터와
스마트 HVAC 실증센터는
기안동 일원 홍익대 4차산업혁명 캠퍼스 예정지에
오는 2023년까지 총 369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스마트 HVAC 실증센터에는
관련 제품군 테스트를 위한
환경챔버 7종이 구축되며,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는
자율주행차 부품 협력 기업이 개발한
부품 성능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20여 종의 장비와 도로테스트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센터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사업화 지원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
▲산관학 정책 및 지역사회 기여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관내 소재 기업들이 4차산업혁명에서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국내 최고의 자율차 클러스터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기업들이 필요한 인증, 테스트, 기술협력까지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기업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센터 구축뿐만 아니라 미래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내빈 초대를 최소화 하고 협약당사자인
관대표만 참석했다.
2020년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
- 2020년 9월부터 사업자 소명 요청,
대면조사 등 단계적 추진 …
위반자 엄중조치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8-31 11:00
[참고]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000.html
2020년 6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0-6-26.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 세제혜택 :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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