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0일 목요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높인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높인다.

○ 경기도, 21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8차 개정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구체화
○ 공동주택 단지 내 자생단체
    신고기준 및 지원기준 마련
○ 투명한 잡수입 관리를 위한
    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 마련
○ 입주자대표회의 가결의안에 대한
    재심의 신청기준 보완
○ 동별대표자 해임 요청에 따른
    직무정지 근거 마련
○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연장계약
    방지를 위한 용역표준계약서 제시
○ 관리비 연체요율 적용 시
    일할 계산 근거 마련



경기도가 보다 투명하게 공동주택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도는 21일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해 마련한 8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개정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협의, 법률자문관 자문 등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우선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회계처리기준과 활용용도 등을 보다
구체화해 잡수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했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잡수입에 대하여는 3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차감 방법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매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했다.
또한 하자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시
주민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보완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의견 청취업무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자생단체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를
득한 자생단체에 한해 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연장계약 방지와 정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입주자 10분의 1이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해임 요청된 동별대표자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이자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관리비 연체요율을 최고 연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요율 적용 시 일할
계산토록 했다.
계량기 위변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봉인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임의조작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규약 운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은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를 관리규약에 반영했다.
김철중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주민 주거생활
편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준칙을
참조하여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우리행정-자료실)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담당 : 김춘식, 주윤택 (031-8008-4919, 4918)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9
입력일 : 2015-08-19 오후 5:37:07


첨부파일


유한책임대출 시행방안 등 규정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될려나요.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주택 포기하고 몸만 빠져 나오면 되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본격적으로
시행 할텐데​ 은행들이 빌라나 단독
혹은 아파트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한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유한책임대출 시행방안 등 규정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08-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개정 후속조치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8.21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
① 유한책임대출 운영방안 마련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별도의 심사체계를 갖추도록 시행령에
규정한다.

* 기존의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LTV 산정만 진행하나, 유
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체계 마련 예정

【 무한책임(소구)대출 vs 유한책임(비소구)대출 】



② 국민주택채권 원부비치 의무 폐지

주택채권 발행이 전자화(‘05)된 이후
사문화된 규정인 원부 비치 규정을 삭제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8.21일부터 9.30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태안대로1-2, 1-3호, 서부우회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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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화성시 3차)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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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도시계획시설(대로2-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이하생략~~

동탄2신도시 A46블록『금강펜테리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