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높인다.
○ 경기도, 21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8차 개정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따른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구체화
○ 공동주택 단지 내 자생단체
○ 공동주택 단지 내 자생단체
신고기준 및 지원기준
마련
○ 투명한 잡수입 관리를 위한
○ 투명한 잡수입 관리를 위한
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
마련
○ 입주자대표회의 가결의안에 대한
○ 입주자대표회의 가결의안에 대한
재심의 신청기준
보완
○ 동별대표자 해임 요청에 따른
○ 동별대표자 해임 요청에 따른
직무정지 근거
마련
○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연장계약
○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연장계약
방지를 위한 용역표준계약서
제시
○ 관리비 연체요율 적용 시
○ 관리비 연체요율 적용 시
일할 계산 근거
마련
경기도가 보다 투명하게 공동주택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도는 21일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해 마련한 8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개정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교통부 협의, 법률자문관 자문 등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우선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회계처리기준과 활용용도 등을 보다
구체화해 잡수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했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잡수입에 대하여는 3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차감 방법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매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했다.
또한 하자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시
주민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보완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의견 청취업무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자생단체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를
득한 자생단체에 한해 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연장계약 방지와 정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입주자 10분의 1이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해임 요청된 동별대표자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이자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관리비 연체요율을 최고 연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요율 적용 시 일할
계산토록 했다.
계량기 위변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봉인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임의조작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규약 운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은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를 관리규약에 반영했다.
김철중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주민 주거생활
편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준칙을
참조하여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시·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담당 : 김춘식, 주윤택 (031-8008-4919,
4918)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9
입력일 : 2015-08-19 오후 5: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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