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더 플래티넘 사업개요와 분양일정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평택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평택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 지원사업 통해 대기질은 높이고,
사업장 부담은 줄이고
보도일시 : 2024. 2.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과장 : 박옥주 (031-8024-3850)
담당팀장 : 신지선 (031-8024-3870)
담 당 자 : 김유진 (031-8024-387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2월부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도 총사업비 15억3000만 원
(보조금 90%, 자부담 10%)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5종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한국환경보전원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접수 완료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통지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총 327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63억 원을 지원했다.
박옥주 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자료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비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시행
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시행
보도일시 : 2024. 2.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과장 : 한우식 (031-8024-4070)
담당팀장 : 김정원 (031-8024-4670)
담 당 자 : 김경진 (031-8024-46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2월 26일부터 2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청년전세 사기 피해를 미리 막고자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 원 이하,
재산 가액 1억2200만 원 이하다.
이외에도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2인 가구 기준 소득 368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은 4억7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평택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임대주택(LH, GH)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달라진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재해 대비하세요! -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
달라진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재해 대비하세요!
○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 감소,
보험요율 격차 완화 등 보험상품 개선
문의(담당부서) : 자연재난과
연락처 : 031-8008-8437
2024.02.15 07:01:00
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
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선 보험의 법명이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돼
2024년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이밖에도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주요 정책의 내용으로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가 변경돼 예시로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보상의 경우
9천 원이 감소(4만 3천900원 →
3만 4천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4천600원이 감소
(4만 2천200원→ 3만 7천600원)했다.
또한 기존 지역별 보험요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체 상품을 그룹화해
분류 후
가중평균 방식의 요율체계를 적용하고,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상품만
운영하는 등 보험상품이 개선됐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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