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 구간 승용차 이용기준
9,400원 → 4,900원으로 47.9% 내려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 추진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9-12-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 (1종,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하였다.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였다.
*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20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
(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2018.8월)」을 마련하여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통행료를 재정대비
2018년 1.43배 → 2020년 1.3배 →
2022년 1.1배로 단계적 인하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2019년 12월 22일 일요일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년 성과보고회 성황리 개최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년 성과보고회 성황리 개최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예슬 (☎031-8024-3025)
보도일시 : 2019.12.14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장선 평택시장, 민간위원장 최창목)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평택시 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계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해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유공자 표창(8명),
3기 읍면동협의체 민간위원장 위촉,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로 올 한해의 성과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식전공연으로 민·관 협력 활성화의
주제를 담은 샌드아트 공연이 참석자들의
공감을 받아 따듯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직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복지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파악하고자
지난 3월부터 지역의 관심을 갖는
조찬모임(아침이목)을 진행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자원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지역 복지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최창목 민간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사협의 유기적인 조직력과
민·관의 협치를 통해 평택시의 복지와
미래를 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바쁜 생업에도
따뜻하고 살기 좋은 평택을 위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주고 계신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자원연계 및 민·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성과보고회 성황리 개최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예슬 (☎031-8024-3025)
보도일시 : 2019.12.14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장선 평택시장, 민간위원장 최창목)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평택시 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계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해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유공자 표창(8명),
3기 읍면동협의체 민간위원장 위촉,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로 올 한해의 성과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식전공연으로 민·관 협력 활성화의
주제를 담은 샌드아트 공연이 참석자들의
공감을 받아 따듯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직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복지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파악하고자
지난 3월부터 지역의 관심을 갖는
조찬모임(아침이목)을 진행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자원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지역 복지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최창목 민간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사협의 유기적인 조직력과
민·관의 협치를 통해 평택시의 복지와
미래를 발전시키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바쁜 생업에도
따뜻하고 살기 좋은 평택을 위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주고 계신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자원연계 및 민·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안중레포츠공원일원 도로확.포장공사 무연분묘 개장공고 1차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481-20
2. 분묘기수 : 무연1기
3. 개장사유 : 안중레포츠공원일원
도로확.포장공사 무연분묘 처리용역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길
161-12 (재)서호추모공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평택시 안중출장소
9. 신 고 처 : 조선장묘산업개발
(대표전화1577-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481-20
2. 분묘기수 : 무연1기
3. 개장사유 : 안중레포츠공원일원
도로확.포장공사 무연분묘 처리용역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길
161-12 (재)서호추모공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평택시 안중출장소
9. 신 고 처 : 조선장묘산업개발
(대표전화1577-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